* 존경 하오는 박동준 검사님 면담 신청서 및 탄원서 *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호
고소인 : 성명 – 최대연 (651207 – 0000000)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4,8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중에 1명 최대연)
주 소: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번지 2층
연락처: 010-9841-6780
피고소인(피의자):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퇴사함)
가.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나.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다.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성실 의무등)
위 사건과 관련하여 7월 31일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경정
신청서를 고소인은 8월 3일 받았으나 상기 사건은 현재 보험 회사와
민사 재심 중에 있으며 (서울 고등 법원 2017재나11 손해 배상(자))
상기 사건은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불기소
처분(각하) 한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 재수사 지휘 신청서 및 탄원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및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경정 신청서 및 탄원서, 기제출한 질의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면담 신청서 및 탄원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 다 음 ---
* 불기소 처분 재수사 지휘 신청서 및 탄원서 *
(법적인 근거 - 민사 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형사 소송법, 검찰 사건 사무 규칙등)
1.청구 취지
(1)상기 사건은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불기소
처분(각하) 한 사건으로 형사 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불기소 처분 재수사 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5.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 – 혐의없음,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
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중에 상기 사건은 제2호에 해당이 되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하여
고소인은 항소심 민사 재판후 새로운 감정서 3개를 입증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고소인 진술조서 말미에 편철 되어 있으므로 불기소 처분 재수사
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3)형사 소송법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 불제기 이유 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수사 재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4)검찰사건사무규칙제 2조(수리 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1.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2의2. 검사가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고소·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7. 불기소사건·기소중지사건·참고인중지사건 또는 공소보류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에 상기 사건이 해당이 되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제 2조 (수리 사유)에 의하여 수사 재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5)형사 소송법 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고소인은 대질 신문 신청서를 기제출 하였는데도 피의자를 수사를 전혀
안하였으므로 수사 재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6)위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민,형사 사건등 대법원 상고를 80번 이상 한
경험이 의하면 형사 1심에서 불기소 처분 받으면 형사 항고 해바야 거의
기각이 됩니다. - 고소인은 한번도 파기 환송되어 수사 재기 명령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지인 변호사님 자문에 의하면 검사님의 각하로 불기소 처분은 기판력이
없어 확정력이 전혀 없으므로 한번 불기소 처분 한 사건 이라도 언제든지
수사를 다시 할수 있으며 형사 항고 기간 30일 안에 항고장을 제출 한다고
가정을 하면 검사님은 고등 검찰청으로 기록을 송부 하기전에 항고
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시 적절한 수사를 제기 할 수가 있다고 자문을
구한바 상기 사건은 피의자 별첨14 - 녹취록 감정서에서 피의자 스스로가
사고 블랙 박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감정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있고(고소인 진술 조서1 - 9페이지 참조 요망)
불기소 결정서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김진문의 유족들이 대전 동부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에 대하여 제기한 중앙 지법 2014가합 25745
손해 배상 소송을 살펴 보면 2015.8.20. 위 소송에 대한 선고 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가해 차량의 블랙 박스 동영상에는 사고 당시 1현시 좌회전 신호가 적색 또는 황색으로 희미하게 나타나 있는 사실을 인정 할수 있고 증거
교통 신호 제어기가 전선 손상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방면의 신호가 잘못 점등되는 경우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라고 불기소 결정서에
명기가 되어 있으며 상기의 내용이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최종 확정이 된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있는데도 (별첨22 – 일행 망인 김진문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1심 판결문, 서울 고등 법원, 대법원 판결문 참조 요망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상기 사고가 났다는 대법원
판결문의 기판력이 있음)
(고소인 사건은 민사 재심중 이여서 최종 기판력이 없음)
국과수 피의자는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형사 재판에 기제출하여 피해자들은 60% 과실을 당하여 인생이
쫑나 고소인은 돈 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있으며 자녀 최아랑은 돈이 없어 4년제 간호학과 2년을 다니다가 등록금을 못내 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하였으며 일행 망인 김진문 유족들도 심한 생활고에 시달
리고 있어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이 피의자 때문에 강제로 침해 당하였는데 명백하게 피의자의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는데도 피의자 수사 자체를 안하고 (예 – 언론에 보면 다른 검찰청에서는 1개 시민이 담배 1보류 훔쳤다고 과거에 전과 기록 있다고 징역 8개월 선고 하는데 퇴사한
국과수 직원의 범죄 행위가 명백히 입증이 되는데도 같은 관공서라고 말도
안되는 민사 재판에서 위와 관련 당시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주장을 전혀
안한 내용 인데도 민사 재판에서 주장을 한 내용 이라고 상기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각하) 결정서는 합법화, 논리화, 정당화 시킨 내용으로 위법
부당 하오며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도 죄를 졌다고 탄핵 당하고 교도소 생활를 하고 있는데
국과수 피의자가 죄를 졌으면 법적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을 해야지
이래 가지고 누가! 대한 민국 검찰청, 경찰청을 정의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주는 사법부 라고 믿겠습니까?.
따라서 수사 재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피의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등
위와 관련하여 존경 하오는 박동준 검사님 면담 신청서 및 탄원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고소인및 가족, 일행 망인 김진문 유족들은 존경 하오시는 박동준 검사님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 으로 생각하고 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법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존경 하오는 박동준 검사님 면담 신청서 및 탄원서 *
작성자 - # 위 고소인 가족, 간병인 명단 20명 미공개함
작성 일자 : 2018년 8월 3일
위 작성자 : 위 고소인 (선정 당사자 - 피해자) 최대연 (인)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hp: 010 –9841 –6780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약 4,8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 동지중에 1명인 최대연)
망인 김진문 배우자 - 윤 영 옥 (인)
존경 하오는 강릉 지청 박동준 검사님 귀중
첫댓글 대한 민국 정부는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 주던지? 양자 택일 하라? 필승! 투쟁! 쟁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녹색 신호등이 깜박이는 것은,‘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 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등이 깜박이는 동안,이미 횡단보도 상에 있는 보행자는,보행자 보호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녹색등이 깜박이는 동안 보행자가 차에 치였다면, 운전자는 해당 사고에 대해,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녹색등이 깜박이는 것은, 운전자가 지나가도 되는지의 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고, 보행자가 준수해야 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국과수 감정사 2명! 대법관 1명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수사 재지휘 신청서는 우리 아빠가 오늘 오전 강릉 지방 검찰청 갔다와서 나중에 게시 한데요! 필승! 투쟁! 쟁취!
필승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수석회장님과 따님 힘내십시오!
필승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암행 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폐청산 해결 방법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2018 북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전문)
94년 역사, 5성기의 신생국(1912년~2018년) 중국의 동북공정에 고조선대연합으로 맞서야!
http://cafe.daum.net/rjwltRkatlekd/FkUq/379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5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