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박민정51제주(p600****)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의 울부짖음을 들어보아라! (122)
승계자녀 1,146,000원 신규승계 자녀 270,000원
“평등 수당을 보훈처는 즉각 시행하라.”
구 상모 서울
헌법재판소는 2019년 6월 31일 부로. "이른바 역전 현상이 일어나 헌법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 할 것이 충분히 예상 된다". 했으니 그 후에 시간이 흘러 머지않았든 역전 현상이 지났으니 우리 신규 승계 유자녀의 소망인 유자녀 간 평등 수당을 보훈처는 즉각 시행하라.
최 향순 부산
신규승계 차별 숫자만 봐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우리들은 왜 이렇게 똑같은 유자녀 인데 이렇게 22년 이란 세월을 가슴 아파 하면서 보훈처에 애원하며 살아야 하는지 질문 하는지 언 22년 세월 그 답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우리 신규승계 유자녀 나이 칠팔십 마음도 바쁘고 갈 길도 바쁘니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 빨리 정답을 주기 바랍니다.
안 상운 제주
국가보훈처는 과거의 반성에서 현실의 지혜가 나온다는 옛 글을 상기하고 신규승계가 걸어 온 길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최 상호 부산
보훈처장님은 우리의 염원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공평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여 불평등 수당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보훈처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신규승계자녀도 승계자녀와 똑같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승계유자녀도 똑같은 6•25 유자녀임을 명심하시면 불평등 수당 해결해 걸림 돌이 없다고 봅니다,
윤 형남 전남
보훈처는 각성하라 보훈행정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억울한 심정을 바로 잡아줄 곳은 보훈처라 생각합니다. 80노인 죽기 전에 바른 행정 바로잡아주세요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각오로 싸울 겁니다.
박 맹호 인천
어느 보훈대상자가 이렇게 까지 울부짖는가? 보훈대상자들을 누가 봐도 합당하게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보훈처인데 신규승계에 대한 정책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신규승계 자녀수당을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는지요? 알아서 제대로 보훈정책을 수행할 인재가 보훈처에는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든 것도 보훈처이니 이번에는 꼭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똑 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 우리는 앵무새가 아니고 6.25 전쟁 중에 부친을 잃은 똑 같은 유자이니 다른 유자녀와 차별을 말라는 것입니다. 6.25 유자녀는 하나다. 어머니와 상관없고 오직 아버지와의 관계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
신 태환 대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승계와 신규승계 유자녀 간 차이가 가속화되어 헌법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판결이 이루어 졌으며 그 이전에 국회에서 2015년 11 월 형평성 재고차원에서 평등한 입법이 통과되었으나 보훈처는 그 법을 시행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여 보훈처는 국회ㆍ헌법재판소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하니 지금이라도 입법 헌재판결을 뒷받침하여 같은 유자녀 간 수당의 형평성을 실행하기를 바라며 유자녀 간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기를 촉구한다.
최 기순 강원
국가보훈처는 2018년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가족 청와대 초청 오찬 석상에서 법령미비나 예산핑계로 더 이상 보훈가족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다시 한 번 상기하시길 바란다.
금년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똑 같은 6.25전몰군경 유자녀 간 불평등한 보훈정책으로 차별대우 받고 있는 신규승계 유자녀들의 울분 눈물을 더 이상 외면 말고 70-80된 노인들의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똑같은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영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해 9.4 항거사태에 따른 약속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거듭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