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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수험일기(喜.怒.哀.樂)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몇가지...
uklove 추천 0 조회 719 05.07.13 01:2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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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7.13 08:36

    첫댓글 넘 안타깝네요. 1조원 매출 대비 윤리경영은 마이너스 천억원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 경력개발 지원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에서 무조건 인건비 절감만이 경영의 왕도라고 생각하니. ㅡㅡ 정말 안타깝습니다.

  • 05.07.13 09:15

    노동법이 님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법이 아닙니다. 너무 센티멘털하게 생각지 마시고 열공하세요.

  • 05.07.13 12:49

    성실님, 큰창님 말씀에 모두 공감합니다. uklove님, 힘내서 열심히 합시다! 이런 현실,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 05.07.13 12:55

    실제 업무를 하다보면 법과 너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법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노동법이 더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많구요... 암튼 시험은 붙어봅시다!!

  • 05.07.13 22:43

    분명 근기법 조문상에는 "이 법의 기준은 최저기준..."이라고 나와 있건만... 실제로는 최저기준이 아닌 이상적인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언론들마다 주5일근무 시행으로 레저붐, 웰빙붐이 일어나고 행락인파가 붐빈다고 떠들어지지만... 토요일 오후에도 영세공장의 근로자들은 비지땀을 흘립니다.

  • 05.07.13 22:49

    외국의 근기법은 어떤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법상의 기준과 현실상의 괴리가 이처럼 큰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요? 저의 생각입니다.

  • 05.07.14 00:13

    글 잘 읽었습니다. 갑자기 전의가 불타오르내요 이런글 감사합니다. 자주 써주세요^^ 우리가 고쳐나가야지요 화이팅!!1

  • 05.07.14 12:21

    부당해고구제 돼서 원직복귀 되더라도...님 말씀대로 예전처럼 직장생활 편히 하기 무지 어렵져~ 사측에서나 당해 근로자에게나... 그래서 많은 경우 사측이 돈을 더 많이 주고 그냥 사직하라고 권고하고 한데요, 회사분위기, 종업원 사기 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또한 해고당한 근로자도 그걸 노리고 끝까지 소송

  • 05.07.14 12:22

    진행하는 경우도 많구요...노동법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목적이지만 이런 경우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져... 그 여과장님은 참 안되셨네여... 암튼 잘 되셨음 좋겠네여

  • 05.07.14 15:37

    자격증의 힘, 그것 아주 큽니다. 노무사 자격증 취득후 부당해고를 목격하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해고의 부당성을 설명해 주면 회사도 수긍하리라 봅니다. 꼭 자격증 취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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