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을 기중처분하는 경우 "월할상각"의 경우에 월별로 진행된 감가상각누계액을 고려하여
장부가액을 계산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월할 상각"이라는 언급이 없다면 지난 기말의 감가상각누계액까지만 고려하나요?
예를들어 정액법으로 매년 100만원씩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자산이고, 3년차 7월 1일에 처분하였다면
감가상각누계액은 200만원까지만 인식하는건지
아니면 그렇더라도 250의 감누를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예를보면 250만원까지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산하게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