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매장까지 생겨나는 요즘, 신용카드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것이 일상인데요.
우리나라에서만 600조원이 넘게 결제에 이용된 신용카드는
할부 지불이라는 혜택 때문에 널리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할부 결제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서비스는 없어졌다는데, 할부금은 남았다?
A씨는 지난해 연말 필라테스 학원에서 1년치를 미리 결제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공지에
175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는데요.
한달 뒤에 A씨에게 남은 것은 임시휴강 통지와 폐업 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카드 결제 이후에 산 물건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때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할부 항변권'입니다.
|할부 항변권 행사, 어렵지 않아요
할부 항변권 행사를 위해서는
먼저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사용 의사를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카드사가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할부 지급을 중단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서 총 할부금이 20만원 초과,
계약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행위 목적의 거래와 할부금이 완납된 거래는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영리상 목적의 거래를 투자금 할부 결제에 이용해
이후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를 막는 범죄가 많다고 하네요.
한편, 최근 코로나19 방역해제로 해외여행객이 급증해 해외에서의 카드 결제도 많아졌습니다.
|언어만 안다고 똑똑한 여행객?
|해외에서 신용카드 '제대로 알고 쓰는 법'
해외에서는 현지 직원이 카드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해
비대면 결제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귀국 이후의 해외 결제 승인이 제한되는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미리 결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고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해외 직구 시에는 소비자가 정한 기간 또는 횟수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카드발급서비스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환율' 따라 달라지는 '수수료'
|원화결제가 답이 아니다
이외에도,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결제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더 발생해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달러 또는 현지통화가 경제적입니다.
이러한 절차와 제도는 수단일 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 자기자신이기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꼼꼼히 확인하여 내 권리를 챙기는 방법을 아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필라테스 학원서 175만원 날렸다”…
내 돈 찾을 방법 없나요?>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류영상 기자 / 박신영 에디터]
첫댓글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