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상황이라서 간단하게 올렸던 아픈 이야기를 자세하게 올립니다.
2004년 12월 24일 사고 발생
12월 25일-29일 김포중앙병원 입원
29일-2005년 1월 5일 강서필병원 입원
1월 10일-1월 26일 강서필병원 입원
1월 27일-3월 22일 한의원 치료
...
3월 23일-4월 1일 아산의 정형외과 병원 입원
4월 2일- 11월 한의원치료
6월 30일 서울 보라매 병원 디스크 내장증 진단
9월-현재 서울 보라매병원 정형외과 통원치료
2005년 말- 현재 서울 보라매병원 신경과 통원치료(서울 보라매병원 정형외과에서 신경과 진료받으라고함)
2006년 3월 마취통증의학과 통원치료(서울 보라매병원 신경과에서 마취 통증의학과 진료받으로라고함)
2006년 4월 한의원 통원치료
2011년 6월-12월 마취통증의학과 통원치료(서울 보라매병원 신경과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진료받으라고함)
2004년 12월 24일 오전에 서울 김포공항 부근에 있는 개화산 등산로를 걸어
서 올라가고 있는데 트럭이 저의 뒤에서 저를 3번 쳤습니다. 저는 엉덩방아쳤
습니다. 그후에 근처의 정형외과 병원으로 가서 간단한 검사를 했는데, 그 병
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이대 목동 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검
사를 한 후에 근처의 정형외과 병원으로 가서 12월 29일까지 입원해서 치료
를 받습니다. 당시는 CT까지 촬영한 상태였는데 명은 요배부 염좌, 좌측 대퇴
부, 하퇴부, 족부 좌상, 추간판 팽윤이었습니다 . 병원이 불편한게 많아서 근처
의 다른 정형외과 병원으로 갔습니다. 12월 29일부터 1월 5일까지 입원했습니
다. 당시의 명병은 추간판팽윤, 좌측 대퇴부, 하퇴부, 족부 좌상, 요배부 염좌였
습니다. 합의를 하고서 퇴원을 했는데 몸이 많이 불편해서 합의를 취소하고 1
월 10일 다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후에 좌슬내장이란 병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CT 촬영만 했고 MRI 촬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 입원기간 중에 병원, 보험회사에서는 통원치료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몸
이 많이 아프니 계속 입원하고 싶다고 했지만 병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1월 26일 퇴원해서 한의원에서 3월 22일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증상이 악화되서 한의원에서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
니다. 엉치뼈와 다리, 발 등의 통증이 심해서 전혀 걷지 못했습니다. 저의 사
정을 딱하게 여긴 지인의 도움으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 없이 교통사고 환자
로 아산의 정형외과 병원에 2005년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입원했습니다.
그 후에 그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주었습니다. 그 병원에 입원했을 당
시 근처의 순천향대학병원에 가서 MIR 촬영, 근전도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
과 이상이 없어서 그 병원에 계속 입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검사 결과 병명
이 발견되었으면 계속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 직원은 병명이
발견되면 통원치료 소견을 내린 앞의 병원과 보험회사 직원을 상대로 재판
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앞의 한의원에서
2005년 11월까지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몸이 계속 불편해서 인천 길병원, 서울
에 있는 청구병원에(종합병원) 순천향 대학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판독의뢰
했더니 오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라매 병원에 가서 그 MRI 사진 판독
을 의뢰했더니 추가로 다른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더니 2005년 6월 30
일 디스크 내장증이란 병이 발견되었어요. 당시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지
만 쉽게 수술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2005년 9월부터 보라매병원 정형외과에
서 한달에 한번 치료 통원치료 받기 시작했어요. 매달 한달치 약을 처방받았
고 필요한 경우 검사를 했습니다. 수술 권유를 받고 수술을 해야할 것인지 정
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2005년 10월 척추전문 강남베드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MRI 판독을 한 후에 다리를 절룩이고 있는 증상
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목 MRI 촬영했고 근전도 검사를 해야 한다
고 했습니다. 그러나 MRI 촬영, 근전도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면서 환자의 증
상과 검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탓에 수술한다고 해서 낫게해줄 자신이 없다
고 했습니다. 2,3개월 치료 경과를 보고서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 2006년 3월 척추전문 시너지병원에서 진료받
았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MRI와 환자의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목MRI에서도 다리 절룩이는 증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내 최신
주사치료를 하고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6년 4월 한의원
에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을 받아서 한달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라매 병
원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신경과 진료도 받으라고 해서 2005년 말부터 진료
를 받고 있어요. 신경과 진료를 받으면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이란 병명외
에 2개의 병명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경과는 교통사고 환자는 자동차보
험이 되지 않아서 자비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신경과 병명 중에 희귀난치성
질환인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2형이란 이란 병이 있어서 20011년8월부터는 의
료보호 1종으로 치료 받고 있어요. 신경과에서 통증의학과 진료도 받으라고
해서 2007년 2월,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받았어요. 통증의학과에서는 주사
치료를 받았습니다. 통증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2011년 6월부터 12월 사이
에 검사를 했더니 척추신경이 손상된 게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새로운 병은
아니고 교통사고로 치료받고 있던 병이 확인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
형외과에서는 그 병은 교통사고와는 관련이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는 보험회사로부터 스트레스, 압력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
에는 진료를 잘해주었는데, 언제부터 치료해주는 게 부담된다, 치료를 그만해
주고 싶다, 보험회사에서는 빨리 끝내지 않고 뭐하냐, 이제는 교통사고로 치
료 받을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했든요.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더니 제가 갑자
기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는 환자가 아니라 의료보호로 치료받는
환자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보험환자로 변경시켰더니 의사는
놀라더군요.) 그런데 올해 3월에 두번 보험회사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여러가지 말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2가지였습니다. 치료는 의사소견데로 하
는 것, 보라매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병원 진단서는 갖고 있
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라매병원 진단서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후
에 다시 전화를 받았는데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몸이 많이 아파서 치
료를 더 받겠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5월 30일 등기우편을 받아보니 보험회사
에서 법원을 통해 보낸 조정신청서였습니다.
그 조정신청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1.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보라매 병원의 진단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
황도 사실과 다르게 밝히고 있습니다. 차가 내리 막길에서 서행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등산로를
올라고 가고 있는데 트럭이 저의 뒤에서 저를 쳤습니다. 병원진료 기록에는 개화산 중턱에서 저의 뒤에서 차가 저를
쳤고 제가 엉덩방아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당시에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는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2. 처음 입원했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서 입원 했고, 아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것을 묶어서 한군데 병원에
입원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입원 기록, 진단서를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약 2백 50만원 대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하자고 하네요.
6월 29일이 1차 조정기일이었습니다. 조정관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저에게 강제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2차
조정 기일은 7월 13일인데 강제조정될 거 같습니다. 860만원에 86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정관이
임의로 정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저의 증상 변화에 따라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도 모르니 향
후 치료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2차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해주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는 상당히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의사소견을 받는 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앞으로 증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수술을 할지도 모르고,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치료를 계속 받고 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아주 여럽게 살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법원은 서울남부지방 법원 민사 6단독입니다. 02-2192-1236에 항의전화라도 해주세요. 인터넷에 마구 퍼트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