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변에서 재정신청은 하늘별 따기 만큼 힘들다는것이 정설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본인의 요구되로 모해위증죄가 인정한다고 받아 들여 졌습니다.
파면 핵심사유이자 조작된 상해죄 사건에 대해 상대방 여자 및 서장을 비롯한 담당경찰관에 대해서 무고죄 , 업무방해죄, 직무유기 , 직권남용 등 형법상 법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에 고소장을 들고, 경찰, 검찰, 법원 등으로 오고가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애원 하다시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 없고 증거불충분으로 송치의견과 기각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등검찰청 재항고을 하였으나 또 기각 처리하는것에 끝까지 간다는 심정으로 고등법원재정신청까지 하였서 현재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행정소송과는 별건으로 하여 이부분만 약2년 투쟁하였고, 좋은 결과에 의해 앞으로 진실은 어느정도 밝혀 질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경찰청 최기준 경감이 본인 파면과 관련하여 재감찰 조사를 하기 위하여 집 주변으로 출장 조사 오기로 약속 되어 있습니다.
최경감의 조사의지가 조현호 청장 그리고 원경환 감찰담당관의 의지가 어느정도 의지가 담겨 있다고 판단하고 속는 셈 치고 한번 또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본 사건인 상해죄에 대해서 현재 1심 무죄, 2심무죄,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살펴 보면, 현재 수사권 문제로 경찰과 검찰이 서로 대립하고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는데,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 스럽고, 양쪽 모두 뼈아픈 자기 반성과 핵기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안된다는것을 인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조작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하는데, 일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할까요.
그러나 한편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때로는 목숨을 담보하면서 묵묵하게 민중의 지팡이로 일하는 동료와 동지에게 미안함 마음과 죄송한 마음에.......................
첫댓글 님을 추운겨울에 거리로 내몰았던 그들에게 보란듯이 승소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힘들지만 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다립니다.
정의는 진정 살아 있을까요 기대를 해 봄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