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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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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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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시기
2. 사적모임 인원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강화
- 방역패스 의무시설 추가
4.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시설의 출입명부 기록 & 방역패스 확인
- "접종완료자입니다" 와 "딩동" 설명
5. 운영시간 제한
-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기준 변경
6. 행사·집회 규모 제한
7. 기타 시설
+ 요약본
8.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시기
9. 소상공인 지원
이전까지는 방역수칙 안 지켰을 때 치료비는 지원,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혹은 유급휴가비)는 미지원이었는데
이제부턴 지자체에서 개인 혹은 단체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고 발표함!
집단감염 유발 혹은 3차 이상의 N차 감염 유발한 경우,
3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3회 이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 이게 구상권 청구하는 굵직한 뼈대(원칙)에 해당하고
세부적인 예외사항이나 인정 범위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유형은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위반, 방역지침 미준수, 기타 위반사항으로 분류
1. 적용시기
1월 3일(월)부터 1월 16일(일)까지
2주간 시행
2. 사적모임 인원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국(수도권/비수도권) 4인까지
영유아도 사적모임 인원 포함
단, 동거인,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은
4인 초과시에도 인정
ex. 거주공간이 동일한 사람 5명이(영아+부모+조부모) 식당에 가려고 하는 상황
식당에서 "4명 초과라서 단체 입장 불가합니다"라고 할 것!
하지만 그때 등본을 보여주면 5명 입장 가능
= 4명 초과하는 인원 전부가 등본 1개로 동거인 증명 가능해야 함
(거주공간 동일한 사람 4명과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 1명,
이런 조합으로 5명 이상 입장하는 것은 불가능)
거주공간 동일한 5명이 모인 건데 친목 등의 목적으로 볼 순 없잖아요....😭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사적 목적으로 봄
ex.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5명이(영아+부모+조부모) 식당에 가려고 하는 상황
식당에서 "4명 초과라서 단체 입장 불가합니다"라고 할 것!
돌봄인력에 부모, 조부모 등은 해당하지 않으며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만 해당함
이들은 직무상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 목적으로 보지 않음
영아(2세)+부모+조부모 = 사적모임 5인이라 입장 불가
영아(2세)+아이돌보미+초등학생+부모 = 사적모임은 4인으로 봐서 5인 입장 가능
노인+요양보호사+초등학생+부부 = 사적모임은 4인으로 봐서 5인 입장 가능
장애인+활동지원사+노인+요양보호사+부부 = 사적모임은 4인으로 봐서 6인 입장 가능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강화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방역패스 증명서 확인 및 출입명부 기록해야 함)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그리고 대규모 행사(100인 이상 500인 미만)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이 추가됨
→ 3,000㎡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625115?svc=cafeapp (새 창)
3,000㎡ 이상인 점포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설명해 준 친절한 여시가 있어서 링크 첨부함💕
단,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의무 적용은
1월 3일부터가 아니라 1월 10일부터 적용
- 방역패스 의무 미적용 시설 (방역패스 의무 적용하지 않고, 출입명부만 기록하면 됨)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3,000㎡ 미만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적혀있지 않은 업종
주의! 방역패스 의무 미적용 시설이어도 그 시설 내부에 있는 푸드코트 등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됨
* 종교시설 거리두기 강화조치 후속발표 (마찬가지로 1월 16일까지 연장하여 적용)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601900?svc=cafeapp (새 창)
단,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중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에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 이용하는 것은 허용함
참고) 여기에서 말하는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인정되는 증명서가 없는 사람을 뜻함
📌 방역패스 인정되는 증명서 종류(5가지 중에서 최소 1개라도 지참하지 않으면 미접종자)
① 예방접종증명서 (2차접종증명서 D+15~D+180, 3차접종증명서)
② PCR음성확인서 (문자 받은 날부터 다다음날 자정까지)
③ 완치확인서(격리해제확인서) (격리해제일부터 D+180일까지)
④ 만 18세 이하(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증명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학생증,청소년증,여권 등)
단, 영·유아, 어린이 등 육안으로도 명확히 만 18세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신분증 필요 없음
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방역패스 유효한 증명서와 그 유효기간에 관해
궁금한 게 더 있다면 아래 링크 참고👇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Lp0T/140452186?svc=cafeapp (새 창)
즉, 1/3부터 1/16까지 방역패스 증명서가 없으면
식당·카페에서는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단체(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은 불가능
식당·카페를 제외한 다른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는 단독 이용도 불가능
방역패스 미적용시설에선 단독 이용도 가능, 단체 이용도 가능
1/3부터 1/16까지 방역패스 증명서가 있다면
방역패스 적용시설이든, 방역패스 미적용시설이든
단독 이용도 가능하고, 단체 이용도 가능
ex. 식당·카페에서 가능한 범위
접종완료자 3인 + PCR음성확인자 1인 = 가능
PCR음성확인자 3인 + 완치자(격리해제자) 1인 = 가능
접종완료자 2인 + PCR음성확인자 1인 + 미접종자(증명서 미소지) 1인 = 불가능
미접종자(증명서 미소지) 1인 단독 = 가능 (👈식당·카페가 아닌 다른 방역패스 적용시설이라면 불가능)
👉 1/3부터 1/16까지 식당·카페에서는
어떤 방역패스 증명서든 간에
방역패스 소지자는 1~4명 이용 가능
방역패스 미소지자는 1명 단독 이용만 가능(혼밥,혼카,혼술,포장)
만약 2~4명이 한자리에서 식사 중이다?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인원 모두가 방역패스 소지자여야 한다는 얘기임
참고) 방역패스 시설별 포스터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602519?svc=cafeapp (새 창)
참고) 방역패스 가이드 (이용자용, 사업자용) +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안내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602484?svc=cafeapp (새 창)
증명서를 위·변조한 경우와
위·변조한 증명서를 사용한 경우
둘 중 어느 한 쪽이라도 해당되면
형법상 처벌 받고,
위·변조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이용한 경우
(=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마찬가지로 형법상 처벌 받음
자 3번까지 배운 내용 요약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에 방문할 땐 최대 인원 수만 지키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방문할 땐 최대 인원 수 지키기 + 방역패스 인정되는 증명서 보여주기
* 이 부분을 헷갈려 하는 여시들이 많아서 정리하자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단체에게 적용되는 사항이고,
방역패스는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야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 5명이 들어오면
"사적모임 인원 초과해서 단체 입장 불가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4명이 들어오면
"사적모임 가능한 단체인원이네 ㅇㅋㅇㅋ 통과
4명 전부 출입명부 기록해주시고 여기 앉으세요~"
방역패스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에 4명이 들어오면
"사적모임 가능한 단체인원이네 ㅇㅋㅇㅋ 통과
이제 각각 방역패스 보여주세요~
아 근데 우리 꼬마친구는 증명서 없어도 되니까 패스!
그 다음...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데... 접종했으면 2차접종증명서를,
접종 안 했으면 학생증(주민등록증,청소년증) 보여주시겠어요? 네에~
다음! 어르신은 어떤 증명서로 보여주시겠어요?
아 격리해제확인서~ 가능해요!
4명 전부 출입명부 기록해주시고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사적모임 인원과 방역패스 확인을 진행해
이해됐어? 끄덕끄덕완?
식당과 카페에서의 응용 ver.
방역패스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에 거주공간 동일한 5명이 들어오면
"사적모임 인원 초과해서 단체 입장 불가합니다~"
이때 5명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등본을 제시함
"아 함께 동거중인 사람들 ㅇㅋㅇㅋ 통과
이제 각각 방역패스 보여주세요~
아 근데 우리 꼬마친구는 증명서 없어도 되니까 패스!
그 다음...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데... 접종했으면 2차접종증명서를,
접종 안 했으면 학생증(주민등록증,청소년증) 보여주시겠어요? 네에~
다음! 어르신은 어떤 증명서로 보여주시겠어요? 아... 없으세요?ㅠㅠ
방역패스 미소지자를 포함한 단체모임은 허용되지 않아서요...
이렇게 5명은 입장 불가능합니다ㅠㅠ"
cf. 방역패스 미소지자는 혼밥, 혼카, 혼술, 포장 등 단독 이용만 가능
4.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시설에서의
출입명부 기록 & 방역패스 확인 방법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619464?svc=cafeapp (새 창)
👆 "접종완료자입니다" 와 "딩동" 비교 설명,
방역패스 적용시설 사업자 지침 등
위 글에 자세히 설명해 뒀으니 참고!
5. 운영시간 제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주의! 방역패스 적용시설 모두가 운영시간 제한 받는 것이 아님
< 21시까지 영업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단, 21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2시까지 영업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 오락실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이지만, 운영시간 제한은 받음
< 21시까지 입장, but 24시 전에 퇴장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으로 21시 입장까지 허용하고
각각 해당 영화, 공연 종료 시까지 이용 가능(단, 24시 초과 금지)
참고) 방역패스 적용시설 중 운영시간 제한 없는 곳
평생직업교육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경정·경마장
6. 행사·집회 규모 제한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 50명 미만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 299명 이하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가능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음
-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인원상한 없음)
*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
-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인원상한 없음)
* (전시회·박람회) 면적 6㎡당 1명 / (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① 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
7. 기타 시설
(종교시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하였다.
👉 종교시설 거리두기 강화조치 후속발표 (마찬가지로 1월 16일까지 연장하여 적용)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601900?svc=cafeapp (새 창)
(기타 일상영역)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초등학교(초 1·2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 요약본 >
8.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시기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2.3.1.~3.31.) 부여함
9. 소상공인 지원
👉 내가 이해한 바대로 설명하자면....
* 참고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진행하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상금 받으면 됨
손실보상 선지급하는 방식을
'대출'방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1) 정부에서 손실보상 대상자에게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500만원을 빌려줌
2)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아래 분류에 따라 차액 상환여부가 결정됨
① (500만원-손실보상금) ≦ 0 → 정부에게 갚을 돈이 없음
→ 이 경우 정부에게 (손실보상금-500만원) 만큼 추가로 지급 받음
② (500만원-손실보상금) > 0 → 정부에게 갚을 돈이 있음
→ 이 경우 정부에게 (500만원-손실보상금) 만큼 상환해야 하는 데
(500만원-손실보상금) 금액에 대해
이자는 1%로 책정하고 상환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
이런 방식이라 대출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임
w정리고마워!! 잘보고간당
그럼 만약 4명이서 왔는데 3명은 백신 2차완료+ 1명은 미접종자일때 따로따로 앉겠다고 하면 갠찮은 건가?
같이 들어갔다가 나눠 앉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한 상황이긴 해ㅠㅠ
정리 너무 고마워 캬👍 진짜 잘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