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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목) 오후업무보고
1.현장명 : 세종 다정동 “금양헌”
2.진행공정 :
*목구조공사 7일차
-2층 벽체조립 90%
*시스템비계 설치완료
*수도계량기 설치완료
*소하설계 1층 구조감리
3.공정사진 :
4.명일공정 :
-목구조공사 계속
■ 일반 강관비계(아시바, Steel Pipe Scaffolding)
현장에서 자주 듣는 용어인 아시바(足場, Ashiba)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일본식 건축용어로 사실 아직고 80%정도 쓰고 있는데 바뀌어야 겠죠
물론 건설분야를 다루는 법령이나 연구논문 등에서는 그대로 아시바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 '비계 구조물'이라고 늘여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현장의 비계(足場, scaffold)를 뜻합니다
재밌는 여담은?
집을 개축하거나 보수할 때도 쓰는데, 주말이나 야간에 방치해둔 사이 도둑들이 얼씨구나 기어올라서 아무런 제지 없이 집을 털어가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이제는 도둑이 거의 없으니 이런일은 없겠죠?
비계(飛階)는 사실 한자로 날비飛+계단계(階)를 사용하니 날아다니는 비계란 뜻같습니다만 한자로는 좀 맞지 않은 단어같습니다.
■ 강관비계 설치 기준
1. 비계 기둥
1) 이동이나 흔들림 방지, 수평재 및 가새재로 단단하게 고정
2) 바닥 작용하중은 기초 지내력 시험하여 기초처리
3) 두께 45mm 이상 깔목,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침하 방지 조치
4) 밑둥 받침철물은 인접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
5) 비계기둥 간격
- 띠장 방향 1.85m 이하
- 장선 방향 1.5m 이하
6) 높이 31m 초과하면 기둥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 설치, 31m 이하 부분은 강관 2개를 묶어 기둥 설치
7) 1개에 작요하는 하중은 7.0kN 이내
8) 비계 기둥과 구조물 사이 간격 300mm 이내?
2. 띠장
1) 띠장 수직 간격 2.0m 이하?
2) 띠장 겹침이음 시 띠장간 이격거리는 순 간격 100mm 이내
3) 띠장 이음위치는 띠장끼리 최소 300mm 이상 엇갈리게 이음?
?3. 장선
1) 장선은 비계 내/외측 기둥에 모두 결속
2) 장선간격은 1.85m 이하
3)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mm 이상 돌출 설치?
4. 가새재
1)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도 방향으로 설치?
2) 가새재 배치간격은 약 10m 마다 교차?
3) 수평가새재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마다 보강?
?5. 벽이음
1) 수직방향,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
3)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
4)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 설치
6. 작업발판 (작업대)
- 폭 40cm 이상, 발판간 틈 3cm이하
- 작업발판 설치 시 걸침고리 및 이탈방지장치 작동여부
◆시스템비계 설치기준 - 브랜드하우징◆
'시스템비계'는 규격화되고 단위부재로 구성된 새로운형태의 비계입니다.
흔히 '아시바'라고 불리며 공사현장에서 꼭 볼 수 있는 비계, 보통 강관과 열결철물을 조립해서
만듬. 건축물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지만 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일반강관비계는 설치작업자의 능력에 따라 너무 많이 좌우가 되기때문에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선된 비계가 등장했는데, 바로 '시스템 비계입니다.
시스템 와 수평재, 계단과 연결철물이 규격화 일체화되어 보다 견고하고 안전합니다.
물론 주택 건축과 같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 현장이라면 클린사업장조성지원제도로 공사금액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강관비계는 모든걸 조립해야해서, 간혹 생략하고, 빼먹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로인해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시스템 비계는
발판, 계단, 난간 등 안전장치가 기본사항으로 들어가 있죠. 게다가 규격화 일체화를 통해
견고함, 편리성, 안전성, 작업성을 높였습니다.
현장에서 시스템: 강관 = 7:3정도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네요
■ 시스템 비계(System Scaffold)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_ 브랜드하우징
1. 개념 정의
시스템 비계(System Scaffold)란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고소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격화된 부재(部材)를 조립하여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강관비계(강관과 클램프를 이용해 조립하는 비계)와 달리,
조립식 구조(모듈형 시스템)로 설계되어 있어 부재 간의 결합이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이 높습니다.
2. 구성 주요 부재
시스템 비계는 제조사별로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재로 구성됩니다.
■ 구분 역할
수직재 (Vertical / Standard) :비계의 기둥 역할. 높이 방향으로 하중을 지지
수평재 (Ledger / Horizontal) :수직재 사이를 연결하여 수평 방향의 안정성 확보
가새재 (Brace / Diagonal) :구조의 강성을 높이고 흔들림 방지
발판 (Deck / Plank) :작업자가 서서 일할 수 있는 작업면 형성
조인트 핀 (Joint Pin) :수직재 간 연결 시 사용
베이스 잭 (Base Jack) :지면의 높낮이 조절 및 하중 분산
난간대, 토보드 (Guardrail, Toeboard)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
3. 시스템 비계의 종류
■링락형(Ring Lock Type)
링(링 디스크)에 수평재와 가새재를 끼워 체결
조립 및 해체가 빠름
국내 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
■쿠플록형(Cuplock Type)
컵 모양의 체결구를 이용
영국에서 개발되어 해외 현장에 많이 사용
■플레임형(Frame Type)
직사각형 프레임을 기본 단위로 하는 구조
주로 외벽 작업, 도장, 마감 공사에 사용
4. 시스템 비계의 특징
항목 내용
안전성 규격화된 부재와 강한 체결 구조로 전도나 붕괴 위험이 낮음
조립성 별도의 클램프가 필요 없으며, 신속하게 설치 및 해체 가능
경제성 재사용 가능 횟수가 많고 인건비 절감 효과
정밀성 규격화된 부재로 수직, 수평이 일정하게 유지됨
확장성 고층 또는 복잡한 구조물에도 적용 용이
■ 5. 적용 분야
단독주택 건축물
건축물 외벽 공사
실내 천장 작업 및 보수 공사
공연 무대, 이벤트 구조물 등
6. 관련 기준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제72조
→ 비계 설치, 해체, 안전시설, 점검 등에 대한 규정
KS F 8001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KOSHA GUIDE C-6-2016 :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요약하면,
시스템 비계란 조립식 구조의 표준화된 비계로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현대식 비계 시스템입니다.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_ 브랜드하우징
시스템 비계(모듈형 비계) 외측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추락·낙하 방지용 안전망을 말합니다.
수직보호망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 장치로,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 등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합니다. 이는 작업자의 안전과 분진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시설로, 설치 및 해체 과정에서도 사고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설치 기준 (현장 일반 기준)
① 설치 위치
비계 외측 전면
최상단 작업발판 위까지 연속 설치
하부는 바닥면 또는 발판 하단까지 밀착
② 망 규격
KS 또는 KOSHA 인증 제품
망코 간격: 보통 ≤ 50mm
재질: 고강도 PE, PP 계열
③ 고정 방법
시스템 비계 수직재·수평재에 케이블타이 또는 결속선으로 고정
고정 간격: 30~50cm 간격
상·중·하단 모두 고정 (느슨함 금지)
■ 수직보호망 설치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1. 수직보호망과 수직보호망 사이 연결은 수직보호망의 금속 고리나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테두리 부분에서 해야 하며,
고정 부분은 쉽게 빠지거나 풀어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수직보호망을 지지대에 설치할 때 설치간격은 35cm 이하로 하고 틈새나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한다.
3.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 인장강도는 0.98kN 이상이어야 한다.
이 외에도 많은 안전 지침들이 있으며, 이러한 지침들은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직보호망은 건설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이며, 올바른 사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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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상수도 신청 방법과 시공 방법까지 설명_ 브랜드하우징
■ 전체 프로세스를 한 장으로 요약
① 신청 → ② 승인 → ③ 인입비 납부 →④ 도로 굴착 → ⑤ 본관 분기 → ⑥ 인입관 매설 →⑦ 계량기 설치 → ⑧ 대지 내부 배관 → ⑨ 도로 복구
1. 상수도 신청(인입 신청) 절차
택지지구는 이미 상수도 본관(주배관)이 도로에 매설되어 있으므로, 개별 필지는 ‘인입·계량기 설치’를 신청하면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1) 신청처
관할 시·군 상수도사업소 / 수도과 / 정수과
지자체마다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담당 부서는 동일함
2) 제출 서류(보통은 브랜드하우징에서 하나 지방의 경우는 직접방문을 해야 해서 건축주가 신청하기도 함)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다음 5가지가 필요합니다.
상수도 인입 신청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건물 배치도(평면도 포함)
토지 등기부·지적도
인입 위치 표시된 도면(시공사 또는 설비업체가 작성)
3) 인입비(원인자 부담금) 납부
지자체가 산정한 인입공사비 + 계량기 비용을 납부
일반 단독주택은 보통 100만~250만원 전후
거리(도로 배관까지 길이), 포장 복구 여부에 따라 증감
4) 승인 → 공사 일정 통보
상수도사업소에서 승인 후
보통 7~14일 내 시공 가능
2. 상수도 인입 공사(현장 시공)
단독주택 상수도는
도로의 상수도 본관 → 분기관 → 인입관 → 계량기 → 건물 내부 순서로 연결됩니다.
아래는 단계별로 자세한 설명입니다.
2-1. 도로 본관에서 분기관 연결
공정
도로 절단(Cutting)
아스팔트 또는 보도블럭 걷어내기
굴착하여 본관 위치 노출
본관에 탭(Tapping) 작업
분기관(보통 25mm~32mm)을 연결
재질은 보통 PE관 또는 스테인리스 배관
주의사항
본관 두께·압력에 따라 전문기술 필요
도로 복구는 반드시 원상복구 기준 준수
2-2. 인입관 매설
본관에서 필지경계(대지경계선)까지 지중 매설합니다.
사용 재질
PE관(폴리에틸렌): 가장 일반적
25mm(1”)가 단독주택 표준
맨홀 등 접합부는 스테인리스·주철 사용 가능
매설 깊이
동결심도 이하(60~80cm 이상)
곡선 최소화, 보호사(모래) 10cm 이상 깔기
2-3. 계량기함 설치
대지경계선 바로 안쪽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
구성
계량기(통상 15mm 또는 20mm)
계량기 보호함(콘크리트 또는 PE함)
역류방지기 포함
설치 기준
동결방지용 단열 시공
상부는 뚜껑으로 밀폐
추후 검침 가능한 위치 확보
2-4. 대지 내부 배관 연결(옥외 배관)
계량기 이후부터는 건물 내부로 연결되는 배관입니다.
방법
PE관 또는 PB관으로 집 내부 설비실(보일러실 등)까지 매설
바닥 깊게 묻고 모래로 감싸 배관 보호
외부 배관은 동파 방지 필수
2-5. 도로 및 현장 복구
도로 절단면 아스콘 재포장
보도블럭 원래대로 설치
침하 방지 위해 다짐(컴팩터) 철저히
[출처] [다정동 '금양헌' 세종여행/경량/소하] 목구조공사 7일차-2층 벽체조립 90%*시스템비계 설치완료*수도계량기 설치완료*소하설계 1층 구조감리 (문팀장의 목조주택 이야기(브랜드 하우징)-Brand housing) | 작성자 문팀장
▶브랜드하우징 네이버 카페 : https://cafe.naver.com/metalwood
▶브랜드하우징 홈페이지: http://www.brandhousing.co.kr
▶본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81번길 10 아미고타워 707호 ▶전화번호:031-714-2426
▶세종지사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1533번지 부성빌딩 1층 ▶전화번호:044-868-2426
집이란 공학의 머리와 인문학의 가슴으로 지어야만 건축이란 이름을 붙일수 있다- 문팀장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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