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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would
출처 : 여성시대 would
이 글은
QR체크인의 활용 방식에 관해서
인터넷 뉴스를 통해 퍼지는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기 위해 작성한 글이므로
방역패스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토론 및
기본접종 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 찬/반 토론 등은
다른 글에서 부탁 드립니다
아!
그리고 자영업자 필독이라 한 이유는
본문 내용의 주 내용인
"딩동" 안내에 대한 것도 있지만
(본문 목차상) 4번에
방역패스 의무시설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등을 위한 지침도
정리해서 넣어뒀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끝까지 읽어주세요!
요즘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여서 답답하다...
인터넷 뉴스 제목만 읽고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벌써부터 걱정...
질병청의 발표를 몇 번이고 읽어봐도
QR체크인 시 "딩동" 알림을 들으면
입장을 거부하란 얘기는 없다....
QR체크인은
COOV앱 및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톡, PASS, 토스)을 통해
출입명부 기록과 접종증명을 동시에 인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 방역패스 의무시설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전까진 COOV앱에서 접종증명만 가능했는데
1월 3일부터 접종증명과 출입명부 동시 인증이 가능해짐
아래는
1월 3일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관해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QR코드 인식 시 나오는 안내 소리는
이렇게 2가지로만 나뉠 예정인데
1) 방역패스 유효한 접종증명일 경우
"접종완료자입니다"
2) 방역패스 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일 경우
"딩동"
* QR화면에 뜨는 안내 메시지(육안 확인용)는
개개인의 접종내역에 따라 다름
위의 표 내용 참고바람
"접종완료자입니다"일 경우 바로 출입 가능한 건 맞지만,
"딩동"일 경우 바로 출입 거부가 아니라
다른 방역패스 유효 증명서인
PCR음성확인서, 완치확인서(격리해제확인서), 예외확인서 중 1개*와
신분증을 대조**한 후 출입 가능한 것이다
* 2003년생~2009년생은 22년 2월 28일까지
신분증(학생증,청소년증,여권 등)만으로도 출입 가능하고
2010년생~ 부터는 날짜 상관없이
신분증(학생증,청소년증,여권 등)만으로도 출입 가능하다
단, 육안으로도 명확하게 영유아로 구분되는 경우 신분증 필요 없음
참고) 방역패스 효력이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유효기간 👇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Lp0T/140452186?svc=cafeapp
** 전자증명서의 경우 신분증 대조할 필요 없지만
종이/문자로 된 증명서는 신분증 대조 필요함
정확히 말하면, 출입 불가 대상은
방역패스 유효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다
1. 유효한 방역패스 접종 증명서는 어떤 것인가요?
* 얀센 접종자의 경우
내가 2차라고 하면 1차로 바꿔서,
내가 3차(부스터)라고 하면 2차(부스터)로 바꿔서 이해해야 한다
방역패스 효력이 있는(유효한)
접종 증명서는 3가지가 있다
① 유효기간 내 2차접종 증명서
최근 2차접종 증명서에 만료일이 부여됨에 따라
(만료일: 2차접종 후 180일까지)
2차접종 증명서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라는 게 생겼다
"2차접종 후 14일 경과 ~ 2차접종 후 180일까지"
②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2차접종 증명서
코로나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자는
2차접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1차접종, 2차접종, 확진 후 격리해제
이 3가지 사실의 선후관계는 고려하지 않음)
따라서 이들의 2차접종 증명서는
2차접종 후 14일 경과된 날부터 유효하고 만료일은 없다
"2차접종 후 14일 경과 ~"
※ 얀센은 1차접종, 확진 후 격리해제
2가지 사실을 고려하며
마찬가지로 선후관계는 고려하지 않음
③ 3차접종 증명서
3차접종 증명서는
접종 당일부터 방역패스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은 별도로 설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따로 '유효기간'이란 언급 없이
3차접종 증명서라고만 한 것)
2. 저는 유효기간 내 2차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접종완료자입니다" 안내가 안 나오고,
"딩동" 소리가 날까요?
1) COOV앱의 상단에 있는 [발급하기]를 눌러서
가장 최신 접종내역으로 업데이트한다
2) 네이버, 카카오톡, PASS, 토스 중에서
QR체크인 용도로 사용할 앱을 정한 후,
QR화면에서 [접종정보 불러오기(업데이트)]를 누르고
가장 최신 접종내역으로 업데이트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COOV, 네이버, 카카오톡, PASS, 토스 등
앱의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접종내역 업데이트는 했어도
앱 자체의 버전이 낮아서 오류 생기는 경우가 꽤 많다
(잘 안 되면 앱 삭제 후 재설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위에 설명한 순서대로 진행한 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병원에서 접종내역을 서버에 올리지 않은 것이니
접종했던 병원에 전화해서 업데이트 해달라고 요청해야 함
+ 12월 30일
1월 3일 대비하여 미리 시스템 업데이트 했다고 함
QR체크인 할 어플 업데이트 필수! 접종내역 불러오기도 필수!
1,2번 중간 요약
(더 내리면 3번도 있으니
요약까지 읽고 나가지 마요 흑)
이용자가 방역패스 의무시설 출입을 원할 땐
출입명부 기록뿐만 아니라
유효한 방역패스 증명서 소지자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 접종완료자든, 접종미완료자든 수기명부로 출입명부 기록하려면
QR도 안심콜도 불가능한 경우(ex. 휴대폰이 없는 경우)만 인정된다
이용자가 접종완료자일 경우
< 2차접종 후 14일 경과 ~ 180일 이내(D+15~D+180), 3차접종자 >
1) QR체크인으로 출입명부를 기록할 땐, 접종증명까지 동시에 인증 가능하니 따로 할 일이 없다
2) 안심콜로 출입명부를 기록할 땐, 셋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종증명을 따로 해야 한다
① COOV앱 : 2차접종(14일 경과 ~ 180일 이내 = D+15 ~ D+180) 증명서 혹은 3차접종(부스터) 증명서 → 마찬가지로 유효한 접종증명일 경우 [QR체크인]을 눌렀을 때 QR화면의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나타남
②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톡, PASS, 토스) : 유효한 접종증명일 경우 QR화면의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나타남! 혹은 [접종정보 상세보기] 눌러서 증명서를 직접 확인해도 됨
③ 종이증명서+신분증 혹은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
3) 수기명부로 출입명부를 기록할 땐, 종이증명서+신분증 혹은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으로 접종증명을 따로 해야 한다
이용자가 접종완료자가 아닐 경우
< 미접종, 1차접종자, 2차접종 후 14일 이내(~D+14),
2차접종 후 180일 경과했고(D+181~) 3차 미접종 상태 >
1) QR체크인, 안심콜, 수기명부 중 하나로 출입명부를 기록한 후,
PCR음성확인서, 완치확인서(격리해제확인서), 예외확인서 중 1개
그리고 신분증*까지 함께 제시하여
방역패스 유효 증명서 소지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 전자증명서의 경우 신분증 대조할 필요 없지만
종이/문자로 된 증명서는 신분증 대조 필요함
참고) 종이증명서는 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고
(온라인 발급시 대리신청은 불가)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4&CappBizCD=14600000398&tp_seq=01
예방접종스티커는 신분증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시 발급 가능하다
(대리인이 대상자의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해도 발급 가능,
그리고 스티커는 오직 신분증에만 부착 가능함)
증명서를 위·변조한 경우와
위·변조한 증명서를 사용한 경우
둘 중 어느 한쪽이라도 해당하면
형법상 처벌 받고,
위·변조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이용한 경우
(=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마찬가지로 형법상 처벌 받는다
3. 만약 2차접종 후 180일이 경과했는데도
3차접종을 받지 않으면,
그동안의 예방접종 이력은 사라지나요?
No!
여전히 당신은 2차접종자이다
다만!
2차접종 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항체가 감소한 상태이므로(기억세포는 여전히 존재)
지금처럼 방역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보호 효과가 줄어들어든 당신에게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방역패스 의무시설)의 이용을 권하지 않기 때문에
2차접종 증명서에 방역패스 인정 유효기간을 정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접종 안 한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항체의 양이 peak 찍고 내려왔다는 것일뿐)
2차접종 이력의 유효기간이 아니다
접종이력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2차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추가 접종을 하더라도
1차접종부터 시작하지 않고
3차접종으로 인정된다
(방역패스 효력도 마찬가지로 당일부터 인정)
1차접종 후 2차접종 시에도 동일하다
1차접종 후 6주가 지난 상태에서
추가 접종을 하더라도
1차접종부터 시작하지 않고
2차접종으로 인정된다
(방역패스 효력은 2차접종 후 14일 경과부터)
추가) 방역패스 의무시설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등을 위한 안내
1) 이용자가 증명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는 입장을 거부할 수 있고,
입장을 거부했는 데도 입장을 하려 하면
관할 시·군·구 또는 관찰 경찰서에 신고 가능
2) 증명서 확인을 위한 상주인원이 없는 경우
① 방역패스 적용시설임을 안내하는 포스터 등을 부착하고
② QR인증을 위한 휴대폰·태블릿 PC 등을 상시 비치하고,
"전자출입명부" 앱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QR체크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은
방역패스 유효 증명서* 소지여부와 유효기간** 확인일뿐,
위·변조 여부 확인 의무는 없음
*전자증명서는 신분증 대조 필요 없으나,
문자(PCR음성확인)와 종이증명서는 신분증 대조 필요함
예방접종스티커는 어차피 신분증에 부착되어 있으니 동시에 인증되는 셈
**예방접종 증명서(종이,스티커)의 유효기간 계산 도움을 위해
질병청에서 매일 정보를 업데이트 중이다
단, 1월 3일부터 '유효기간 만료일'이 부여되는 것이니
1월 2일까진 유효기간 만료 여부 신경쓰지 말 것
https://ncv.kdca.go.kr/menu.es?mid=a12700000000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유효 증명서임을 확인하고 출입 시켰는데
알고보니 이용자가 위·변조 증명서로 출입한 거라면
그 이용자만 처벌 받음
4)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가 아닌 곳이지만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할 때,
'자율 조치 내용'을 위반했다고 과태료 처분하진 않음
또한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인 시설인데
자율적으로 더 강화했더라도
'더 강화한 내용'을 위반했다고 과태료 처분하진 않음
→ 즉,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 가능하지,
자율적으로 추가 실시한 내용은 대상이 아니란 얘기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그리고 이용자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의무인 시설에서나
방역패스 적용 의무가 아닌 시설에서나(자율 실시 시설)
위·변조 증명서 혹은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사용한 경우는
위에서 알려준 바와 같이 처벌 받음
5) 시스템 오류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방역패스 유효한 전자증명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 문자(PCR음성확인)와 종이증명서 + 신분증 확인은
시스템 오류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으니 제외
① 전자증명서가 뜨긴 뜨는데 QR체크인이 안 되는 경우
→ 전자증명서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
② 전자증명서 접속 불가로 육안확인조차 불가능한 경우
→ 구두로 이용자의 접종완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확실한 답변을 들으세요)
구두로 확인한 경우 확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이때 이용자가 거짓 답변을 한 경우로 밝혀지면
거짓 답변을 한 이용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
(시설과 관리자 등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
첫댓글 오 파란테두리가 뭔가햇네!!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잘 읽구가!!! 정리 고마워!! 이용자가 거짓말 할 때 시설에서는 처벌 안받는거 너무 다행이다..ㅜㅜ
지금 마침 우체국 왓는데 안심콜이랑 명부만 있네..ㄱ-…
정성 넘치는 글 진짜대단해ㅠㅠ 기자들 가짜뉴스 제목 볼때마다 가슴답답했는데 치유하고갑니다.. 정말고마워 헷갈려하는 친구들한테 설명할때 도움될거같아! 새해복많이많이 받아용♡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625340?svc=cafeapp
QR체크인 알림과 별개로 1월 3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치는 이 링크글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