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시일시 : 2002년 8월 2일(금) 09:00∼17:20
나.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되는 자
(4) 소년원법시행령 제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자를 말한다.
다. 응시자격의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휴학중인자 포함)
(2) 공고일 이후(2002.6.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01년 12월 1일 이후에 위"(다)항 (1)호의 학교에 재학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규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공고일전에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라. 고시과목(9과목)
1) 필수(7과목) : 윤리, 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공통사회, 공통과학, 국사
2) 선택(2과목)
- 선택Ⅰ:음악Ⅰ, 미술Ⅰ, 체육Ⅰ, 한문Ⅰ, 교련 중 1과목
- 선택Ⅱ:기술, 가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정보산업, 진로·직업,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에스파냐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중 1과목
마. 과목면제
(1) 3년제의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공통사회, 공통과학, 선택Ⅰ, 선택Ⅱ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2) 위 "마"항 "(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직업훈련과정에 재학 또는 이수중이거나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윤리, 국어와 공통수학 또는 공통영어 이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단, 3년제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1989년 11월 21일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공통수학 또는 공통영어 이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바. 기타사항
(1) 1980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과목 합격자는 본 고시에 의한 국사와 공통사회과목 합격자로, 지학과목 합격자는 공통과학과목 합격자로, 수학과목 합격자는 공통수학과목 합격자로, 영어과목 합격자는 공통영어과목 합격자로,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과목합격자는 선택Ⅰ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합격자로 한다.
(2) 1988년 6월 30일 이전에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토지리, 인문지리과목 합격자는 공통사회과목 합격자로, 외국어과목 합격자는 공통영어과목 합격자로 한다.
(3) 위 "마" 항"(1)"호에 규정된 학교의 최종학년 재학 중 또는 직업훈련과정의 최종 이수년 이수중에 윤리, 국어와 공통수학 또는 공통영어 과목(단, 3년제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졸업예정자로서 1989년 11월 21일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공통수학 또는 공통영어 과목)에 합격하고 졸업 또는 수료 후 3년 이내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본 고시 응시원서 제출시 아래 "2"번(구비서류)의 "가"항 "(6)"호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본 고시 합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1992년 9월 3일 이전 규정에 의해 국어Ⅰ과목 합격자는 본 고시에 의한 국어과목 합격자로, 사회Ⅰ, 지리Ⅰ중 1과목 이상 과목 합격자는 공통사회과목 합격자로, 수학Ⅰ과목 합격자는 공통수학과목 합격자로, 생물Ⅰ, 지구과학Ⅰ, 물리Ⅰ, 화학Ⅰ중 1과목 이상 과목 합격자는 공통과학과목 합격자로, 산업기술(남)과목 합격자는 기술과목 합격자로, 가정(여)과목 합격자는 가정과목 합격자로, 가사(여)과목 합격자는 가사과목 합격자로 한다
(5) 1999년 1월 1일이전 과목합격의 경우 국어(상,하)과목 합격자는 국어과목 합격자로, 사회과목 합격자는 공통사회과목 합격자로, 일반수학과목 합격자는 공통수학과목 합격자로, 과학[과학Ⅰ(상), 과학Ⅰ(하), 과학Ⅱ(상), 과학Ⅱ(하)]과목 합격자는 공통과학과목 합격자로, 영어Ⅰ과목 합격자는 공통영어과목 합격자로, 음악과목 합격자는 음악Ⅰ과목 합격자로, 미술과목 합격자는 미술Ⅰ과목 합격자로, 체육과목 합격자는 체육Ⅰ과목 합격자로, 한문(상)과목 합격자는 한문Ⅰ과목 합격자로, 교련(남,여)과목 합격자는 교련과목 합격자로, 독일어과목 합격자는 독일어Ⅰ과목 합격자로, 프랑스어과목 합격자는 프랑스어Ⅰ과목 합격자로, 에스파냐어과목 합격자는 에스파냐어Ⅰ과목 합격자로, 중국어과목 합격자는 중국어Ⅰ과목 합격자로, 일본어과목 합격자는 일본어Ⅰ과목 합격자로 한다.
가. 서류제출
(1)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초본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만 해당) 1통
※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동사무소에서 발급) 1통
(2)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3)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3개월 이내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 3매 (3㎝×4㎝)
(4)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소정양식)
(단,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서 원본과 사본 1매 또는 합격증명서 1부 지참)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에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학력란에 기재 및 그 사실의 증명에 갈음하되, 과목합격증명서에 그 학력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5) 고등학교 재학중 중퇴자는 검정고시용 제적증명서 1부(소정양식)
(6) 과목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단, 위 "1"번(공고내용) "마"항(과목면제) "(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며 반드시 원본 지참)이나 최종시험 합격 확인서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본도 시행 검정고시 과목합격자는 본도 민원봉사실(031-2490-321)에서 과목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7) 장애인 등록증 사본(반드시 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8) 고시수수료 : 10,000원
(경기도교육청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여서 원서를 제출함 - 원서접수처에서 판매)
나. 원서교부 및 접수
(1) 기간
- 교부 : 2002. 6. 14(금) ~ 6. 22(토) - 공휴일 제외
- 접수 : 2002. 6. 17(월) ~ 6. 22(토) - 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평 일 : 09:00 ∼ 18:00
- 토 요 일 : 09:00 ∼ 13:00
(2) 장소
- 교부:경기도교육청 후관 지하상황실, 경기도교육청 관내 지역교육청
- 접수:경기도교육청 후관 지하상황실(☎031-2490-237,433,453)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
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
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그 학교를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에
서 접수하여야 한다.
※ 일단 제출한 서류와 납입한 응시수수료는 여하한 사유가 있더라도 반환하
지 아니한다.
가. 답안지는 OMR 카드를 사용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람.
(1)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수험생이 책임집니다.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은 수험생이 지참)
(2) 해당란에 정정 또는 둘이상 표기시는 오답 처리되므로 반드시 한개 번호에만
표기할 것
- 답안지 마킹은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답란에만 표시하며 보기의 (●)와 같지 않을 경우 오답 처리됨.
※보기
(3) OMR카드에 수정액·수정펜사용시 오답처리됨.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교직과(031-2490-237,433,45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ken.go.kr - 알림/민원/
시험 - 시험안내) 에도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