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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 이유서 및 고등 검찰청으로 기록을 송부 하기전에 불기소 처분 재수사 지휘 신청서 및 탄원서 *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호
고소인 : 성명 – 최대연 (651207 – 0000000)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4,8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중에 1명 최대연)
주 소: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번지 2층
연락처: 010-9841-6780
피고소인(피의자):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퇴사함)
가.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나.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다.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성실 의무등)
위 사건과 관련하여 7월 31일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별첨2 참조 요망) 고소인은 8월 3일 받았으나 상기 사건은 현재 보험 회사와
민사 재심 중에 있으며 (서울 고등 법원 2017재나11 손해 배상(자))
상기 사건은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불기소 처분(각하) 한 사건으로 항고장 및 고등 검찰청으로 기록을 송부 하기전에 불기소 처분 재수사 지휘 신청서 및 탄원서,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경정 신청서(오기) 및 탄원서(별첨4 참조 요망), 면담 신청서, 질의서를 존경 하오는 박동준 검사님에게
8월 6일에 기제출함. 8월 7일에 존경 하오는 한석리 강릉 지청장님, 박승환
부장 검사님! 면담 신청서 기제출함, 8월 6일부로 박동준 검사님이 다른 부서
로 가신다고 직원과 전화 통화하여 존경 하오는 서민우 검사님! 면담 신청서
및 탄원서를 기제출함.을 참조 하시고 피해자 일행 망인 김진문의 민사 판결문
기판력에 의하여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황색 전멸 3초에 사고가 났다고 불기소 처분 6.수사 결과 및 의견에 명기 하여 놓았으며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이 된 사건임) (고소인은 현재 민사 재심중으로 최종 기판력이 없음)
피의자 녹취록 감정서에 보면 죄를 스스로 자백 하고 있고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형사 재판에
기제출하여 일행 망인 김진문과 고소인은 각각 60% 과실을 당하여 고소인은
돈 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생이 종났으며
피의자의 범죄 행위가 명백 한데도 처벌을 안하시는 것은 위법 부당
하오니 고소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
하여 주시길 청원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청원 하면서 항고 이유서 및 고등
검찰청으로 기록을 송부 하기전에 불기소 처분 재수사 지휘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다 음 ---
1.항고 이유서 제1점 : 상기의 항고장을 인용 한다.(항고장 참조 요망)
위와 관련 원심 불기소 처분 각하 판결은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항고인은 항고장 및
고등 검찰청으로 기록을 송부 하기전에 불기소 처분 재수사 지휘 신청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고소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항고 이유서 제2점 : 별첨3 – 고소인 진술 조서 제1회, 제2회 참조 요망
(진술 조서 제1회 말미에 새로운 감정서 3개가 편철이 되어 있으므로 참조
요망)을 인용 한다.
위와 관련 원심 불기소 처분 각하 판결은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항고인은 항고장 및
고등 검찰청으로 기록을 송부 하기전에 불기소 처분 재수사 지휘 신청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고소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항고 이유서 제3점
* 존경 하오는 춘천 지방 검찰청 한석리 강릉 지청장님! 면담 신청서 및
탄원서 * - 2018년 8월 7일에 기제출함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호
고소인 : 성명 – 최대연 (651207 – 0000000)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4,8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중에 1명 최대연)
주 소: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번지 2층
연락처: 010-9841-6780
피고소인(피의자):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퇴사함)
가.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나.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다.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성실 의무등)
위 사건과 관련하여 7월 31일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별첨2 참조 요망) 고소인은 8월 3일 받았으나 상기 사건은 현재 보험 회사와
민사 재심 중에 있으며 (서울 고등 법원 2017재나11 손해 배상(자))
상기 사건은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불기소
처분(각하) 한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 재수사 지휘 신청서 및 탄원서,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경정 신청서 및 탄원서(별첨4 참조 요망),
면담 신청서, 질의서를 박동준 검사님에게 8월 6일에 기제출 한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존경 하오는 춘천 지방 검찰청 한석리 강릉 지청장님!
면담 신청서 및 탄원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 다 음 ---
* 불기소 처분 재수사 지휘 신청서 및 탄원서 *
(법적인 근거 - 민사 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형사 소송법, 검찰 사건 사무 규칙등)
1.청구 취지
(1)상기 사건은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불기소
처분(각하) 한 사건으로 형사 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불기소 처분 재수사 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5.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 – 혐의없음,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
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중에 상기 사건은 제2호에 해당이 되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하여
고소인은 항소심 민사 재판후 새로운 감정서 3개를 새로운 증거 자료 입증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고소인 진술 조서 말미에 편철 되어 있으므로 불기소
처분 재수사 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새로운 증거 자료는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항소심 판결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한 것을 새로운 증거로 본다.
상기 고소인 진술 조서 말미에 수사관님이 3개 감정서를 편철한 작성 날자를 보시면 전부 항소심 판결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사고 블랙 박스
감정서를 다시 받은 것이며 심지어 2017.8.28.일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에서 감정 받은 교통 사고 감정서(신호기 관련)은 피의자 상관 김준석
감정사를 형사 고소하여 동해 경찰서 김은하 수사관님에게 기제출 하였던
민사 재판이 종료가 전부 되고 고소인은 상기의 교통 사고로 71% 영구 장애 를 입어 민사 항소심 소송 할때에 병원 치료 받는 라고 깊이 관여 할 수가
없어 주장을 전혀 한적이 없는 신규로 다시 받은 새로운 감정서 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으며 민사 재판에서 주장한 내용이라고 상기 사건
각하 처리는 위법 부당하여 불기소 처분 재수사 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3)형사 소송법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 불제기 이유 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불기소 처분 재수사 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4)검찰사건사무규칙제 2조(수리 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1.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2의2. 검사가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고소·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7. 불기소사건·기소중지사건·참고인중지사건 또는 공소보류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에 상기 사건이 해당이 되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제 2조
(수리 사유)에 의하여 불기소 처분 재수사 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5)형사 소송법 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고소인은 대질 신문 신청서를 기제출 하였는데도 피의자를 수사를 전혀
안하였으므로 불기소 처분 재수사 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6)위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민,형사 사건등 대법원 상고를 80번 이상 한
경험이 의하면 형사 1심에서 불기소 처분 받으면 형사 항고 해바야 거의
기각이 됩니다. - 고소인은 한번도 파기 환송되어 수사 재기 명령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지인 변호사님 자문에 의하면 검사님의 각하로 불기소 처분은 기판력이
없어 확정력이 전혀 없으므로 한번 불기소 처분 한 사건 이라도 언제든지
수사를 다시 할수 있으며 형사 항고 기간 30일 안에 항고장을 제출 한다고
가정을 하면 검사님은 고등 검찰청으로 기록을 송부 하기전에 항고
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시 적절한 수사를 제기 할 수가 있다고 자문을
구한바 상기 사건은 피의자 별첨14 - 녹취록 감정서에서 피의자 스스로가
사고 블랙 박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감정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있고(별첨3 - 고소인 진술 조서 제1회 - 9페이지 참조 요망)
별첨2 - 불기소 결정서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김진문의 유족들이 대전
동부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에 대하여 제기한 중앙 지법 2014
가합 25745 손해 배상 소송을 살펴 보면 2015.8.20. 위 소송에 대한
선고 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가해 차량의 블랙 박스 동영상에는 사고 당시
1현시 좌회전 신호가 적색 또는 황색으로 희미하게 나타나 있는 사실을
인정 할수 있고 증거 교통 신호 제어기가 전선 손상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방면의 신호가 잘못 점등되는 경우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라고 불기소 결정서에 명기가 되어 있으며 상기의 내용이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최종 확정이 된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있는데도 (별첨22 – 일행 망인 김진문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1심 판결문, 서울 고등 법원, 대법원 판결문 참조 요망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상기 사고가 났다는 대법원
판결문의 기판력이 있음)
(고소인 사건은 민사 재심중 이여서 최종 기판력이 없음)
국과수 피의자는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형사 재판에 기제출하여 피해자들은 60% 과실을 당하여 인생이
쫑나 고소인은 돈 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있으며 자녀 최아랑은 돈이 없어 4년제 간호학과 2년을 다니다가 등록금을 못내 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하였으며 일행 망인 김진문 유족들도 심한 생활고에 시달
리고 있어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피의자 때문에
강제로 침해 당하였는데 명백하게 피의자의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는데도 피의자 수사 자체를 안하고 (예 – 언론에 보면 다른 검찰청에서는 1개 시민이 담배 1보류 훔쳤다고 과거에 전과 기록 있다고 징역 8개월 선고 하는데 퇴사한 국과수 직원의 범죄 행위가 명백히 입증이 되는데도 같은 관공서
라고 말도 안되는 민사 재판에서 위와 관련 당시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주장을 전혀 안한 내용 인데도 민사 재판에서 주장을 한 내용 이라고 상기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각하) 결정서는 합법화, 논리화, 정당화 시킨 내용으로 위법 부당 하오며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도 죄를 졌다고 탄핵 당하고 교도소 생활를 하고 있는데
국과수 피의자가 죄를 졌으면 법적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을 해야지
이래 가지고 누가! 대한 민국 검찰청, 경찰청을 정의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주는 사법부 라고 믿겠습니까?
따라서 불기소 처분 재수사 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피의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같은 관공서로 선고 하기
힘드시면 최소한 형사 소송법 제247조에 의하여 기소 유예 처분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존경 하오는 박동준 검사님 면담 신청서 및 탄원서,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경정 신청서 및 탄원서, 기제출한 질의서,
불기소 처분 재수사 지휘 신청서를 8월 6일 박동준 검사님에게 기제출
하였으나 박동준 검사님실로 전화하니 직원이 8월 6일부로 박동준 검사님이
다른 부서로 가신다고 말하여 존경 하오는 춘천 지방 검찰청 한석리 강릉
지청장님! 면담 신청서 및 탄원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그동안 동해 경찰서 김주석 수사관님, 박동준 검사님 상기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하여 고소인 수사를 4개 죄명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주신점에 관하여는
진심으로 4,800명 동지 및 고소인 가족등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상기 사건은 피의자가 4개 죄명 위반 죄가 명백 하므로 최소한
고소인이 민사 소송법 제451조 재심 사유에 의하여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최소한 피의자를 기소 유예 처분만 이라도 하여 주시길 청원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청원 하오며 불기소 처분 재수사 지휘 신청서 및
탄원서,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경정 신청서 및 탄원서,
존경 하오는 춘천 지방 검찰청 한석리 강릉 지청장님! 면담 신청서 및
탄원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행
망인 김진문의 사자 명예 회복 및 고소인은 상기의 교통 사고로 71% 영구
장해등을 입어 기존에 5차 수술을 하였으나 수술비 5천만원이 현재 없어
6차.7차.8차 수술을 받을수 있도록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최소한 피의자를 기소 유예 처분만 이라도 하여 주시길 선처 바라오며 고소인이 보험 회사와의 민사 재심에 승소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아 수술을 받을수 있도록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조에 의하여 청원을 하오니 존경 하오는 춘천 지방 검찰청 한석리 강릉 지청장님! 면담 신청서를 인용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 상관 김준석을 형사 고소 하였으나 최초 허위로 감정을
한 감정사가 아니라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피의자가 상기의 허위
감정을 하고 약 2개월후에 퇴사하여 3년간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피의자
상관 김준석 감정사등 에게 3년간 10번을 피의자가 최초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을 가지고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 한 허위 감정서를 경정을 해달라고 국과수에 신청
하였으나 국과수는 소송중에 있는 것은 민원 처리 예외 사항 이고
국과수가 잘못 감정을 한 것을 경정을 하여 준 전례가 없다고 3년간 10번
거부하여 행정 소송을 국과수를 상대로 하였으나 행정 심판 재관님에게
3년간 10번 민원 처리 거부는 민원 이므로 처분이 아니여서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기각 당했으며 형사 재심을 5년 7개월간 6차례 하였으나
피해자가 형사 재심을 신청을 하면 형사 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형이 더 높아 지므로 형사 재심 사유가 안된다고 형사 소송법이
잘못 되어 있어 기각이 되어 국회에 형사 소송 법 제420조를 일부 개정
신청 청원 하였으나 현재 국회에 보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피해를 구제 받을 방법이 없어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조)에 의하여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고소인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
있도록 피의자의 범죄 행위가 명백 하므로 피의자에게 최소한 기소 유예
처분을 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2.청구 원인
1. 1)피고소인이 사고 블랙 박스를 안보고 허위 감정을 하였다고 피의자가
스스로 고소인과 피의자와 전화 통화 녹취록에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 명백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증거
고소장1 – 고소인 진술 조서 제1회 - 8페이지 상단
문: 대전 동부 경찰서에서 신호 체계에 대하여 감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답: 제가 제출한 고소장 별첨16 – 대전 동부 경찰서에서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공문 중 공문 의뢰 사항에 신호 주기표와 블랙
박스 영상등으로 볼 때 사고 당시 차량과 보행자의 각 신호를
분석 해달라고 의뢰 하였습니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고소장1 – 고소인 진술 조서 제1회 - 9페이지 중단
문: 그 외 다른 입증 자료가 있나요?
답: 제가 이정수와 통화할 때 녹취한 녹취록(별첨14) 8쪽을 보면,
(2014.1.3.일 상기의 사고후 피고소인이 최초로 허위 감정을 하여
형사 재판에 기제출 한후 녹취록(별첨14)은 2014.10.28.일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임) - 별첨53 참조 요망
제가 이정수에게 황색 점멸 3초이기 때문에 그게 빨간색 신호등이
들어와야 돼요. # 라고 하니 이정수가 선생님 제가 뭐를, 제가
지금 사실 저한테 항상 전화를 했지만 제가 사실 동영상을 찾아 보지는
않았어요. 라고 말했는데, 이는 이정수가 블랙 박스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감정을 하였고,
녹취록 9쪽 마지막 줄을 보면 이정수가 저는 지금 감정하는 입장에서 뭐
조작 됐는지 안됐는지 일단 여부를 떠나서 이 동영상으로 봤을 때는
초록색 불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직진 판단을 해서 지금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라고 했는데 이는 이정수가
블랙 박스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여 허위
감정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입니다.라고 고소인 진술 조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허위 감정을 하여 가.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나.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다.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라.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성실 의무등)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명백하게 하였습니다.에 의하여 수사 재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2), (1)형사 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수사 재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2)형사 소송법 제196조(사법 경찰 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김주석 수사관님은 고소인 수사만 하였고 피의자를 수사 자체를
안하였으므로 수사 재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3)형사 소송법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 불제기 이유 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수사 재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4)검찰 사건 사무 규칙 제69조(불기소 처분) 5.각하
(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
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기의 민사 재판에 제출 및 증거 자료 사고 블랙 박스 감정을 제출 안하여 주장을 전혀 안하였던 고소인
진술 조서 말미에 편철이 된 새로운 증거 2017.8.28.일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서에서 감정 받은 교통 사고 감정서(신호기 관련), 2017.3.16.일
법영상 분석 연구서에서 감정 받은 사고 블랙 박스 위, 변조 감정서,
2017.1.20.일 대한 교통 사고 감정원에서 감정 받은 사고 블랙 박스 감정서
(불기소 결정서 3페이지 상단에 명기가 됨) (상기 민사 1심 강릉 지원 2014 가합 1372 판결문 종결 날자 – 2015.12.22.일이며 민사 항소심 서울 고등 법원(춘천) 2016나 153 판결문 종결 날자 – 2016.12.7.일)
상기의 3개 감정서는 고소장 별첨10 - 피해자 원고 최대연이 강릉 지원
1심 2014 가합 1372 법원 민사 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에 의한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에 의한 회신인 대전시 교통 사고 감정원 상기 사건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 사실 조회 보완 감정서 참조 요망과
서로 비교하여 보시면 상기의 민사 재판에 제출 및 증거 자료를 제출
안하여 주장을 전혀 안하였던 새로운 신규 증거 자료 감정서임.
(상기의 교통 사고가 난 지역은 대전 동부 네거리 1현시 – 2현시 -
- 3현시 – 4현시가 순차적으로 작동이 되고 대전 동부 네거리 3현시와
고속 도로 1현시가 동시 신호가 작동이 되며 고속 터미널 1현시는 동부
네거리의 3현시가 점등되기 14초전 점등 되는 복합 신호 체계도이며
전국에서 교통 신호 체계도가 제일 복잡하고 교통 사고도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고 왕복 8차선 도로임)
위와 관련 민사 1심, 항소심 판결문을 보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 되어
피의자가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 하여 사고 블랙 박스 감정을 6회나 하였으며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하여 일행 망인 김진문의 60% 과실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고자 상기의 형사 고소을 하였으므로 수사 재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5)형사 소송법 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고소인은 대질 신문 신청서를 기제출 하였는데도 피의자를 수사를 전혀
안하였으므로 수사 재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6)형사 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③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 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중에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상기와 같이 명백한 오기가 명기 되어 있으므로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경정 신청서및 수사 재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7)위와 관련 본 사건의 범죄 성립 요소인 (1)구성 요건 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중에 피의자는 가.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나.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다.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성실 의무등) 죄명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피의자는 (1)구성 요건 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을 전부 위반 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 습니다.
피의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피의자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라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상기의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경정 신청서를 제외하고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및 고소인 진술 조서 제1회 12페이지,
및 조서 말미에 편철한 새로운 감정서 3개, 진술 조서 제2회 4페이지
에 의하여 고소인 허위 감정서 수사를 전부 해놓고 피고소인을 수사하면
범죄 행위가 명백히 입증이 되어 처벌을 해야 하므로 새로운 감정서 3개를
인정을 하면서도 고소인이 민사 재판 종료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감정을 다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재판에서
당시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주장을 전혀 안한 내용인데도 민사 재판에서
주장을 한 내용 이라고 상기의 사건을 각하 시키는 것은 명백한
*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1조(목적) *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위반으로 김주석 수사관님이
각하 의견으로 존경 하오시는 검사님에게 결재 상신하여 상기의 불기소
각하 처분 결정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1조 2항 위반으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하오며 수사 재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상기의 사건을 재수사하여 피고소인을 법적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언론에 보면 다른 검찰청에서는 1개 시민이 담배 1보류 훔쳤다고
과거에 전과 기록 있다고 징역 8개월 선고 하면서도 퇴사한 국과수 직원의
범죄 행위가 명백히 입증이 되는데도 같은 관공서라고 말도 안되는 민사
재판에서 위와 관련 당시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주장을 전혀 안한 내용
인데도 민사 재판에서 주장을 한 내용 이라고 상기의 사건을 각하 시키는 것은 합법화, 논리화, 정당화 시킨 내용으로 위법 부당 하오며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졌으면 법적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을 해야지 이래 가지
고 누가! 대한 민국 검찰청, 경찰청을 정의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주는
사법부라고 믿겠습니다.
만일 재수사 지휘 신청서가 기각이 된다면 고소인은 너무 억울하여 형법
제21조 1항 정당 방위 차원에서 상기 사건 피의자 허위 감정서 작성에
관하여 청와대 국민 권익 위원회 부패 방지국으로 다시 고소장 제출하여
개인이 고소하면 피의자 수사를 전혀 안하므로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 ④항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 행위의 혐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부패 혐의의 내용이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 제기
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국민 권익 위원회 명의로 다시 형사 고소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
에게 통보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라고 다시 신규 고소장을
제출 하려고 합니다.
또한 고소인이 3월 20일에 작성을 하여 기제출한 존경 하오시는 강릉 지청
박동준 검사님에게 드리는 청원서(진정서) 및 질의서
(법적인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청원법 제4조(청원 사항) 1항 - 피해의 구제등)는 수사가 종결이
안된 상태에서 기제출한 질의서 이므로 이 질의서에 회신을 하여 주시길
기원 합니다.
(8)검찰사건사무규칙제 2조(수리 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1.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2의2. 검사가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고소·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7. 불기소사건·기소중지사건·참고인중지사건 또는 공소보류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에 상기 사건이 해당이 되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제 2조 (수리 사유)에 의하여 수사 재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3)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경정 신청서
변경후: - 또한 고소인이 제기한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14가합
1372호 손해 배상 사건에서도 민사 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에 의한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에 의한 회신인 대전시 교통 사고 감정원 상기 사건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 사실 조회 보완 감정서가 제출 되었으나
김진문의 유족들이 대전 동부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에 대하여 제기한 중앙 지법 2014가합 25745 손해 배상 소송을 살펴 보면
2015.8.20. 위 소송에 대한 선고 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가해 차량의
블랙 박스 동영상에는 사고 당시 1현시 좌회전 신호가 적색 또는 황색으로
희미하게 나타나 있는 사실을 인정 할수 있고 증거 교통 신호 제어기가
전선 손상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방면의 신호가 잘못 점등되는
경우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 좌회전
신호가 황색으로 점등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시간 37초증 30초에 횡단 보도에 이르러 횡단 보도 전체 길이 27.9m 중
8-9m 횡단한 시점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고,
차량의 통행이 없어 그대로 횡단하다. 횡단 보도 20m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한 것으로 추인 할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 이유에
적시 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일행 망인 김진문 사건은 최종 확정이 되었다.
같은 사고로 일행 최대연은 현재 서울 고등 법원 2017재나11 손해 배상(자)에서 민사 재심중에 있는 사건 이다. (고소인 사건은 민사 재심중 이여서
최종 기판력이 없음)
하지만 2017.8.28. 사설 감정업체인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에서 감정
받은 교통 사고 감정서(신호기 관련) 새로운 감정서 사고택시 진행방향의
반대편 정지선 앞에 신호대기 차량의 존재하며 사고 직전 적어도 6초 정도
사고 택시의 진행 반대 방향 정지선 1차로 상에 불상 차량이 정지해 있는것으로 보아 복합터미널 쪽→동부네거리 쪽 좌회전 신호이었을 개연성이 충분함. (2014.1.3.일 04:19분 3초,4초,5초,6초) 상기와 같이 상기 교통 사고가 발생할때에 가해자 택시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면 중앙 분리대 좌측 1차선(피해자 사고 횡단 보도 진행 방향에서 4차선 도로에 2014.1.3.일 04:19분 3초,4초,5초,6초에 신호 대기중인 다른 불상 차량이 1대가 신호 대기중에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횡단 보도 전체
길이 27.9m중에 20m를 건너고 있던 지점에서 사고 발생한 것이므로 보행자 신호 녹색등에 횡단을 시작한 것임. 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은 사고 블랙 박스 좌측 상단에 있는 복합 터미널
에서 대전 동부 네거리로 좌회전 하는 차량과 동시 신호인데 그 동시 신호는 좌회전 신호(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 녹색으로 동시 신호임) – 황색 전멸 3초 사고가 남(적색 + 황색) - 적색 신호로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신호
체계도 이다.) - 고소인 진술 조서 7페이지 상단에 명기가 된 내용임
4)별첨22 – 일행 망인 김진문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1심
판결문, 서울 고등 법원, 대법원 판결문 1부 27매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상기 사고가 났다는 대법원 판결문의 기판력이
있음)
별첨23 - 피해자 청구인 71%등 영구 장해자 최대연 강릉 지원 민사 1심 판결문등 참조 요망
(1)고소인 민사 사건 재심 사유를 찾으려고 상기의 고소를 하였다가
상기의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경정 신청서를 안해 주시면
변경전 -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에서 교통 사고가
발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결 이유에 적시 하였다.라는 문구가
일행 망인 김진문, 최대연이 판결에 별첨22, 별첨23을 보시면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는데 김주석 수사관님이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명백하게 잘못 명기하여 피해자들이 100% 과실을 당하게 되어
(추정) 상기의 상기의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경정 신청서
및 수사 재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2)기초 사실과 피의자의 범죄 행위
(고소장 별첨10 - 피해자 원고 최대연이 강릉 지원 1심 2014 가합 1372 법원 민사 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에 의한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에
의한 회신인 대전시 교통 사고 감정원 상기 사건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 사실 조회 보완 감정서 (사실 조회 회신 중요 요지인 13,15 페이지)
참조 요망
원고가 강릉 지원에 민사 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에 의한 2015년
9월 1일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를 의뢰 하였는데 고소장 별첨10 -
2015년 9월1일 강릉 지원 민사 법정으로 제출한 원고가 민사 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에 의한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에 대한 대전시
교통 사고 감정원 사고 당시 블랙 박스 동영상 사실 조회 보완 감정서
사실 조회 회보의 고소장 별첨10 핵심 중요 요지가
(1)2014년 1월 3일 04시 20분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 터미널 앞도로
(동부 4가 방향에서 용전 4가 방면 쪽으로) 편도 4차선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쏘나타 차량이 횡단 보도(횡단 보도 녹색 시간: 37초중 약
30초 시간대의 녹색 신호에 근접하여 횡단 보도 전체 길이인 27.9m
중 8-9m 지점을 횡단하던 중(사고 지점에서 12m 이전 지점)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어 차량의 통행이 없어
그대로 횡단하던 보행자 김진문과 최대연을 충돌 지점인 횡단보도
약 20m 지점에서 쏘나타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
중상을 입힌 인적 사고로 추정한 내용에 대해 귀 교통 사고 감정원은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지 않고 감정 하였으므로,
(고소인은 형사 재판 1심때 대전 지방 검찰청 양재혁 검사님이 블랙
박스 정보 공개 신청이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시켜 사고 블랙
박스가 없이 감정서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내용의 사실 여부가 맞는지에 대한 원고가 강릉 지원에 민사 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에 의한 2015년 9월 1일 의뢰 하였던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회신 : 2014년 1월 3일 04시 20분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 터미널 앞
횡단 보도에서 녹색의 횡단 보도 신호등에 따라 보행한 김진문과
최대연은 횡단 보도 전체 길이: 27.9m 중 20m지점(중앙 분리대에서
8-9m 진행후 위치: 편도 4차를 지나 반대편 2차로 지점)을
지나갈 때 신호가 바뀌는 상황중 동부 네거리 방향에서 용전 네거리
방면으로 제한 속도 60km/h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중인 쏘나타 택시
차량이 전방 주의 의무 위반(주의 태만)으로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임
이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2)60km/h 속도 제한 구역에서 79km/h 이상의 과속으로 인한 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의 의무 위반 주의 태만)과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상기 사고가 난 사실이 맞는지에 대한 원고가 2015년 9월 1일 강릉
지원에 민사 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에 의한 의뢰 하였던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회신: 대전 지방 법원 2014.10.2 선고 2014고단 1474 판결 - 항소심을
거쳐 확정된 사건임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를
보시면 (고소인은 형사 재판 1심때 대전 지방 검찰청 양재혁 검사님이 사고 블랙 박스 정보 공개 신청이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시켜 사고 블랙
박스가 없이 감정서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사 1심때 대전 지방
검찰청 양재혁 검사님이 박스 정보 공개 신청이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시켜 사고 블랙 박스가 없이 감정서를 의뢰하여 대전시 교통 사고 감정원
에서 사고 현장후 추정으로 잘못 감정후에 민사 1심 판결문에 있는 피해자
들이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시간 37초증 30초에 횡단 보도에 이르러 횡단
보도 전체 길이 27.9m 중 8-9m 횡단한 시점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고, 차량의 통행이 없어 그대로 횡단하다. 횡단 보도 20m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한 것으로 추인 할수 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며 고소인이 형사 항고심때 재판관님 허락하에 사고 블랙 박스를 대전 지방 검찰청에서 정보 공개 신청하여 강릉 지원 민사 1심때 원고가 강릉
지원에 민사 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에 의한 2015년 9월 1일 의뢰
하였던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회신 : 2014년 1월 3일 04시 20분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 터미널 앞
횡단 보도에서 녹색의 횡단 보도 신호등에 따라 보행한 김진문과
최대연은 횡단 보도 전체 길이: 27.9m 중 20m지점(중앙 분리대에서
8-9m 진행후 위치: 편도 4차를 지나 반대편 2차로 지점)을
지나갈 때 신호가 바뀌는 상황중 동부 네거리 방향에서 용전 네거리
방면으로 제한 속도 60km/h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중인 쏘나타 택시
차량이 전방 주의 의무 위반(주의 태만)으로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임
이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가 상기의 내용이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인데 민사 1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사유가 별첨23 – 피해자
최대연 강릉 지원 민사 1심 판결문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성주경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기소되어 금고 8월의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대전 지방 법원 2014고단 1474 형사 재판 그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확정이 되었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항고는 검사님이 하신 양형 부당 형사 항고가 망인 김진문 유족과 가해자 성주경이 1천만원에 형사 합의 하였다고 기각이 되어
민사 재판관님은 형사 1심 판결문에 명기가 된 피고소인이 허위 감정을 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서 추종서)
2014년 1월 3일 04시 20분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 터미널 앞
횡단 보도에서 녹색의 횡단 보도 신호등에 따라 보행한 김진문과
최대연은 횡단 보도 전체 길이: 27.9m 중 20m지점(중앙 분리대에서
8-9m 진행후 위치: 편도 4차를 지나 반대편 2차로 지점)을
지나갈 때 신호가 바뀌는 상황중 동부 네거리 방향에서 용전 네거리
방면으로 제한 속도 60km/h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중인 쏘나타 택시
차량이 전방 주의 의무 위반(주의 태만)으로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임을
인정을 받지 못하여 상기의 형사 고소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 입니다.
민사 1심 판결문에 보시면 신호 위반에 관하여 형사 항고가 기각이
된 것이 아니고 단지 양형 부당에 관한 형사 항고가 기각 처리되어 확정이 되었다고 형사 1심 기록만 피고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에서 잘못 감정을 한 잘못된 감정을 적용하여 원고 60% 과실, 피고 40% 과실 이라고 잘못 판결을 하였으므로 실제로 상기 사건 민사 재판은 형사 재판 판결문 1심 판결문 결과를 가지고 판결을 한다고 민사 1심 판결문에 명기 되어 있으며
피고소인의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의
허위 감정서가 고소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원고 60%
과실, 피고 40% 과실 이라고 민사 1심 판결문등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별첨 23 – 고소인 민사 1심 판결문 참조 요망)
(3)기제출한 형사 1심 판결문에 보시면 원고와 망인 김진문이 상기 사건
과실에 기여 한점이 너무 많다. 입증 방법으로 피고가 형사 1심 재판에
잘못 감정을 하여 기제출한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서 추종서에
의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상기 사건 민사 재판은 형사
재판 판결문 결과를 가지고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원고 60% 과실, 피고 40% 과실 이라고 민사 1심등
판결문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4)형사 재판 항소심 판결문은 망인 김진문 배우자 윤영옥이 가해자 성주경
에게 1천만원을 받고 형사 합의를 하여 양형 부당에 관하여 한정하여
항소가 기각이 되었으며 신호 위반에 관하여는 형사 항소심 판결문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다만 피해자들이 보행 신호가 적색 등화 일 때
횡단을 시작 하였는지는 불분명 하다고 항소심 형사 판결문에 명기가
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단지 양형 부당에 관한 형사 항고기 기각이
되었다고 잘못 판결한 형사 1심 판결문을 보시고 민사 항소심에서 잘못
판결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상기 사건 민사 재판은 형사 재판 1심 판결문 결과를 가지고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허위 감정이 고소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원고 60% 과실, 피고 40% 과실 이라고 민사 1심, 항소심
판결문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가.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나.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다.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성실 의무등)위반죄의
범죄 행위가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되오니 상기의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경정 신청서
및 수사 재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5)별첨61(별첨1) - 가해자 성주경의 택시에 승차 하였던 목격자 이정 진술
조서 수정 요청 탄원서 참조 요망
(대전 지방 검찰청으로 민사 1심때 문서 제출 명령으로 입수한 서증임)
가.상기 사건 가해자 택시 기사 성주경의 대전 지방 검찰청 별첨6 -
형사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나.가해자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였던 목격자 이정은 항소심 형사 재판때
2014.1.15.일 대전 동부 경찰서 황태희 경사에게 진술 조서를 착각하여
잘못 작성하여 주었다고 항소심 형사 재판에 진술 조서 수정 요청
탄원서를 제출한 별첨1 - 2페이지 3항에 보시면 사고 당시
블랙 박스 동영상(2014.1.3.일 04:19분 5초) 좌측 상단 윗부분에
황색 전멸(빨간색+황색)이 동시에 켜져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므로
피해자들이 횡단 보도 전체 길이 27.9M 중에 20M을 건너는 도중에
상기의 사고가 났으므로 피해자들이 횡단 보도를 최초에 건널 때
파란색 신호등에 건너기 시작 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형사 재판 항소심 판결문은 망인 김진문 배우자 윤영옥이 가해자 성주경
에게 1천만원을 받고 형사 합의를 하여 양형 부당에 관하여 한정하여
항고가 기각이 되었으며 신호 위반에 관하여는 형사 항소심 판결문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다만 피해자들이 보행 신호가 적색 등화 일 때
횡단을 시작 하였는지는 불분명 하다고 항소심 형사 판결문에 명기가
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단지 양형 부당에 관한 형사 항고기 기각이
되었다고 잘못 판결한 형사 1심 판결문을 보시고 민사 항소심에서 잘못
판결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상기 사건 민사 재판은 형사 재판 1심 판결문 결과를 가지고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피의자의 허위 감정서인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의 허위 감정서가 고소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원고 60% 과실, 피고 40% 과실 이라고 민사 1심, 항소심
판결문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상기 사건 형사 재판 1심 법정에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을 가지고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 다가 사고가 났다고 추정이 된다.는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잘못된 감정서를 기제출하여
상기 사건 민사 1심, 항소심에서 원고는 60%, 피고는 40% 과실 이라고
영향를 미쳐 민사 1심, 항소심 재판관님은 채증을 잘못 할 수밖에 없었으며 원심 판결은 채증의 법칙 위반과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고소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상기 국과수와의 행정 소송는 3년간 국과수에서 10번 감정서 수정을
안해 준 것은 고소인이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10번 감정서 수정 요청은
민원 이므로 행정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 소송법에 의하여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행정 1심, 항소심이 기각이 되어 대법원 상고 하였으나 심리
불속행 기각 당하여 고소인은 60% 과실의 피해를 구조 받을 방법이 없어
최초로 허위 감정을 한 국과수 직원 이정수 감정사 -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수밖에 없으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6)고소인 진술 조서1 및 말미에 편청을 한 새로운 감정서 3개 및 고소인
진술 조서2 및 불기소 처분 사유 안에 명기간 된 내용은 고소인은 민사
항소심 소송 종료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민사 소송시에
주장을 전혀 안하였던 새로운 감정서 3개에 의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새로운 증거 자료인 데도 민사 재판에 주자한 내용 이라고
상기 사건 각하 처리 불기소 처분 결정서는 위법 부당 하오며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불기소 처분(각하) 한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 재수사 지휘 신청서 및 탄원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위와 과련 하여 민사 재판에서 주장을 안하였던 새로운 감정서 3개 증거
중요 요지 및 피의자의 가.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나.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다.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라.감정 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성실 의무등)의 범죄 행위에 대한 변론
(1)별첨62 - (별첨19의 갑제 42호증) – 항소심 형사 재판 기록을 민사 1심
에서 문서 제출 명령 한 대전시 교통 신호 제어기의 Operation history에
관련 이력서 1부 6매 참조 요망
(대전시 교통 신호 제어기에 의하여 동부 네거리 신호등이 9초간
오작동을 안했더라면 가해자 택시가 2014.1.3일 새벽 4시 18분 23초에
동부 네거리 신호등 체계도에 의하여 동부 네거리 4현시를 좌회전 하여
출발 하여야 하는데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시면 오작동을 하여 새벽 4시
18분 32초에 좌회전 하여 출발하여 동부 네거리 신호등 체계도가
9초간 오작동으로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이 녹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대전 지방 검찰청으로 민사 1심때 문서 제출 명령으로 입수한 서증임)
위와 관련 별첨53 – 황색 전멸(적색+황색) 신호등은 대전 복합 터미널
에서 동부 네거리로 좌회전 하는 신호등이고 (적색+황색) 2개 구멍에 불이
들어오고 좌회전 표시 - 황색 전멸(적색+황색) - 적색순으로 불이 들어
오며 상기 교통 사고는 황색 전멸 3초때 사고가 났습니다.의 사고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및 대전 지방 검찰청 항소심 형사 재판 (2014노 2985)에
기제출이 된 2014.12.3.일 촬영한 사고 현장 동영상 및 대전 지방 검찰청
이지윤 공판 검사님이 항소심 형사 법정에 제출한 추가 증거 제출에 의하여
2015년 4월 2일 공판 조서를 한 내용 참조 요망
(항소심 형사 재판 판결문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난지 불분명 하다.)라고 판결문을 받은
사건임) - 별첨20 - 갑제 84 호증 – 재판장님의 서명 날인이 전혀 없는
고소인의 형사 재판 1심 - 대전 지방 법원 2014 고단 1474 판결문, 형사
항고심 2014노 2985 판결문 참조 요망)
별첨19 –갑제 39호증(갑제 154호증) - 민사 항소심 판결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상기 사건에 제출 하려고 항소심 형사 재판때 블랙 박스 동영상을
감정한 서울시 대한 교통 사고 감정원 블랙 박스 동영상 감정서 및 대전
동부 네거리 3현시와 고속 터미널 1현시가 동시 신호가 작동이 되는 현장
촬영한 동영상 참조 요망 (최초 새로운 증거 감정서임)
- 감정사 작성 일자 : 민사 항소심 판결후에 2017년 1월 20일임 -
참조 요망 (민사 항소심 판결 종국 날자 – 2016.12.7.일)
별첨19 - 갑제 42호증 – 항소심 형사 재판 기록을 민사 1심때 문서
제출 명령한 대전시 교통 신호 제어기의 Operation history에 관련 이력서 참조 요망(대전시 교통 신호 제어기에 의하여 동부 네거리 신호등이 9초간
오작동을 안했더라면 가해자 택시가 2014.1.3일 새벽 4시 18분 23초에
동부 네거리 신호등 체계도에 의하여 동부 네거리 4현시를 좌회전 하여
출발 하여야 하는데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시면 오작동을 하여
새벽 4시 18분 32초에 좌회전 하여 출발하여 동부 네거리 신호등 체계도
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이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며 피해자들의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도 녹색임)
위와 관련 상기 사고는 사고 당시 대전 동부 네거리 교통 신호등의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보행자 신호와 차량 운행 신호가 모두 녹색 신호로 들어와서 교통 사고가 났으며, 교통 신호가 오작동 된 사실은 교통 사고 감정서에 ‘모순(G-G conflict)’이 발생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교통 신호 제어기의 Operation history에 관련 이력이 감정서 6페이지 동부 네거리
4현시 값 표1에 남아 있으며 대전시 교통 정책과 교통 신호기의 점등 시간은 2014.1.3.일 새벽 04:18:23초이고 가해자 택시가 동부 네거리
4현시에서 고속 터미널 사고 현장으로 출발을 할 때 블랙 박스에 녹화된
시간은 새벽 04:18:32초로 대전 동부 네거리 교통 신호등의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별첨19 –갑제 39호증(갑제 154호증)
감정서 4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
에 황색 점멸 3초때(적색 + 황색) 2개 신호등이 동시에 켜져 있고 2개 신호
등 구멍에 선명하게 보이므로 황색 점멸 3초때 상기 사고가 발생 하였으며
동부 네거리 4현시 신호 체계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차량 진행 방향
신호도 녹색이고 피해자들의 횡단 보도 신호도 녹색이며 사고 횡단 보도
총길이 27.9m중에 20m을 건너다가 사고가 날때에도 감정서 3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우측 신호등은 녹색으로
(대전 동부 네거리 4현시가 9초간 오작동하여 상기 사고가 발생함)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최초에 녹색에 건너기 시작 한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황색 전멸 3초때에도 감정서
4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때(적색 + 황색) 2개 신호등이 동시에 켜져 있고 2개 신호등 구멍에 선명하게 보이므로 (복합 터미널에서 좌회전하여 동부 네거리로 갈 때
좌회전 신호등으로 좌회전 신호 – 황색 전멸(적색 + 황색) - 적색으로
순차적으로 작동이 되며 사고 횡단 보도 녹색 시작 신호등과 동시 신호가 작동이 되어 사고 고속 터미널 1현시 횡단 보도 신호등은 녹색(37초) -
황색 전멸 – 적색 – 녹색(37초) - 황색 전멸 – 적색이 순차적으로 작동이 되는 신호등 체계도 이므로 황색 전멸 3초때에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은
사고 현장 확인 결과 적색 신호등이 옵니다.
(별첨42, 53 – 상기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때(적색 +
황색) 2개 신호등이 동시에 켜져 있고 2개 신호등 구멍에 선명하게
보이므로 (복합 터미널에서 좌회전 하여 동부 네거리로 갈 때 좌회전 신호등으로 좌회전 신호 – 황색 전멸 (적색 + 황색) - 적색으로 순차적으로 작동이 되며 사고 횡단 보도 녹색 시작 신호등과 동시 신호가 작동이 되어 사고
고속 터미널 1현시 횡단 보도 신호등은 녹색(37초) - 황색 전멸 – 적색 –
녹색(37초) - 황색 전멸 – 적색이 순차적으로 작동이 되는 신호등 체계도
사고 현장 촬영 동영상 – 형사 항소심 재판에 기제출 하여 법정에서 인정을
받은 사고 현장 동영상 촬영 동영상 참조 요망)
하지만 감정서 4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때(적색 + 황색) 2개 신호등이 동시에 켜져 있고 2개 신호 등 구멍에 선명하게 보이므로 황색 점멸 3초때 상기 사고가 발생 하였으므로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때(적색 + 황색) 2개 신호등이 동시에 켜져 있고 2개 신호등 구멍에 선명하게 보이므로 (복합
터미널에서 좌회전하여 동부 네거리로 갈 때 좌회전 신호등으로 좌회전
신호 – 황색 전멸 (적색 + 황색) - 적색으로 순차적으로 작동이 되며 사고 횡단 보도 녹색 시작 신호등과 동시 신호가 작동이 되므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 총길이 27.9m중에 20m 지점에서 사고가 날 때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때(적색 + 황색) 상기 사고가 발생 하였으므로
사고 횡단 보도를 최초에 녹색에 건너기 시작 한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복합 터미널에서 좌회전하여 동부 네거리로 갈 때 좌회전 신호등으로 좌회전 신호 – 황색 전멸 (적색 + 황색) -
적색으로 순차적으로 작동이 되므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 총길이
27.9m중에 20m 지점에서 사고가 날 때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때(적색 + 황색) 상기 사고가 발생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최초에 녹색에 건너기 시작 하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 민사 재판 6개 법원 기판력이 있음.
별첨53 – 황색 전멸(적색+황색) 신호등은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동부
네거리로 좌회전 하는 신호등이고 (적색+황색) 2개 구멍에 불이 들어 오고
좌회전 표시 - 황색 전멸(적색+황색) - 적색순으로 불이 들어오며
상기 교통 사고는 황색 전멸 3초때 사고가 났습니다.의 사고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및 대전 지방 검찰청 항소심 형사 재판 (2014노 2985)에
기제출이 된 2014.12.3.일 촬영한 사고 현장 동영상 및 대전 지방 검찰청
이지윤 공판 검사님이 항소심 형사 법정에 제출한 추가 증거 제출에 의하여
2015년 4월 2일 공판 조서를 한 내용 참조 요망
(항소심 형사 재판 판결문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난지 불분명 하다.)라고 판결문을 받은
사건임) - 별첨20 - 갑제 84 호증 – 재판장님의 서명 날인이 전혀 없는
고소인의 형사 재판 1심 - 대전 지방 법원 2014 고단 1474 판결문, 형사
항고심 2014노 2985 판결문 참조 요망)
위와 관련(별첨53) 황색 전멸 3초때에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은 사고 현장
확인 결과 적색 신호등이 오기 때문에 피의자는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있는 황색 전멸 3초때 사고가 난 황색 점멸(적색 + 황색) 신호등의 사고 블랙 박스를 전혀 안보고 허위 감정을 하였기 때문에 (고소인이 피의자와
전화 통화를 한 별첨 14의 8,9,10 녹취록 감정서 참조 요망)
피의자는 상기 사건 대전 동부 네거리 교통 신호등의 4현시가 9초간 오작동 난 감정을 미필적 고의성으로 하였고 허위로 단순 감정을 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입증이 됩니다.
(피의자가 허위 감정의 범죄 행위를 하였다고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피의자와 전화 통화를 한 별첨 14의 페이지 8,9,10 녹취록
감정서 참조 요망)
하지만 위와 관련하여 이정수 허위 감정서 처럼 피해자들이 사고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고소인이 현장 확인함) 별첨19 – 갑제 39호증(갑제 154호증) 감정서
4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때(적색 + 황색) 2개 신호등이 동시에 켜져 있고 2개 신호등 구멍
에 선명하게 보이므로 황색 점멸 3초때 상기 사고가 발생 하였으며 동부
네거리 4현시 신호 체계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차량 진행 방향 신호도
녹색이고 피해자들의 사고 횡단 보도 우측 신호도 녹색 이며(대전 동부
네거리 4현시가 9초간 오작동하여 상기 사고가 발생함)
(별첨55 - 경찰이 전국에서 일어난 신호등 고장 건수를 조사
한 결과 2016년에만 4만 8천여 건, 하루 평균 130건에
달했습니다. MBC 뉴스 참조 요망)
사고 횡단 보도 총길이 27.9m중에 20m을 건너다가 사고가 날때에도
감정서 3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에 사고 횡단 보도 우측
신호등은 녹색으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최초에 녹색에 건너기
시작 한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되므로 피고소인이 허위 감정을 한 사고시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이
녹색 이라고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이 적색에 피해자들이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 한 것은 대전 동부 경찰서에서 대전 동부 네거리
신호 체계도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전화 통화를 한 별첨 14의 8,9,10 녹취록 감정서에서
피고소인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때(적색 + 황색) 2개
신호등이 동시에 켜져 있고 2개 신호등 구멍에 선명하게 보이므로 황색
점멸 3초때 상기 사고가 발생한 사고 블랙 박스를 안보고 허위 감정을 하였
다고 피의자가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허위 감정을 하여 가.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나.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다.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라.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성실 의무등)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명백하게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이정수 허위 감정서 처럼 피해자들이 사고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최초에 녹색에 건너기 시작 한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황색 전멸 3초때에도 별첨19 –갑제 39호증(갑제
154호증)감정서 4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보시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때(적색 + 황색) 2개 신호등이 동시에
켜져 있고 2개 신호등 구멍에 선명하게 보이므로 (복합 터미널에서 좌회전
하여 동부 네거리로 갈 때 좌회전 신호등으로 좌회전 신호 – 황색 전멸
(적색 + 황색) - 적색으로 순차적으로 작동이 되며 사고 횡단 보도 녹색
시작 신호등과 동시 신호가 작동이 되어 사고 고속 터미널 1현시 횡단 보도 신호등은 녹색(37초) - 황색 전멸 – 적색 – 녹색(37초) - 황색 전멸 –
적색이 순차적으로 작동이 되는 신호등 체계도 이므로 황색 전멸 3초때에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은 사고 현장 확인 결과 적색 신호등이 옵니다.
(별첨53 참조 요망)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 총길이 27.9m중에 20m 지점에서 사고가 날 때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황색 점멸 3초때(적색 + 황색) 상기 사고가
발생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최초에 녹색에 건너기 시작 하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 민사 재판 6개 법원 기판력이 있음.- 상기 사고는 대전 동부 네거리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로
가해자 차량 진행 신호등도 녹색이고 피해자들의 사고 횡단 보도 진행
신호등도 녹색 입니다. 피고소인의 허위 감정은 가해자 차량 진행 신호등도 녹색이므로 아래 (2)항 고소인 진술조서 녹취록 9쪽 마지막 줄을 보면
이정수가 저는 지금 감정하는 입장에서 뭐 조작 됐는지 안됐는지 일단 여부를 떠나서 이 동영상으로 봤을 때는 가해자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이
초록색 불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직진 판단을 해서 지금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며 허위 감정을
하였다고 피고소인 이정수 감정사가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별첨15 – 대전 지방 법원 항소심 형사 재판 2014노 2985 진행 현황 및
대전 지방 법원 형사 1심, 항소심 청구인 공판 조서 법정 증인
신문 조서 참조 요망)
별첨53 – 황색 전멸(적색+황색) 신호등은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동부
네거리로 좌회전 하는 신호등이고 (적색+황색) 2개 구멍에 불이 들어 오고
좌회전 표시 - 황색 전멸(적색+황색) - 적색순으로 불이 들어오며
상기 교통 사고는 황색 전멸 3초때 사고가 났습니다.의 사고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및 대전 지방 검찰청 항소심 형사 재판 (2014노 2985)에
기제출이 된 2014.12.3.일 촬영한 사고 현장 동영상 및 대전 지방 검찰청
이지윤 공판 검사님이 항소심 형사 법정에 제출한 추가 증거 제출에 의하여
2015년 4월 2일 공판 조서를 한 내용 참조 요망
(항소심 형사 재판 판결문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난지 불분명 하다.)라고 판결문을 받은
사건임) - 별첨20 - 갑제 84 호증 – 재판장님의 서명 날인이 전혀 없는
고소인의 형사 재판 1심 - 대전 지방 법원 2014 고단 1474 판결문, 형사
항고심 2014노 2985 판결문 참조 요망)
따라서 피고소인의 주장은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
으로 미필적 고의성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 하였으므로 이유 없고 고소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2018년 2월 26일에 기제출한 항고 이유서 추가 보충서 참조 요망
가. 기초 사실과 피의자의 범죄 행위
별첨9 – 상기 피고소인과 형사 사건에 제출 하기 위하여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고 새로히 감정을 한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 새로운
감정서 (감정인 : 강성모 공학 박사) 1부 22매 중요 요지
1.사고시 52초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1,220개 영상 캡쳐
(2014.1.3.일 18분 14초 – 충돌시 19분 06초)
2.사고시 52초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연속 동작 재생 방법(캐쳐 화면)
참조 요망 - 용량 초과로 50% 정도 미공개함
4.상기 항 고 장 및 고등 검찰청으로 기록을 송부 하기전에 불기소 처분
재수사 지휘 신청서 및 탄원서 최종 결어
위와 관련 원심 불기소 처분 각하 판결은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항고인은 항고장 및
고등 검찰청으로 기록을 송부 하기전에 불기소 처분 재수사 지휘 신청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고소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 원심 불기소 처분 각하 판결은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
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118조 또는 제271조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
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잘못 판결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원심 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소송 절차를 위반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5. 각하
에 관한 채증의 법칙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잘못 판결 하였으며
채증의 법칙, 명확성의 원칙과 고소인의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존경 하오는 검사님! 판결을 하여 항고인은 항고장 및 고등 검찰청으로 기록을 송부 하기전에 불기소 처분 재수사 지휘 신청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고소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고소인및 가족, 일행 망인 김진문 유족들은 존경하오시는 서울 고등 검찰청
검사님 및 원심 검사님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 으로 생각하고 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상기 사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별첨1 – 서울 고등 법원 2017초재1706 사건명 : 이정수 재정 신청 6개월 연기 신청을 2회 하였는데도 불법 재판관님이 관여하여 기각 시켜서
현재 소송 절차 이의 신청서 및 재항고 중인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현황 1부 2매(상기 사건 수사중이므로 6개월 2회에 걸쳐 연기 신청을 해나서
고소인은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전혀 제출 안한 상태이고 상기 사건 수사
결과치를 보고 재정 신청을 취하 하려고 한 사건임
(법적으로 원천 무효로 대법원 재항고 중에 있는 사건임)
별첨2 –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1부 5매
별첨3 – 고소인 진술 조서 제1회, 제2회 1부 16매
(진술 조서 제1회 말미에 새로운 감정서 3개가 편철이 되어
있으므로 참조 요망)
별첨4 -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경정 신청서 및 탄원서
1부 17매
첨부 서류
1.항고장 부본 1부
2.구체적인 항고 이유서 추후 제출 예정임
작성 일자 : 2018년 8월 8일
위 작성자 : 위 고소인 최대연 (인)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hp: 010 – 9841 – 6780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약 4,8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 동지중에 1명인 최대연)
존경 하오는 서울 고등 검찰청 및 원심 검사님 귀중
* 존경 하오는 춘천 지방 검찰청 한석리 강릉 지청장님!
면담 신청서 및 탄원서, 서울 고등 검찰청 및 원심
검사님에게 올리는 항 고 장 및 고등 검찰청으로 기록
을 송부 하기전에 불기소 처분 재수사 지휘 신청서 및
탄원서 * 작성자 명단 20명 미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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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과수 감정사 2명! 대법관 1명 개10이다. 개18이다. 개28이다. 너무 억울해서 못살겠다. 내 머리가 돌아 버리 겠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진실을 말하는 것이 거짓말 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세상이 된 조국 대한민국, 이런 비정상 환경 속에서 맞는 건국 70주년의 감회는 나라 안에 사는 여러분이나 나라 밖에 사는
저나 다 같이 참담함과 비통함일 것입니다.
온갖 혜택을 누리며 최고수준의 문화생활을 즐기는 처지에서 대한민국 건국이 축복이었나, 재앙이었나에 대한 답을 강요받는 기막힌 현실은 역사에 대한 배신이며 정상국가이기를 포기한
패륜아적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고희를 맞은 대한민국이 아직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생아 취급받는 참담한 모습을 보며 생각나는 것이 셰익스피어의 ‘쥴리어스 시저’에서
읽을 수있는 천년을 지탱
@박동석 필승! 투쟁! 쟁취!
형님 ! 동해시 명예와 강릉최씨 명예, 관청 피해자 모임! 명예를 걸고 필승! 투쟁! 쟁취!
필승! 투쟁! 쟁취!
8월 7일에 존경 하오는 한석리 강릉 지청장님, 박승환 부장 검사님! 면담 신청서 기제출함, 8월 6일부로 박동준 검사님이 다른 부서 로 가신다고 직원과 전화 통화하여 존경 하오는 서민우 검사님! 면담 신청서
및 탄원서를 기제출함. - 강릉 지청장님및 3명 검사님 면담 신청 하였더니 4개를 통합하여 진정 사건으로 다시 사건 번호 나와 수사 한다고 하니
저도 진정서를 고소장을 변경 신청 작성 하여 어제 강릉 검찰청에 제출 했어요 - 잘돼야 할턴데! ㅠㅠ
* -재고소 취지-
1..검찰,경찰의견에대한 인정여부-나,인정할수 없음(0)
2.검찰,경찰 수사결과에 관한구체적인의견(경찰의 수사결과를 인정할수 없는이유,
검찰,경찰에서 진술할내용외에 추가로 진술할내용,경찰수사의 절차,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있는지,기타 피의자와의 분쟁의 배경이나 경위,고려되어야
할 사정등을 자유롭제 기술)
불기소처분의 종류에 따라 의의와 ,근거조문을 명시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고,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며,
불기소처분에는 ①기소유예, ②혐의없음, ③죄
@박동석 필승! 투쟁! 쟁취!
필승
필승! 투쟁! 쟁취!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 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싸가지없는 검사와의 대화- 길이: 4:44
https://www.youtube.com/watch?v=Uug8hw0SpFM
PLAY
필승! 투쟁! 쟁취!
@최 대 연 수석회장 님!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필독하시고 반드시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긴급특보★ 역시 미국 핵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군요.
이 시각 현재 조회 434,697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33208
응원하겠습니다 필승
필승! 투쟁! 쟁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