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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기제출한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 촉구!) 청원서-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796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7960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5개 정당,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기제출한 청원서(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 촉구!)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기제출한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 촉구!) 청원서 청원개요#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5개 정당,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기제출한 청원서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 촉구!) 인용 요청 청원서(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 발의 예정) # 청원 진행중(청원 기간 : 8월 3일 – 9월 2일)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8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중에 1명인 최대연 올림. hp 010-9841-6780 *너무 억울하여 피, 눈물을 흘리면서 5,100만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 하오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규로 다시 한번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신규 청와대 청원서의 글을 보시고 하단에 동의 한다. 란에 동의 한다. 신규로 댓글 좀 부탁 드립니다. 대한 민국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부(대통령님), 입법부(국회 의장님), 사법부(대법원장님)중에 사법부(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사법 적폐로 인하여 헌법 가치가 훼손 되었 으므로 입법부(국회 의장님)은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긴급으로 제정 하시고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수 1부 신봉수 부장 검사님, 엄희준 검사님은 행정부(문재인 대통령님 – 적폐를 청산한다.)에 근거하여 사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등)의 적폐 청산을 하여 피고발인1.2.3 및 관련자들을 전부 공동 정범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만들어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입법부(국회 의장님!) 299명의 국회 의원님들 민생 순위 1순위인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 법안을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님이 발의 예정으로 긴급히 국회에서 299명의 국회 의원님들 서로 힘을 모아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청원법 제2조 1항(피해의 구조)에 의하여 청원 합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등(5월 31일)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양승태 전대법원장님외 3명을 직권 남용등으로 고발 하였으며 전국 약 30개 단체가 형사 고발하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서 현재 수사중임) 국과수를 퇴사한 이0수 감정사는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국과수에서 허위 감정하여 일행 망인 김진문과 저는 녹색에 사고 횡단 보도 건너다가 과속 택시에 치여 21m을 공중으로 날아가 일행 1명 사망하고 저는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애을 입었는데 국과수에서 적색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하여 형사 재판에 제출하여 저는 5년 7개월간 법정 투쟁 하다 보니 5천만원 돈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있으며 부양 가족들은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자녀 최00은 4년제 간호학과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못내서 제적 당했습니다. 현재 형사 고소하여 수사중 입니다. 저는 사설 감정 6개 업체 감정 받아 국과수 허위 감정서를 경정 해달라고 3년간 국민 신문고 통하여 10번 제출해도 감정이 잘못 된 것을 인정 하면서도 경정해준 전례가 없다고 안해 줍니다. (저와 가족, 일행 망인 김진문 유족 및 4,800명 사피자 동지들은 수사 재기 명령 하여 주신 강릉 지청 박동준 검사님에게 진실로 머리 숙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 - 사건 번호 :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호임.) 존경 하오시는 박동준 검사님!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하여 일행 망인 김진문의 60% 과실의 사자 명예를 회복하여 주시고 저가 민사 재심 사유가 되어 6차.7차.8차 수술좀 받게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합니다. * 청원 개요 * 1.사건 번호: 서울 중앙 지검 2018형제46458호와 기제출한 병합 신청서 고발인: (1)구수회(관청 피해자 모임 대표 및 창설자) (2)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등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7명 피고발인 1.양승태(전 대법원장), 2.권0일 (대법관, 전 대법원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3.임종헌(대법원 전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죄명 :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141조(공용 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 피고발인1.2.3 및 관련자들을 전부 공동 정범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만들어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2.위와 관련 중요 요지는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은 4,800명 동지들의 의견을 수렴 및 타 시민 단체 집행부들의 협조를 받아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헌법 제17조 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의 침해등 잃어 버린 권리를 되찾아 전국약 600만 사피자들이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 을 지키고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7월 30일에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5개 정당,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 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 촉구!) 청원서를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기제출 하였습니다. 3.위와 관련하여 피청원인1 : 문희상 국회 의장님 피청원인2 : 더불어 민주당 및 추미애 당대표님 피청원인3 : 자유 한국당 및 김병준 혁신 비상 대책 위원장님 피청원인4 : 바른 미래당 및 김동철 비상 대책 위원장님 피청원인5 : 민주 평화당 및 조배숙 당대표님 피청원인6 : 정의당 및 이정미 당대표님 피청원인7 : 여상구 국회 법사 위원장님 피청원인8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법안 발의 예정자) 피청원인9 : 자유 한국당 이철규 국회 의원님(관활 지역구 의원) 1)청구 취지 (1)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 7월 30일 오후 2시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 공천회에서 결과치를 가지고 국회 위원님 10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회에서 발의 한다. (2), (1)항과 관련하여 129명 더불어 민주당 국회 의원님은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을 더불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한다. (3)청원인 최대연 관활 지역구 자유 한국당 이철규 국회 의원님은 000당에서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000당 반대 당론처럼 상기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을 반대 당론으로 정하지 않도록 000당 국회 의원님들을 적극 설득하여 (1),(2)항에 의하여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하여 더불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하여 지면 자유 한국당 112명 국회 의원님들은 적극 동의 한다. (4)위와 관련 바른 미래당 30명, 민주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 기타 무소속 국회 의원님도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을 적극 동의 한다. (5)위와 관련 299명 국회 의원님이 서로 힘을 모아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 및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긴급으로 민생 순위 1순위인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을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6)또한 민생 순위 2순위인 공수처 설치 법안 제정 국과 통과 조치 청원서를 청원인은 2017.9.11.일, 9월 26일, 10월 18일 3회에 걸쳐 국회에 기제출 하였으므로 299명 국회 의원님이 서로 힘을 모아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 및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긴급으로 국회에서 공수처 신설 법안을 통과 시킨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청원 원인 - 정정후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은 정정하여 국회에서 발의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정정 신청서 기제출함) 첨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제정안) (법안 송상교 변호사님 특별법 제정안 39페이지 제1장 총칙 참조 요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 행정권등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 하려고 하거나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의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법 농단 피해자란 다음 각목의 사건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를 말하며 사법 피해자 이란?(사법 농단등) 경찰, 검사, 판사의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가.대법원 사법 행정원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이하 특별 조사단)이 2018년 5월 25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 및 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조사 보고서 문서안에 있는 내용데로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나.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서에서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 및 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조사 보고서 문서안에 있는 내용데로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다.그 밖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서에서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 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판 개입 또는 거래 대상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기재된 재판 사건 및 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조사 보고서 문서안에 있는 내용 데로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라.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 사 보고서 2018.5.25.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 에 134페이지 내용임 (원세훈 전 국정 원장님 사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세훈 상고심 사건은 소송기록이 접수된 다음날인 2015.2. 17. 재판부 배당이 실시되었고,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2015. 3. 20. 마지막으로 공동피고인 이종명에 대하여 송달됨으로써 완료되었으며, 공동 피고인 이종명이 답변서 제출기간인 2015. 3. 30.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인 2015. 4. 9.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자 2015. 4. 10. 주심배당이 실시되었는데, 이러한 배당시기는 형사소송 및 배당 관련규정에 부합함71) * 71) ◆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 ① 상고본안사건은 상고기록 접수 즉시 담당 재판부를 정한 후(이후 ‘재판부배당’이라 한다) 제출기간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에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대법관(이하 ‘주심 배당’이라 한다)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당한다. 단서 생략. 및 민사 소송법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8조(상고 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③상고 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이후에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에 의하여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여야 하나 현재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도 안했는데 주심 대법관님을 불법으로 먼저 배당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려고 대기하고 있음 – 불법 배당으로 불법 대법관을 배당한 대법원 상고 심리 불속행 기각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불법 배당으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하며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마.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 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상기의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이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바.제2장 - 특별 소송 절차 제1조의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2.공공 기관은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 기관을 말한다. 제2장 특별 소송 절차 제1조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피해자는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1호 - 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 형사 소송법 제420조(재심 이유) 1항 – 7항의 재심 사유가 너무 까다로워 민사, 형사, 행정 소송등 재심 사유가 부족 하더라도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 할수 있다. 1.민사, 형사, 행정 사건등 1심, 2심, 3심 판결중에 원심 판결이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202조 (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등 위반 및 민사 소송법 제118조 또는 제271조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판단 착오,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잘못된 판결.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상기와 같이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2.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및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을 위반하고 법관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3.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 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 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판결문등을 적용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 46건등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등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고 생각함. 상기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다른 동지님 재판에 그대로 적용하여 상기의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이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예)현안 관련 말씀 자료 # 라.(2)(나) 1.부당 하거나 지나친 국가 배상을 제한 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가.2013.5.16. 선고 대법원 2012다202819 전원 합의체 판결 나.2015.1.22. 선고 대법원 2012다204365 전원 합의체 판결 다.2015.4.17. 선고 대법원 2014다234155 전원 합의체 판결등을 보고 저 사건은 권0일 대법관님이 2017.5.26.일에 불법으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한 것이 명백 합니다.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등), 상기의 교통 사고가 날때 대전 동부 네거리 4현시가 교통 신호등이 9초간 오작동으로 교통 사고가 났으며 60km 구간에서 79km 이상으로 오는 과속 택시에 치여 교통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인 가해자 택시 과실이 80%, 정부 과실이 20% 인데도 고발인2가 보험 회사와 민사 상고심에서 과실이 전혀 없이 승소하면 보험 회사로 부터 고발인2는 손해 배상을 지급 받고 보험 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정부 과실 20%를 구상권 청구를 할까바 협상 전략 문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과거사 정립등 – 국과 배상 제한등)에 의하여 피고발인2 권0일 주심 대법관님이 불법으로 허위 판결을 하여 피해자인 고발인2가 60% 과실이 최종 확정이 되어 인생이 쫑났기 때문에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고발인2는 71% 영구 장해를 입어 5년 7개월간 법정 투쟁 하다보니 수술비 5천만원이 없어 6.7.8차 수술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기 사건은 형사 항고심 판결문에 사고 원인이 가해자가 과속으로 인한 사고이고 주의 의무 위반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 가해자 과실 100%, 정부와 피해자의 과실은 각각 0% 입니다.) 강릉 지청 박동준 검사님이 수사 제기 명령하여 4개 죄명으로 철저히 수사 하여 현재 피고소인 수사중에 있으며 퇴사한 국과수 이0수 감정사 1명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청원 합니다.(저와 가족, 일행 망인 김진문 유족 및 4,800명 사피자 동지들은 머리 숙여 진심으로 박동준 검사님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 사건 번호 :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호임. 현재 민사 재심중인 서울 고등 법원 (춘천) 2017 재나 11 손해 배상(자) 사건 을 법원에서 책임을 지고 민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여 주시길 선처 바라오며 상기의 청원을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합니다. 언론 보도에 보시면 2015년 3월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 없다”며 모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을 차단한 대법원 3부(주심 권0일 대법관) 판결도 빠지지 않았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2 권0일 대법관님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제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님 임명 및 서울대 선,후배 지간으로 양승태 사단 행동 대장임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피고발인2가 위 가.나.다의 기존에 대법원 판결데로 판결을 안하려고 하려면 위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 3개를 대법관님 전원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하여 변경 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문 3개를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여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고발인2 상고인 본안 사건을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위와 관련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로 피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이 허위 판결을 한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고발인2는 피고발인2 불법 권0일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한 대법원 상기의 민사 본안 소송을 상고할 때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당시 공동 대표 최대연이 명의로 도장을 찍고 기제출하였으므로 피의자2 불법 권0일 대법관님은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을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기존 판결문을 근거로 하라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에게 대법관님 회의에서 정신적 교육을 받은 것으로(추정)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고발인2의 인생을 쫑나게 만들 었으므로 미필적 고의성이 명백 하므로 피고발인2를 철저히 수사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상기의 방식으로 다른 대법관님이 대법원 2016 다 244187, 대법원 2015 다 242436 일반 상해 보험금 청구 2건도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로 (기업 위주 판결 – 보험 회사 위주 판결) 허위 판결을 한 것이 명백 합니다. 이것이 재판 입니까? 개판이지? 사채 빌려 입금한 수입 인지 561만원을 부당 이득으로 챙겨 먹은 대법원은 긴급으로 저 사건 민사 재심 개시 결정 명령 내려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서울 고등 법원 (춘천) 2017 재나 11 손해 배상(자) 사건임)) 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의 기존에 16개등 대법원 판결데로 판결을 안하려고 하려면 위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 16개등을 대법관님 전원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하여 변경 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문 16개를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여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상기와 같이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4.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 사 보고서 2018.5.25.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 에 134페이지 내용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세훈 상고심 사건은 소송기록이 접수된 다음날인 2015.2. 17. 재판부 배당이 실시되었고,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2015. 3. 20. 마지막으로 공동피고인 이종명에 대하여 송달됨으로써 완료되었으며, 공동 피고인 이종명이 답변서 제출기간인 2015. 3. 30.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인 2015. 4. 9.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자 2015. 4. 10. 주심배당이 실시되었는데, 이러한 배당시기는 형사소송 및 배당 관련 규정에 부합함71) * 71) ◆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 ① 상고본안사건은 상고기록 접수 즉시 담당 재판부를 정한 후(이후 ‘재판부배당’이라 한다) 제출기간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에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대법관(이하 ‘주심 배당’이라 한다)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당한다. 단서 생략. 및 민사 소송법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③상고 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이후에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에 의하여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여야 하나 현재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도 안했는데 주심 대법관님을 불법으로 먼저 배당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려고 대기하고 있음 – 불법 배당으로 불법 대법관을 배당한 대법원 상고 심리 불속행 기각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불법 배당으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예)상기 사건 심리 불속행 판결문은 상고 이유서가 민사 3부에 2017년 5월 26일 오전에 접수가 되었으며 5월 26일 당일에 민사 3부 권0일 대법관님이 제대로 잃어 보지도 않고 다른분 사건 포함하여 여러건 심리 하면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5월 29일이 마지막 날인데도 5월 29일 심리 기일 연기 신청서가 민사 3부에 접수가 되었고 피고 변호사가 원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5월 29일에 받았으며 답변서 제출 기간이 10일인데 답변서도 제출 안한 상태에서 5월 26일 당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이 처리되어 재판이 종료가 되어 5월 26일 권0일 대법관님의 직무 유기, 직권 남용의 범죄 행위로 인 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로 5월 26일 오후에 요약 쟁점 정리 서면, 추가 상고 이유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해 우체국에 부치려 가기전에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하다가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되어 제출도 못하였습니다. 변론 절차 종결이 5월 29일 이므로 5월 29일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내에 권0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5월 26일 상기 본안 소송 심리 불속행 판결문은 법적으로 원처 무효입니다. 5.현재 대법원은 기피 신청이 기각이 되었으면 법적으로 기피 신청 당한 대법관님이 다시 심리해야 하나 기피 신청을 기각 시킨 대법관님이 불법으로 법적으로 재판을 할 권리가 전혀 없는 권순일 대법관이 관여하여 본안 소송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안에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고 범죄 행위를 함.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2017다3819호) 권0일 주심 대법관님은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재판부 기피 신청서 2개 판결문 정본에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어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를 위반 하였으며 2개 기피 신청서 판결문이 민사 3부 권0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기각처리 되었으면 민사 2부에서 법적으로 재판을 해야 하나 불법 대법관님인 민사 3부 권0일 피고발인2 주심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안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미필적 고의성이 있으며 전대법원장님 피고발인1 양승태는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6.대법원 판결문 정본에 대법관님 서명과 도장이 없는 불법 판결문 피의자의 별첨6 - 갑제 85호증 – 고소인이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기피 신청 및 재판부 기피 신청 대법원 기각 판결문에 대법원 민사 3부 권0일 대법관님 서명이 날인이 전혀 없는 위조된 대법원 민사 3부 2건 판결문 정본 참조 요망 (대법원 2017카기156 기피 판결문, 2017카기127 기피 판결문 정본) (본안 사건 –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사건 진행 내용) 2건 전부 정본에 대법원 민사 3부 권0일 대법관님 도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별첨6 - 대법원 민사 소송(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도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피의자의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 형사 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별첨6 - 갑제 85호증 – 원고의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기피 신청 및 재판부 기피 신청 대법원 민사 3부 권0일 대법관님 기각 판결문에 대법원 민사 3부 권0일 대법관님 서명 날인이 전혀 없는 위조된 대법원 민사 3부 2건 판결문 정본 참조 요망 (대법원 2017카기156 기피 판결문, 2017카기127 기피 판결문 참조 요망) (1)별첨7 – 재정 신청 추가 입증 증거 자료 및 서증 기제출함 – 대법원 1990.2.27. 선고 90도 145 판결문 참조 요망 [강도상해,강제추행,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1990.4.15.(870),830] 【판결요지】 재판장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의 부기도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 (2)별첨8 - 재정 신청 추가 입증 증거 자료 및 서증 기제출함 – 대법원 1964.4. 12. 선고 63도 321 판결문 참조 요망 [국가 보안법 위반][집12(1)형,010] 【판결요지】 판결문에 재판장의 날인이 없고 그 판결이유란에 "범죄사실은 별지 기소장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는 기재가 있을 뿐 기소장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는 그 판결문이 적법히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또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7.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월남 참전 전우 회장; 박동석 (010,4227,8255) -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 케미컬사와 몬산 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 환송심 (2013나47448)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에 의하여 허위 판결을 하여 재심 청구 한다. 서울 고법 2014나2006211 (판단) “원고는 피고의 위 시행령 제정 이후에 피고를 상대로.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 의한 전투근무수당을 구하거나, 위 시행령 제정 이전이라도. 구 군인보수법에 의하여 전투 근무 수당을 지급 한다. 8. 1항 – 7항의 재심은 전소의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새로운 증거 자료는 대법원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 46건등중 에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의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 와 관련 판결은 1)수석 회장 최대연 -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 피고발인 권0일 대법관님 허위 판결문임, 대법원 2016 다 244187 - 일반 상해 보험금, 대법원 2015 다 242436 - 일반 상해 보험금 2)고발인3 - 김세중 회장 허위 판결문(대법원 2014다203991 손해 배상(기))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을 하라.의 가.대법원 2015.1.22.선고 2014도10978 전원 합의체 판결, 나.대법원 2013.3.28선고 2010도12836 전원 합의체 판결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 다.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 89399 전원 합의체 판결 라.대법원 2013.9.26.선고2011다53683 전원 합의체 기존 대법원 판결문 등을 보고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3)교수 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18.06.18. 18:16 - 고발인1 – 관청 피해자 모임 대표 및 카페 창설자 (1)구수회 복직 소송 – 서울행정 2018구합418호 (2)기무사의 구수회 사찰 행위 불법 (손해 배상) - 서울 중앙 지법 2018가단 31109호 4)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 및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 주심 권0일 대법관님 허위 판결문임 2012두27404 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원고 권창우, 피고 춘천 시장 5)김진권(개명전: 김필원) (관청피해자모임 특별 회원 및 제18대 대선 무효 소송 인단 공동 대표) -대법원 2013수18 -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사건(각하 판결) 재심 소장(2017재수 88 – 현재 심리중임) 6)이완주18.06.18. 15:03 - 특별 회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전에는 온갖 특별 조치법을 악용해 강탈해 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에는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지에 원본 등기부 등본에 수백 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에 땅을 조상땅 찾기 핑계로 대규모 등기부 등본 조작과 토지대장 조작으로 강탈해갔습니다.그리고 비선 실세들이 만든 대규모 사법 범죄 조직들은 현재도 국민에 땅을 강탈한 불법 자금력으로 사법 농단을 하고 있습니다. http://m.cafe.daum.net/rjwltRkatlekd/NYYi/87 http://m.cafe.daum.net/rjwltRkatlekd/NYYi/87https://t.co/wJapHkbpKP☆국민청원 동참하여 나라에 모두 환수 조치해 나라빚 청산하고 소외된 곳과 복지에 씁시다.☆변호사들도 못 덤비는 사법부의 대규모 부패 입니다. ☆100%물증 증거에 의한 21세기 현재의 사법부의 대규모 부패 입니다. 7)한번뿐인삶18.06.18. 15:01 – 권기성 - 특별 회원 부산지법 2016고단2900 감금고문 중상해 징역1개월 판결】저는 가해자 에게 장기간 고문을 당하고 폭행나체사진과 머리가 망가진 영상을 인터넷 게시당하며, 치아손상, 평생남는 영구흉터, 영구 통증, 장애3급, 뇌 기능손상 피해를당해 아름다워야 할 20대를 정신 나간 채 살아 대부분의 인연이 끊어지며 지옥에서 보냈습니다. 형사 검사 판사들의 불법 판결로 가해자 징역 1개월이 선고됬습니다. 철저히 재수사하여 가해자와 공범들을 법정 최고형을 선고 해주길 바라며, 중범죄 공소시효 폐지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http://cafe.naver.com/remonterrace/22691708. 8)정직신념용기18.06.18. 13:21 - 이정섭 - 특별 회원 (1)이정섭 대법원 2015다233609외 병합(기) - 정화조 관련 손해 배상, (2)대법원 2015다 233593(기) - 5년간 상수도 미급수건임 - 손해 배상. 9)이미진 동지- 대법원 2017다18880 피고 박근혜, 대법원 2016다204974 피고 최병남 10)이성민 동지 - 사건 번호: 대법원 2017다238042 손해 배상(의) 11)민초 시민 동지 – 사건 번호 : 대법원 2017다235050, 대법원 2017다 291630 12)특별 회원 오경희. (대법원 2017 모1675) (1)청탁으로 인해 경찰의 cctv등 사건 조작, 경,검고소사건 (2)담당 검사는( 통화 내역등 증거 신청 거부) 피고소인들의 진술서도 없이 각하 처리. (3)항고 기각. →재정 신청기각,→대법원 재항고 기각.(판사 박보영, 김창석, 이기택, 김재형) 존경 하오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 주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태에 관련된 판사님들의 판결은 사회적으로도 또, 법적(직권 남용죄)으로 정당성을 인정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사건도 중요 하지만 삶을 송두리째 망가져 버린채 실낱 같은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억울한 사건도 재심하게 해주십시오. 부디 사회적 약자의 서러운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ㅠㅠㅠ 13)안종선 공동 대표 장애2급 보험과 고용장려금 조사 죄가1% 없는 사건을 인권차별 권력 의해 기각, 기각 여기에 집 까지 압류, 대법원 기각 사건을 저희가 어떻게 하며 떠넘겨 시위 5개월 고충민원 답변과 면담신청 11차 제출 묵인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27조 1항 과 장애인인권차별 49조 제1항 악의적인행위 법원은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인정 제출하지 않고 묵인 악덕과 횡포를 악의적임을 공개함. (1)사건 : 대법원 2012두 28742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부정 수급 취소 (2)새마을금고 2011다 96031호 보험금 대법원상고 2012. 01. 27상고 원고 기각 (3)새마을금고 2013다56006 보험금 대법원상고 2013. 09. 27. 원고기각 (4)흥국생명 대법원상고 사건2011다 93360보험금 피고 기각 (5)흥국생명 대법원상고 사건2013다5602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다 56037(반소)보험금 대법원상고 2013. 09.27. 피고 기각 (6)대법원 상고 2012두28742 신규고용 촉진장려금부정수급취소 원고기각 (7) 2013나13750손해배상(기) 고용 장려급부정수급 원고 기각 상고 (8) 대법원 상고 2014다217891 손해배상 (기) 원고기각 14)홍기정 공동 대표 – 대법원에 접수(2018.6.27)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는 범죄사실 1.2.3을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범죄적인 민원 회신 입니다. 참고서류 - 제3398호 민원 회신 진정서(주한 일본국 대사), 김명수 대법원장 귀하 - 이 민원회신은 2004도3092사건과 관련하여 13년간 350통 이상 진정,재심등 제출 하고온 민원에 대한 민원회신 내용과 동일하며 대법원이 합법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어 13년간 천부 인권인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반 헌법적 반인륜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위 2004도3092사건을 인용하여 1.3년7개월간 징역살이를 시켰으며 2.(2년6개월간) 재산을 약탈하고 재판없이 개. 돼지 잡는 방법으로 징역살이를 시킨 천인공노할 사건입니다 이를 인용하여 3. 천부인권인 생존권을 13년간 박탈중에 있습니다 15), (1)동석18.06.18. 16:57 ★100만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우 회장; 박동석 (010,4227,8255) -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 케미컬사와 몬산 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 환송심 (2013나47448)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From: "참전 용사 촌장/박동석"<kwvwbds@naver.com> Subject: 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https://blog.naver.com/kwvwbds/220793339201 ★동해시/참전 용사촌 1,2,3 관장/박동석(kwvwbds@naver.com) 서울 고법 2014나2006211 (판단) “원고는 피고의 위 시행령 제정 이후에 피고를 상대로.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 의한 전투근무수당을 구하거나, 위 시행령 제정 이전이라도. 구 군인보수법에 의하여 전투 근무 수당을 지급 해달라! ★국가유공자/파월 장병들의 미지급한 전투 수당를, 당장에 내놔라! 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경제 대국의 1등 공신인 월남 참전 용사에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경제 대국의 1등 공신인 월남 참전 용사에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응당한 전투 노동의 댓가를 지급하라!! 우리의 파월장병의 전투 수당를 반환받게 해주고,*325,000명의 파월장병들을 돕는(참전전투수당 개인당 전투 수당) 제도인,"성년후견인신청권자"는.. 각 지방법원에서,일정급료를 지급받을수가 있습니닷!!성숙한 노블레스 오블레주의 시민정신을 지향하는..박동석의 페북친구/7,500명과,세계25억의 네티즌들은,서슴없이, 부패된 사법 적폐 세력을 몰아 내시 시랏!! 박동석21:36 자유민의 자유를 위한다며, 파월장병을 강제파병시켜,5,120명의 전사자와,부상자와,고엽제후유증으로 신음하는 10만명의 파월장병을 외면하고..미국으로부터 받은 전투수당를, 제대로 지급 안해준 대한 민국은,전투수당 반환 의안을, 국회에 게류 시키지만 말고,즉각적으로, 우리의 목숨 수당을 반환할것을, 엄숙하게 요구 한다!! (2)동석18.06.18. 16:55 월남 파병 2회를 한 박동석은, 23세에 군대가서,고엽제/파킨슨병 환자인데, 월41만원 지급으로, 생존 하라니. 이게 말이 되냐? 생존권적 기본권 강제 침해 행위지! 파월 장병의 전투 수당 90%가, 국가에 귀속 됐으니, 50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파병 장병에게 돌려 줘라? 미지급한 전투 수당 상당 금액을 파병 장병에게 되돌려 달라! 헌법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 강제 침해 이다! https://www.facebook.com/park8255 16)윤영옥외 3명 - 고발인2 최대연 교통 사고 일행 망인 김진문 유족 원고 : 윤영옥외 3명, 피고 :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대법원 2016다29968 손해 배상(기) 사건은 고발인2 최대연과 같은 방식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킴 17) 장영호 특별 회원 개판관들은 법이 가지는 지위와 효력 소유권의 귀속. 법익의 침해 최소성와 유효로 적용할 적법성 공통적판례 통용력에 비견해 형평의이념에균형성도 모두 몰각해 실정법을 법관자의로 폐기하고 임의의초법의 창제창설로 안하무인 재판독재 의 불법만행을 행사한 대법원 개판관 2014다30483사건 김창석. 고영환등와 2015다68799 (권0일등) 원인무효 소유권 말소 사건 2017다213128호 (권0일등)은 사실심 창원 2016가합 51576원인무효사건 김0욱등과 개판과 조직적 단합 압력 행사 추정이 입증퇴는 청구원인 조작 날조 심리 판단이고 전소 파기 환송 원심 진0철은 법관이 원고를 패소시키라 는 지시로 환송 하였기 때문에 대법관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수없고 항소부 가 무슨힘이 있어요? 우리는 대법관이 시키면 시키는데로 할수밖에요. 이같은 개판관들의 무소불위 불법 만행으로 토지 사기 절도범과 공동 정범 내지 부역으로 사유 재산 130억원을 공권에 강탈 당한 사람으로서 이게 재판이냐? 개판관들의 개판이지 ? 5.최종 결어 위와 관련 입법부인 299명 국회 의원님이 서로 힘을 모아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 및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긴급으로 민생 순위 1순위인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또한 국회는 긴급히 민생 순위 2순위인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를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7960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8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중에 1명인 최대연 올림. hp 010-9841-6780 사법정화 개혁청산 필승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7960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5개 정당,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기제출한 청원서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 촉구!) # 청원 진행중(청원 기간 : 8월 3일 – 9월 2일) ...
최 대 연 18.08.03. 02:14 청와대에서 접속 금지하고 10차 청원서 식제하여 트위터 아디로 신규로 다시 제작 하여였습니다. ㅠㅠㅠ 신규로 다시 한번 동의 한다. 청와대 사진 클릭하여 하단 동의란에 댓글좀 부탁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최 대 연 18.08.03. 02:19 청와대에서 청원서 접속 금지하고 10차 청원서 삭제 당하여 원인을 몰라 17명 동지님 청원 글중에 상대방을 강력히 비방 하는 글이나 금액을 명시 한글은 저가 부드러운 표현으로 수정 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 또 청원글을 청와대에서 삭제하고 접속 금지 당할까바 부득히 하게 동지님글 일부 수정 하게 된점 양해 바랍니다. 최 대 연 18.08.03. 02:21 이희빈, 이승원 공동 대표님, 이완주, 박동석(100만 월남 참전 정우회 회장님), 꿈귀신(권기성), 이미진, 허기운, 이정섭, 손현주, 김준호, 기사마(김기찬), 장영호 동지님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이면서 저와 페이스북 12명 친구 동지님 각각 타임 라인등에 - 10차 청원서 글을 신규로 다시 전부 각각 올려 났습니다. ┗ 최 대 연 18.08.03. 03:34 서로 힘을 모아 페이스북등 으로 열심히 홍보하여 9 월 2일 청원 기간까지 1개월 기간에 20만명을 돌파하여 사법 적폐를 청산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만들어 봅시다, 또한 4,792명 동지 여러분 지인, 친구, 선,후배, 가족등 에게 열심히 홍보하여 1개월 기간에 20만명을 돌파하여 사법 적폐를 청산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만들어 봅시다, 필승! 투쟁! 쟁취!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박동석 09:09 *월남참전전투수당 634조반환/국민재산찾기특별법제정촉구!(전화02-2672-5678) *청원법제4조1항(피해의구조)긴급설치/청와대=청원서제출중,모두동참! (전화 010-4227-8255) *www1.president.go.kr/petitions/327960(옆주소를 눌러 주셔유~)*관청피해자모임-무료법률사무소(제20호.강원도/동해(박동석.033-5322-6789) cafe.daum.net/gusuhoi/3jlj/35987(자유게시판1) *kwvwbds@naver.com *www.facebook.com/park8255*blog.naver.com/kwvwbds/ *후원;농협 267-01-258467 *동해시/참전용사촌1,2,3관장/박동석 (전화 033-532-6789) https://www.facebook.com/BringItMoreMoves/videos/135680140374407/ * Call fo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重傳/이희빈 18.08.03. 06:08 적폐청산 해결 방법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2018 북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전문) 94년 역사, 5성기의 신생국(1912년~2018년) 중국의 동북공정에 고조선대연합으로 맞서야! http://cafe.daum.net/rjwltRkatlekd/FkUq/379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50012 ┗ 최 대 연 18.08.03. 06:3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7960으로 다시 제작 하였습니다. 트의터 아디로 제작 하였더니 제대로 청와대 청원서에 접속이 안되어 다시 제작함(네이버 아디) ㅠㅠ 너무 힘들어요! 동지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7960 로 홍보 좀 부타 합니다 - 자유 게시판은 전부 수정 하였습니다. ┗ 重傳/이희빈 18.08.03. 07:29 최 대 연 수석회장 님! 양승태 및 전 대법원장 등이 나라 빚 보다 많은 땅을 강탈해갔습니다. 청원시작2018-07-21 현재 참여인원 : 254 명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3433?navigation=petitions 남북통일 하자는 청원을 스팸처리하는 무리들입니다. 청원시작2018-07-19 현재 참여인원 : 43 명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1959?navigation=petition ┗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18.08.03. 08:00 우리 카페에서 법률조항 1조-20조(초안)까지는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1. 위 국회의원들은 사피자의 개념도 모르고 2. 사피자들은 사람도 아니다.로 인식하고 있고 3. 사피자 세계를 전혀 모르기에...................... ┗ 최 대 연 18.08.03. 14:41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필승!투쟁! 쟁취!
최아랑 18.08.04. 12:12 이희빈, 이승원 공동 대표님, 이완주, 박동석(100만 월남 참전 정우회 회장님), 꿈귀신(권기성), 이미진, 허기운, 이정섭, 손현주, 김준호, 기사마(김기찬), 장영호 동지님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이면서 저와 페이스북 12명 친구 동지님 각각 타임 라인등에 - 10차 청원서 글을 신규로 다시 전부 각각 올려 났습니다. ┗ 최아랑 18.08.04. 12:12 서로 힘을 모아 페이스북등 으로 열심히 홍보하여 9 월 2일 청원 기간까지 1개월 기간에 20만명을 돌파하여 사법 적폐를 청산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만들어 봅시다, 또한 4,792명 동지 여러분 지인, 친구, 선,후배, 가족등 에게 열심히 홍보하여 1개월 기간에 20만명을 돌파하여 사법 적폐를 청산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만들어 봅시다, 필승! 투쟁! 쟁취!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최아랑 18.08.04. 12:13 4,800명 동지님들! 너무 억울하여 피, 눈물을 흘리면서 5,100만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 하오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규로 다시 한번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신규 청와대 청원서의 글을 보시고 하단에 동의 한다. 란에 동의 한다. 신규로 댓글 좀 부탁 드립니다 안성 08:23 수석회장님 권력의해 억울하게 당한 사법피해자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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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최 대 연 22:57 new
청원진행중 - 청와대 사진 클릭하여 하단 동의 란에 동의 한다 댓글좀 부탁 합니다.
여행장의 수다 단체에 청와대 청원서 글올렸다가 정치글 올렸다고 신고 당하여 8월 5일 - 8월 15일까지 단체 사이트에 글올리는 기능 정지 시킨다고 페이스북
본사로 부터 통보 받아 여행자의 수다 관리자에게 사과는 받았으나 너무 열받습니다.
따라서 페이스북 홍보를 할수가 없어 답답 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관청피해/최대연;수석회장님이,우리 월남참전전우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시려 앞장서시니,..감사드립니다!!
(https://https://www.facebook.com/park8255 에~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기고,댓글요청...http://cafe.daum.net/gusuhoi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new )
*www1.president.go.kr/petitions/327960(옆주소를 눌러 주셔유~)
I am sorry to hear that you have been banned from Korea.
(https: // https: //www.facebook.com/park8255 ~ The meeting of victims of the bureau - (Judge of the rotten judge, chaebol, generals) Contribution, comment request ...
http: //cafe.daum.net/gusuhoi Free Bulletin board
@박동석 회장님! 필승! 투쟁! 쟁취!
매번 청원 할때 마다 페이스북이 문제여요 ㅠㅠㅠㅠ
필승! 투쟁! 쟁취!
삭제된 댓글 입니다.
필승! 투쟁! 쟁취!
필승! 투쟁! 쟁취!
회장님 억울함을 동감하며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하였다.
죄가1% 없음 인정사건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권력과 빽에 약자는 이유 없다 기각 하는 데는 어떻게 이기겠으며
사법피해자 힘을 모아 공수처설치 이제는 밝혀져야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최아랑 * -재고소 취지-
1..검찰,경찰의견에대한 인정여부-나,인정할수 없음(0)
2.검찰,경찰 수사결과에 관한구체적인의견(경찰의 수사결과를 인정할수 없는이유,
검찰,경찰에서 진술할내용외에 추가로 진술할내용,경찰수사의 절차,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있는지,기타 피의자와의 분쟁의 배경이나 경위,고려되어야
할 사정등을 자유롭제 기술)
불기소처분의 종류에 따라 의의와 ,근거조문을 명시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고,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며,
불기소처분에는 ①기소유예, ②혐의없음, ③죄
공동 대표님! 필승! 투쟁! 쟁취!
@박동석 회장님! 필승! 투쟁! 쟁취!
重傳/이희빈 1시간 동안 교감을 나눈 내용 핵심요지는 공동 대표님 사적인 홍보 활동 교감을 나눈것이 전부 입니다.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기제출한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 촉구!) 청원서-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의
내용은 수석 회장 혼자만의 사건이 아닌 이완주 동지님 사건도 포함이 된 사건으로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의 사건이 포함이 된사건이고 공동 대표님 사적인 홍보에다가 링크를 걸어 홍보 좀 도와 달라고 수석 회장이 그만큼 부탁을해도
안도와 주시니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가 맞는지요? 너무 하신것 아닙니까? 양승태 사건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되니 좀 도와 주시
기 바랍니다.
이희빈 공동 대표님 건의 사항 - 100만 월남 참전회 동지 모임 박동석 동해 사시는 회장님은 링크를 걸어 열심히 홍보 활동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관청 피해자 모임을 위하여 현재에 열심히 일하는 분은 공동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페이스북 홍보 활동을 하시는데 수석 회장 패이스북 여행자의 수다에서 정치글 올렸다고 신고하여 8월 15일까지 단체글 올리는 기능 정지 먹어 홍보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이희빈 공동 대표님 좀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 회장 아우 이성민 올림
누가 이 가정(家庭)을 파탄으로 만들었습니까? 사법농단 1.
교통사고로 최대연 수석회장은 13군데 골절로 71% 영구장애을 입었으나, 국과수는 적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났다 허위 감정.
최대연 수석회장은 5천만원 돈이 없어, 6, 7. 8차 수술도 못하고. 더욱이
장애로 근로를 할 수 없으니, 생활고에 시달리며, 자녀는 4년제 간호학과 재학하다가 아빠의 실직으로 등록금을 내지못하여 학교에서 제적.
회장님! 필승! 투쟁! 쟁취!
@최 대 연 장영호/동지-경찰.검찰 판사놈들이 얼마나 많이 뇌물을 처먹었길래,소설같은 형체없는 그림을그리고, 이에 증거를인멸 은닉하고, 청구원인까지 왜곡.조작.날조하고,
실정법을 파기유린, 법치농단, 불법만행을 행사한 파렴치한 범죄를 조직적으로 기획. 생산해,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탈한사건으로서,
이것이 무슨국가의 기능이며, 법관의 소임이라 할것인지,사법부수수장, 국회의장.대법뭔장.검찰총장.경찰청장들은, 물음에 답변해보라ㅡ!
국가는,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재산을 보호할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이유도가치도 없다 할것이다
국가공권비리 적폐청산 없이 국가의 미래도없다 할것이다ㅡ
공수처신설과, 사법농단 피해..
사법농단 2
재벌기업 DS(주)가 L공장을 팔아 먹을 때, L공장(6천억 원)에 부속된 작은 공장 K공장도(800억 원) 함께 팔아먹을 계획.
김회계사는 "K공장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조언하고 회계감사보고서는 K공장을 매각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L공장 매매계약서에는 K공장이 매각재산에 포함.
결국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여 K공장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되고 保存. K공장은 현재 800억원 가치.
회계감사보고서가 저작권에 등록되었으므로, 저작권 사용료를 조금은 주어야지. 그 걸 떼어 먹어? 재벌기업이.
싸움은 지금 부터.. 대통령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회 법사위, 문화위(저작권) 등 50명에게 진정서 송부 중.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이기나
회장님! 필승! 투쟁! 쟁취!
동의합니다.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현재 조회수 26,847 명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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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승! 투쟁! 쟁취!
필승.쟁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