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 업무로 인해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출퇴근길 바쁘게 무심코 지나쳤던 스쿨존. 얼마 전 신호 대기 중에 코로나19로 문이 닫힌 쓸쓸한 학교 앞 풍경을 바라보다, 문득 신호등 외관의 색깔이 최근 노란색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신호등 불빛이 빨리 파란색으로 바뀌기만을 바랐지, 신호등 외관 색깔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요. 조금 더 신호등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좌) 기존 신호등, 우) 노란색 신호등 모습 ⓒThe-K 크리에이터 이재만 선생님>
파란색, 빨간색, 주황색 LED 주변을 감싸는 기다란 신호등 외관 색상이 검은색 대신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보행자 신호등도 노란색으로 맞춰져 놀이공원 표지판처럼 정말 눈에 잘 띄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3곳의 신호등 20여 개를 유심히 살펴보았는데요. 모두 노란색 신호등이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2019년까지 약 37곳의 초등학교 앞 신호등이 눈에 잘 띄는 노란색 신호등으로 교체되었는데요.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기존 일반적인 검은색 외관의 신호등과 달리 노란색을 입혀 신호등 구별이 잘 되게 함으로써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하늘이 어두워 검은색 외관인 신호등이 더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외관을 바꾸면 더 잘 보실 수 있겠죠?
왜 노란색 신호등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노란색 신호등으로 바뀐 것일까요? 단순 시인성 확보일까요? 아닙니다. 노란색 신호등은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함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스레 운전자의 서행과 신호 준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이전과 이후의 등하굣길 환경을 본격적으로 비교해보기는 조금 어려웠지만, 차량 운행에 가장 중요한 신호등에 작은 변화를 주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운전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전 노란색 신호등을 시범 삼아 설치한 46개 초등학교 앞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설치 후 2018년 9월까지 동기간 대비 12%(83→73건)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 운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노란색 신호등을 보면 머릴서도 스쿨존임을 알게 돼 자연스럽게 감속 운전하게 된다"며, "확실히 노란색이 눈에 잘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에도 지난해 12월 첫 노란색 신호등이 설치됐는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앞 다퉈 노란색 신호등 설치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설치한 제주도 최초 노란색 신호등 모습. 출처 : 제주 자치경찰단>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유치원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스쿨존에서 운전자는 반드시 30km 이하의 속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노란신호등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과 끝을 알리는 노란색 안내표지판과 노란색 과속방지턱,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노란발자국.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9.03.29.>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8년 기준 총 435건이나 되며, 보행 중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야외활동이 잦은 4월, 5월, 7월에 사고가 자주 발생했는데요. 특히 보행 시 보살핌이 필요한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교통사고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 07. 22.>
노란색 신호등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발의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관련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당의 통행속도를 기존 시속 40km에서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되는데요.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이하로 더 낮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네이버 지식백과)
스쿨존에서는 특히 안전 사각 지대에서도 항시 서행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처벌이 무거워진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란색 신호등은 직관적으로 스쿨존에 진입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알림 도구로 교통사고 감소에 '톡톡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노란색 신호등이 전국 모든 학교 앞 횡단보도에 보급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가족에게 보다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The-K 크리에이터의 스쿨존 관련 안내였습니다. 많은 교직원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욱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