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 포함
앞으로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입양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 임산부 보호,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휴가 규정 외에도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최장 90일 유·사산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산후 휴가기간을 45일 이상 배정했다.
다만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휴가를 인정한다.
또한 육아휴직 적극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토록 규정했고, 공직사회의 헌혈운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헌혈하는 시간을 예비군 훈련시간과 마찬가지로 '공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8월 28일까지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수 있다. 문의 02)210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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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양 공무원에 14일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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