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제고되도록 대체투자펀드의 공정가치 평가가 한층 강화됩니다. ➢ 시가가 없는 펀드자산의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 의무화 ➢ 대체투자펀드의 외부기관 평가 의무화 |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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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강화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25.9.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가 평가를 하지 않는 모든 펀드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대체투자펀드(부동산·특별자산)의 경우 외부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여 공정가액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만, 외부평가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외부평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외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 외부평가를 대체하는 평가 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펀드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변화된 제도가 업계에 조속히 안착되도록 밀착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펀드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정가액 평가의 주기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이나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특히, 대체투자펀드는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여 펀드 산업에서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그간 평가가격이 형식적으로 반영되어 투자자가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음
| <대체투자펀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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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대체투자펀드 규모) ’25.6월말 기준 345.2조원으로 전체 펀드의 28% 비중
- 부동산펀드 186.9조원, 특별자산펀드 158.3조원(전체 펀드규모 1,235.7조원)
➋(대체투자펀드 성장률)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연평균 18.9% 성장
- 부동산펀드 연평균 20.4% 성장, 특별자산펀드 연평균 17.4% 성장 → 주식형(2.9%) 및 채권형(10.9%) 펀드의 연평균 성장률 상회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5.9.19.부터 시행되었음
공정가액 평가 주기
◦펀드에 편입된 자산이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제2항]
※ 시행일(’25.9.19.) 이후 공정가액 평가는 ’25.9.19.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 공정가액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펀드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가액을 평가
대체투자펀드 외부평가 의무화
◦부동산펀드 및 특별자산펀드와 같은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외부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여 공정가액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의2제3항]
- 다만, 외부기관의 평가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외부평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 마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규정) 제8-16조]
*재간접펀드, 인프라펀드, 외부평가 비용이 펀드가액의 5bp 초과하는 경우 등
외부평가 예외 자산의 대체평가 방법 등 투자자 안내 의무화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 대체평가 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의2제4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20호]
기타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 등이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포함되도록 모범규준도 개정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9조의2]
□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가치 평가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대체투자펀드운용의 투명성 및 투자자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변화된 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안착되도록 점검하고, 투명한 공정가치 평가 관행이 업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임
<붙임> : 자산운용업계 유의사항 안내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1.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지 않는 모든 펀드자산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연 1회 이상 공정가액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공정가액 평가는 ’25.9.19.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실시
◦시행일(’25.9.19.)을 기준으로 기존 공정가액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펀드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가액 평가
2. 부동산·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에 편입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회 규정을 통해 외부평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8-16조 참고
◦협회 규정에 의거 외부평가를 미실시 하는 경우에는 대체평가방법을 정하여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 필요
※자산운용보고서 기재 항목은「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20호 참고
3. 운용중인 펀드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및 외부평가를 개정된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5.9월 중 펀드자산 평가 관련 개정법령에 대한 Q&A 배포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