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 민법공방6판
[페이지] : 318쪽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교수님.
소수지분권자 간의 권리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 보존행위에 기한', '공유물(대지) 인도청구'를 할 수 없는 것과 관련하여,
위 '공유물 보존행위에 기한' 부분이 민사소송법상 '청구원인'에 대응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공유물 보존행위에 기한 공유물 인도청구는 불가능하고,
공유물 보존행위에 기한 지상물 철거청구는 불가능하며,
지분권(제214조)에 기한 지상물 철거청구는 가능하다. 까지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분권에 기한 공유물 인도청구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변리사시험을 공부함에 있어서, 수험적으로 위와 같은 고민들을 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인지에 관련한 교수님의 의견의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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