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재고자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매 회계기간 말에 재고자산의 종목별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시가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시 시가와 취득원가를 비교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시가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에서는 제품ㆍ상품 및 재공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원재료에 대한 저가법의 적용 여부는 원재료가 투입되어 생산될 완제품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원가를 하회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순실현가능가액 = 추정판매가액-(판매를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될 추정원가+추정판매비용)
현행대체원가 = 평가시점에 현재 외부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데 소요되는금액
산식의 적용 예로서 상품의 추정판매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과거의 판매가액이 고려될 것이다. 또한, 상품의 life-cycle, 동 상품에 대한 과거 A/S자료 등을 입수하여 품질에 대해 시장의 평가 등 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추정판매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과거 일정기간 상품판매량, 향후 동 상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상품재고가 판매될 예정기간을 산정한 후 판매예정기간별 추정판매가액을 별도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다만, 수량과 가격이 확정되어 있는 판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상품의 순실현가능가액은 계약가격에 기초하면 된다.
물론, 순실현가능가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예에서와 같이 주관성이 다소 개입될 여지가 있지만, 합리적인 추정이 되기 위해서는 고려되는 모든 요소를 추정하는 시점에 이용가능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다만, 원재료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다기 보다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므로 생산된 제품이 저가법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별도로 원재료만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로써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며, 원재료의 시가도 순실현가능가액이 아닌 현행대체원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전) 재고자산의 종류(상품, 제품 및 원재료 등)에 관계없이 순실현가능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었다.
2. 종목별 평가
재고자산의 저가평가시 종목별기준(individual item basis), 조별기준(major category basis) 그리고 총액기준(total inventory basis) 중 어떤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바, 종목별기준에 의한 저가법 평가시에 재고자산 평가액이 가장 낮게 계산되므로 가장 보수적인 평가방법이며, 반대로 총액기준에 의할 때 재고자산 평가액이 가장 높게 계산된다. 저가법은 보수주의의 입장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에서는 종목별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재고항목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가법을 조별로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질성이 낮은 재고자산의 여러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총액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저가기준의 근본취지와 배치되므로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일반원칙 중의 하나인 보수주의의 원칙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종목별기준을 일반적으로 적용하여야 했다.
3.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환입
저가주의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할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와 개별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와의 차액을 재고자산평가손실이라고 한다.
재고자산평가손실 = 실제수량×[취득원가-시가(순실현가능가액 또는 현행대체원가)]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상적 발생여부에 불구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하여야 한다. 매출원가에 가산한다는 의미는 당기비용처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당기제품제조원가에 가산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종전)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할 수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환입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종전)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나, 보수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환입하지 않았다.
4. 대차대조표 표시방법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금액만큼 재고자산의 차감계정(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5]별지서식에 의할 때 ‘평가충당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함)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댓글 긴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란에는 아무런 표시없이 대차대조표상에서만 해당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면 된다는 건지요? 분개를 할경우 (차변)재고자산평가손실/(대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으로표기하는지요? 그렇다면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여전히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지요?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고 되어있네요[기준서:비용의인식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