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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29번지 일원 영구임대 196호외 1개단지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공급계획
단지명 | 공급 형별 (㎡) | 건설 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 당 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밖의 공용 | 합계 | 계 | 고령자 공급 | 일반공급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원주흥업2 | 21㎡ | 76 | 21.93 | 12.2875 | 1.4589 | 4.2324 | 39.9088 | 110 | 30 | 80 | 204동 | 철근 큰크리트식, 지역난방 | 2016. 10월 |
단지명 | 공급 형별 (㎡) | 건설 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기존 대기자 | 금회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 | 합계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원주명륜2 | 26 | 745 | 26.37 | 13.56 | - | - | 39.93 | 0 | 150 | 101~102, 104~106 | 복도식, 중앙난방 | ‘92.08 |
31 | 388 | 31.32 | 12.64 | - | - | 43.63 | 0 | 100 | 103, 107 |
※ 원주흥업2 단지는 영구임대주택(196호)과 국민임대주택(794, 2015.10월 기 입주자모집) 혼합단지입니다.
※ 원주흥업2 단지의 경우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고령자용 주택은 고령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원주명륜2 단지의 경우 기존 입주자의 해약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로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단지명 | 공급형 | 「가」군 (법정영세민등) | 「나」군 (청약저축가입자 등)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원주흥업2 | 21㎡ | 1,867,000 | 373,000 | 1,494,000 | 37,140 | 9,894,000 | 1,980,000 | 7,914,000 | 78,850 |
단지명 | 공급형 | 「가」군 (법정영세민등) | 「나」군 (청약저축가입자 등)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원주명륜2 | 26㎡ | 2,091,000 | 418,000 | 1,673,000 | 42,910 | 2,921,000 | 584,000 | 2,337,000 | 66,970 |
31㎡ | 2,484,000 | 496,000 | 1,988,000 | 50,970 | 3,470,000 | 694,000 | 2,776,000 | 79,550 |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가」군 임대조건 적용대상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1호 가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이하 수급자라 함), 다목(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목(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2호 가목(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다목(수급자 중 혼인기간 5년 이내로서 그 기간에 출산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마목(다목의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공급하는
고령자용 주택 공급대상자)
3. 신청자격 |
아래 ①, ②, ③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 10. 20)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고, ②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공급신청자격자로서, ③ 일반공급, 고령자용 주택 입주자선정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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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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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주거약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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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0.20)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만 65세 이상(1951.10.20 이전 출생)인 자 |
4.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일반공급 (강원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지침 제7조)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10. 20.)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구분 | 내용 |
일반공급 선정대상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중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 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공급신청자는 세대주에 한정함,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사.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경쟁시 입주자 선정순위 |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신청자 유형, 원주시 거주기간, 공급신청자 나이, 세대구성원수, 가점 ※ 동일점수인 경우 : 가구원수가 많은자 → 시·군 전입일이 빠른자→ 연장자 → 추첨순으로 선정 |
※ 배점기준표 (강원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지침 제4조)
공급 | 순위 | 신청자 유형(35점) | 세부 유형 | 점수 |
일
반
공
급 | 1 |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 3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 33 | |||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 31 | ||
제7호에 해당하는 자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29 | ||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27 | |||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25 | ||
23 | ||||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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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에 해당하는 자 | 관련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자 | 17 | ||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관련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자 | |||
2 | 제9호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또는 2순위 선정 후 잔여공급량이 있을 경우에 신청자 연령, 가구원수, 거주기간, 가산점의 총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함 | - | |
3 |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
구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 |
65점 | |||
1. 원주시 거주기간 (10점) | 3~5년 미만 | 4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원주시에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
5~7년 미만 | 5 | ||
7~9년 미만 | 6 | ||
9~11년 미만 | 7 | ||
11~13년 미만 | 8 | ||
13~15년 미만 | 9 | ||
15년 이상 | 10 | ||
2. 신청자 연령 (25점) | 30세 미만 | 13 | ▶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30세 이상~35세 미만 | 15 | ||
35세 이상~40세 미만 | 19 | ||
40세 이상~45세 미만 | 25 | ||
45세 이상~50세 미만 | 21 | ||
50세 이상~60세 미만 | 17 | ||
60세 이상 | 23 | ||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 본인제외) (25점) | 1인 | 15 | ▶ 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분리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2인 | 17 | ||
3인 | 19 | ||
4인 | 21 | ||
5인 | 23 | ||
6인 이상 | 25 | ||
4. 가점 (5점) | 1급 ∼ 3급 장애인 | 5 | ○ 신청자를 제외한 가구(세대)원들 가운데 ‘가구원 구성 형태’ 의 유형 중 해당되는 가구원 이 1인 이상일 경우 해당 배점을 적용함 ※ 단, 가구원이 여러 유형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배점이 큰 유형의 점수로 가산함 |
65세 이상인 자 | 4 | ||
미성년 자녀 | |||
한부모가족 | 3 | ||
국가유공자 | |||
보훈대상자 | |||
5.18민주유공자 | |||
특수임무유공자 | |||
참전유공자 | |||
일군위안부 피해자 | |||
보호대상아동 |
■ 고령자용 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10. 20.)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만 65세 이상(1951.10.20 이전 출생)인 공급신청자격자
구분 | 내용 | 비고 |
입주자 선정 대상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세대주에 한정,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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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시 입주자 선정순위 | ※ 배점기준표(고령자용 주택) 동일점수인 경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자→ 공급신청자 연령이 높은 순 → 추첨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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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고령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고령자용 주택) 배점기준표(안)
구 분 | 배 점 | |
총계 | 6 | |
1. 공급신청자 나이 (2점) | 70세이상 | 2 |
65세이상~70세미만 | 1 | |
2.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본인 제외)이 2인이상인 경우 | 1 | |
3. 원주시 거주기간 (3점) | 10년 이상 | 3 |
5년 이상~10년 미만 | 2 | |
1년 이상~5년 미만 | 1 |
5. 공급일정 및 입주자 선정 절차 |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 신청·접수 | 입주대상자 발표 | 계약체결 |
일반공급,고령자용주택 공급 | |||
일정 | 2016.11.01(화) ~ 2016.11.04(금) (09:00~18:00) | 2016.12.09(금) (17:00 이후) | 당첨자 발표 후 개별통보 |
장소 | 원주시 관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 | LH 청약센터 | - |
*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 상담, 계약체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 절차
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입주자격 조사 (원주시) | 입주대상자 발표 (LH 청약센터) | 동・호배정 발표 (LH 청약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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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
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공급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입주자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6.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10.2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자 | 서류 |
본인 | 본인신분증, 본인도장 또는 서명 |
배우자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
그 외의 자 | 본인신분증, 대리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1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
무주택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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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
기타서류 |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동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과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영구임대 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기준액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 | 국가보훈처/ 동 주민센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7.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16.12.09(금) 17:00 이후
• 입주대상자 발표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계약안내
• 계약체결은 입주대상자 발표후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안내를 하여드립니다.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계약금(현장납부)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 제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장소에서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가능하며, 계약당일 현장 납부시에는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면 분실대비 및 시간단축이 되어 편리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가능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한 월의 익월 1일부터 50년까지입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시 법정영세민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일정 범위내에서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전환단위금액 100만원, 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이율은 연 6.0%, 임대보증금→임대료 전환이율은 연 4.0%이며, 추후 전환조건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조건을 적용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53조에 따릅니다. |
신청 서류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 대리신청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상실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주소변동으로 인한 우편물 미수령 등으로 미계약시 본인과실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
• 검색대상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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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11. 문 의 처 |
문의처 | ․ 원주시청 및 원주시 관내 동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2016. 10.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