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희생률 | 1급1항 100% | 1급2항 90% | 1급3항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항 30% | 6급2항 20% | 7급 10% |
국가유공자100% | 7.352 2.828 | 6.616 2.667 | 5.880 2.553 | 5.146 2.270 | 4.410 2.121 | 3.675 1.780 | 2.940 1.474 | 2.205 1.345 | 1.470 1.239 | 735 438 |
보훈대상자 70% | 5.771 1.980 | 5.193 1,867 | 4.616 1,787 | 4.039 1.589 | 3.462 1.485 | 2.885 1.246 | 2.308 1.032 | 1.731 942 | 1.154 867 | 577 307 |
2018년기준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 70% 희생률별 보상금 지급원칙 안
국가유공자 희생률별 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70% 보상원칙 본인 100% 그 유족 70% 희생률별 70%보상원칙
1) 2018년 현행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또는 특별공로상이자 월급여액
구 분 희생률 | 1급1항 100% | 1급2항 90% | 1급3항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항 30% | 6급2항 20% | 7급 10% |
국가유공자100% | 7.352 2.828 | 6.449 2.667 | 5.677 2.553 | 3.104 2.270 | 2.218 2.121 | 1.877 1.780 | 1.748 1.474 | 1.619 1.345 | 1.513 1.239 | 721 438 |
보훈대상자 70% | 5.771 1.980 | 5.200 1,867 | 4.718 1,787 | 3.126 1.589 | 1.485 1.485 | 1.246 1.246 | 1.032 1.032 | 942 942 | 867 867 | 307 307 |
상이자 특혜 국립묘지 배우자 안장 본인 자여 학비면제, 취업보호, 의료보호, 보철용 차량구입 특소세 및 각종 국공채 취 등록세 지방세 면제 예적금 5,000만원 면세, 고속도로 통행료 복지카드 면제, 전기 전화 가스 TV수신료 철도 국내항공 버스 지하철 선박 병의원 치료비 입원비 약값. 위탁병원 면제, 사망자 상이자 1차수권자 신체적 희생률별 보상원칙 별표-1 거꾸로 보상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군인연금법 제66조 희생100% 보상원칙 형평성 결려, 전몰순직군경 1차수권자 희생100% 일반사망자 유족 희생 70% 군인연금법 제66조 희생100% 제23조 희생70% 보상원칙, 각종특혜,,,,,,,,형평성 있게 보상체계 정조정원칙
구분 | 1급1 100% | 1급2 90% | 1급3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 30% | 6급2 20% | 7급 10% |
국가유공자 유족 70% | 7.352 5.771 2.828 |
5.193 2.538 |
4.616 2.256 |
4.039 1.980 |
3.462 1.692 |
2.885 1.410 |
2.308 1.128 |
1.731 846 |
1.154 564 | 735 577 282 |
보훈보상대 유족 60% | 5771 3.462 1.980 |
3.115 1,782 |
2.768 1.584 |
2.422 1.385 |
2.076 1.188 |
1.730 990 |
1.384 792 |
1.038 594 |
692 396 | 577 346 198 |
2] 전몰순직군경 유족 국가유공자 70% 보훈보상대상자 60% 10%씩 균등보상원칙
<전사상자 간호수당, 가계보조수당, 자여양육수당, 조부모부양수당, 별도보상>외 국가유공자 유족 70%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60% 보상원칙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참조 보상원칙
전사상자 1차수권자 상이1급1항100%, 2차수권자 상이1급1항70%, 희생률10%씩 균등보상원칙 별표-1
헌법재판소 순직군경 희생100% 보상가능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인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는 가계조사를 통하여 통계청에서 작성한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항목(승인번호 제10106호)에 전국평균 가구수(2013년 현재로는 3.31명)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소비지출액’(2013년도4/4분기기준으로는 2,494,000원)을 산출하여 놓고 있다.
이러한 가계조사의 목적은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그 생활 실태와 변동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생활수준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자료,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을 입안하거나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기초자료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조의섭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의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 및 독립유공자 예우 법 제12조제6항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12조제4항에서도 보상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2006.10.19.. 국가보훈처 www.mpva.go.kr
구 분 보상금 군인연금법 제66조100%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 국가유공자 100%기준 보훈보상대상자 70% | 보상체계 개정원칙 군인연금법 제23조 |
가, 전몰순직군경 희생 100% 1]부 모 1.683천원 희생 100% 22.89% 2]배우자 1.708천원 희생 100% 23.23% 3]자여 제매 1.763천원 희생 100% 23.97%
| 상이1급 7.352천원 국가유공자 100% 전몰순직자유족 70% 월급여액 [보상금] 5.146 [2.828] 70% 보상원칙
| 전몰순직군경희생100%보상원칙 상이1급 희생100% 고려하여 1차수권자 희생률별 100% 2차수권 그 유족 70% 보상원칙 군인연금법 제23조 |
가-1 국가유공자 그 유족 희생률 70% 군인연금법 제23조 유족 70% | 4.039 [1.980] 군 70% 보상원칙 | 군 사망 2차수권자 70% 보상원칙 |
나,4,19사망자,특별공로순직자,유족 상이1급부터7급까지 해당하는 전상공 상군경,4,18혁명부상자,특별공로부상자,제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망의 경우 그 유족 희생 70% 기준
1]부 모 987천원 희생률 60% 17.10% 2]배우자 1.004천원 희생률 60% 17.39% 3]자여 제매 1.049천원 희생률 60% 18.17%
| 상이1급 5.771천원 보훈보상대상자 60% 일반사망상이유족10등급보상체계 10%씩 희생률별 60%
월급여액 [보상금] 3.462 [1.980] 60% 보상원칙 |
나 항 그 족유 일반사망자 60% 보상원칙 1차수권자 상이유족 생전에 소득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희생률별 60% 희생100분률10등급체계10%씩 균등보상원칙 공무원연금법 제22조 60% 보상원칙 |
나-1 보훈대상자그유족 희생률별 60% 보상원칙 공무원연금법 제22조 | 2.077 [1.188] 60% 보상원칙 | 민간 2차수권자 본인의 60% 보상원칙 |
3] ☞2018년 전 사 상자 유족 보상체계 개정원칙 안 / 월급여액[보상금] 별표ㅡ4
☞ 전몰순직군경 희생 100% 일반사망자 보훈보상대상자 희생 70% 보상원칙, 2018년 기준
상이1급1항 각종수혜,,,,,,,,,,, 전몰순직군경 70% 5.771천원 그 유족 70% 4.039천원 보상원칙.
시행령 제3조 사망자 희생100% 상이1급-7급까지 희생100분률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별표-1
국가유공자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법 개정 2002.3.30..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시행령 제3조 관련 국가유공자 희생 100% 10%씩 보상원칙 계량 화 별표-1 됨에 따라, 전몰순직군경 희셍100% 기준 전상공상군경 희생100분률 10%씩 균등보상체계 조정원칙
일반사망 보훈보상대상자 희생 70% 보상원칙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에 따라 보상체계 조정원칙, 별도 : 간호수당, 가계보조수당, 자여양육수당, 조부모부양수당, 부사관 이상 일반 공무원 별도보상 제외, 국가유공자 형평성 있는 보상체계 조정원칙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ㅡ1,
가 보상체계 조정 안 전몰순직군경 1차수권자 희생100% 보상원칙 법 개정2005.12.31..제6972호
[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종목을 유사한 성질별로 조정 통합하면서 그 명칭을 조정변경하려는 것임,
[2]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보상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훈급여금 중 수당의 종류에 연령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을 신설하여 연령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던 부가연금을 수당 으로 조정 함,
[3] 유사한 성질별로 보훈급여금의 종목을 조정 통합하므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 한 보상급여가 이루워질 것으로 기대됨,
나, 보상금 지급수준의 지표설정 ,< 안 제12조제4항>
[1] 지금까지 보상금 수준이 결정에 대한 객관적안 준거기준 없이 재정 여건등 상황에 따라 보 상금이 결정되므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이 결정되므로써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상 수준의 적정성 확보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2] 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보조통계의 전국가구소비 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함,
[3]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을 경정함에 있어 국민의 소비수준의 변화를 반영 하므로써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기여 할것으로 기대 됨
☞ 대륙연구소발표 92 전몰순직군경 희생 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 헌법재판소 순직자 희생 100% 보상가능 포텔싸이트 [www.kosis.kr] 항목 승인번 호 제10106호 사망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2017년 4/4분기 기준 2.828천원으로 산출 해 놓고 있다.
구 분 희생률별 % 보상원칙 | 본 인 월급여액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
부 모 | 배우자 | 자여 제매 | |||||
금액(B) | 보상률 (B/A) | 금 액 (C) | 보상률 (C/A) | 금 액 (D) | 보상률 (D/A) | ||
국가유공자 100%1급 | 7.352천원 [5.771] | 5.146 [4.039] | 70% 70% | 5.146 [4.039] | 70% 70% | 5.146 [4.039] | 70% 70% |
보혼보상대상자 60% 1급 | 5.771천원 [3.462] | 3.462 [2.077] | 60% 60% | 3.462 [2.077] | 60% 60%% | 3.462 [2.077] | 60% 60% |
전몰순직군경100% | 7.352천원 [5.771] | 5.146 [4.039] | 70% 70% | 5.146 [4.039] | 70% 70% | 5.146 [4.039] | 70% 70% |
군 그유족 70% 2차 수권자 | 5.771천원 [4.039] | 4.039 [2.828] | 70% 70% | 4.039 [2.828] | 70% 70% | 4.039 [2.828] | 70% 70% |
보훈보상대상 자 100% | 3.462천원 [2.077] | 2.077 [1.246] | 60% 60% | 2.077 [1.246] | 60% 60% | 2.077 [1.246] | 60% 60% |
민 그유족 60% 2차수권자 | 1.246천원 [747] | 747 [448] | 60% 60% | 747 [448] | 60% 60% | 747 [448] | 60% 60% |
☞ 2018년 보상기준 국가유공자등 유족 보상체계 조정원칙 안 [단위:천원]
국가유공자 전몰순직군경 희생100% 유족70% 희생률별10%씩 균등보상원칙 군인연금법 제66조 제23조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체계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균등보상원칙 안
구분 | 1급1 100% | 1급2 90% | 1급3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 30% | 6급2 20% | 7급 10% |
80-70% 전몰순직 유족 | 7.352 5.771 2.828 |
5.193 2.538 |
4.616 2.256 | 5.146 4.039 1.980 |
3.462 1.692 |
2.885 1.410 |
2.308 1.128 |
1.731 846 |
1.154 564 |
577 282 |
60% 일반사망 유족 | 5.771 3.462 1.980 |
3.118 1,782 |
2.772 1584 |
2.423 1.386 | 3.462 2.077 1.188 |
1.732 990 |
1.386 792 |
1.039 594 |
692 396 |
346 198 |
세월호유족 고2 학셍 8억5천 교사 12억5천 부사관이싱 일반공무원 국방부별도 65%-55%
인혁당간첩사건 유족18억 국가배상 판문점 김 훈 중위 자살사건 순직판결 10억 국가배상
군인연금법 제66조 희생100%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희생률별100분률 10%씩 균등보상원칙 군인연금법 제23조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사망자 희생률별 100%기준 상이자 보훈대상자 유족 희생률별 군 70% 민 60% 균등보상체계 별표-1,
2018. 5. 9.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m.http://cafe.daum.net/soongik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전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위와 같이 법안 보상금 조정 제20대국회 조속처리 촉구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204호
정무위원회 계류 중 법안 제20대 국회 조정처리 토록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화 촉구 부탁드립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24명 명단 및 전화 02ㅡ788ㅡ6355, 위원장: 민병두 서울동대문구을 더민주당 6355 위원 : 곽상도 대구 중,남구, 자유한국당 2421 위원 : 고용진 서울노원갑 더민주당 2168 위원 : 김용태 서울 양천을 자유한국당 5076 위원 : 김병욱 경기성남분당을 더민주당 2522 위원 : 김성동 서울 도봉을 자유한국당 2815 위원 : 유동수 인천계양갑 더민주당 2007 위원 : 김성원 동두천연천 자유한국당 2637 위원 : 이학영 경기군포을 더민주당 2743 위원 : 김정훈 부산남구갑 자유한국당 2518 위원 : 전재수 부산북구강서구 더민주당 2705 위원 : 김진태 강원춘천시 자유한국당 2151 위원 : 전해철 경기안산상록을 더민주당 2806 위원 : 주호영 대구수성을 자유한국당 2137 위원 : 정재호 경기고양을 더민주당 2066 위원 : 성일종 충남서산태안 자유한국당 2254 위원 : 제윤경 비례대표 더민주당 2707 위원 : 지상옥 서울중구성동을 바른미례당 2433 위원 : 최윤열 비례대표 더민주당 2101 위원 : 장병완 광주동구,남구 민주평화당 2491 위원 : 이태규 비례대표 바른미례당 2755 위원 : 김종석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2257 위원 : 전태욱 대구북구갑 무소속 2136 위원 : 추혜선 비례대표 정의당 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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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회의원선거구 (2017. 8. 28. 16:02)☎️●격려 전화 애로사항 건의 부탁드립니다.●시민이 올바른 민원 소요제기는 정당한 권리입니다.●전몰순직군경 희생100% 민원 소 제기(1순위처리] 되어야 합니다.●국회의원들 월급이 1억5천만원이며(비서들 9명) 국민의 혈세로 특권을 누리고 있다,●시민에 머슴이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이란 자들이 장외투쟁 만하고 있다,●1인 입법기관/국가유공자에게 해줄게 많은 사람들 입니다.●이 들은 국민의 머슴이라고 자처하면서 제 할 일을 못하고 정쟁만 하고 있다●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법과원칙에 따라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보상원칙●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 법 준수 촉구 전화 ☎ 02 784 3396당자 별표-1
☎️선거구/ 의원명 /정당별 /서울사무실 전화번호🔴1. 강릉시 -권성동 (자)☎ 02 784 3396🔴동해/삼척-이철규(자)☎ 02 784 9811🔴속초시/고성/양양-이양수(자)☎02 784 8150🔴원주시(갑)- 김기선 (자)☎ 02 784 1511?원주시(을)- 송기헌 (더)☎ 02 784 6150🔴춘천시 -김진태 (자)☎ 02 784 3760🔴태백시.횡성 영월 평창 정선군 염동열(자) ☎ 02 784 9820🔴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황영철 (자)🔸️☎ 02 784 5705
🔷경기 ️고양시(갑)-심상정 (정)🔹️☎ 02 784 9530?고양시(병) -유은혜 (더) 🔹️☎ 02 784 4291?고양시(을) 정재호 (더) ☎ 02 784 0712?고양시(정) 김현미 (더) ☎ 02 784 4990?광명시(갑) 백재현 (더) ☎ 02 784 6396 🔶 광명시(을) 이언주 (국) ☎ 02 784 6201? 광주시(갑) 소병훈 (더) ☎ 02 784 5020?광주시(을) 임종성 (더) ☎ 02 784 8380?구리시 윤호중 (더) ☎ 02 784 4961?군포시(갑) 김정우 (더) ☎ 02 784 2417?군포시(을) 이학영 (더) ☎ 02 784 8051?김포시(갑) 김두관 (더) ☎ 02 784 2566?김포시(을) 홍철호 (바) ☎ 02 784 5961?남양주시(갑) 조응천 (더) ☎ 02 784 2717🔴남양주시(병) 주광덕 (자) ☎ 02 784 2855?남양주시(을) 김한정 (더) ☎ 02 784 496🔴동두천시 연천군 김성원 (자) ☎ 02 784 6566?부천시 소사구 김상희 (더) ☎ 02 784 4173?부천시 오정구 원혜영 (더) ☎ 02 784 3106?부천시 원미구(갑)김경협(더)☎ 02 784 1190?부천시 원미구(을)설 훈 (더) ☎ 02 784 8570?성남시 분당구(갑)김병관(더)☎ 02 784 5490?성남시 분당구(을) 김병욱 (더) ☎ 02 784 3670?성남시 수정구 김태년 (더) ☎ 02 784 4570🔴성남시 중원구 신상진 (자) ☎ 02 784 1860🔶️수원시(갑) 이찬열 (국) ☎ 02 784 5725?수원시(무) 김진표 (더) ☎ 02 784 3807?수원시(병) 김영진 (더) ☎ 02 784 8410?수원시(을) 백혜련 (더) ☎ 02 784 6130?수원시(정) 박광온 (더) ☎ 02 784 5364🔴시흥시(갑) 함진규 (자) ☎ 02 784 4277?시흥시(을) 조정식 (더) ☎ 02 784 2760🔴안산시 단원구(갑) 김명연(자)☎ 02 784 1797🔴안산시 단원구(을) 박순자(자)☎ 02 784 1606?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더)☎ 02 784 8901?안산시 상록구(을) 김철민(더)☎ 02 784 2135🔴안성시 김학용 (자)☎ 02 784 3860?안양시 동안구(갑)이석현(더)☎ 02 784 1631🔴안양시 동안구(을) 심재철(자)☎ 02 784 4162?안양시 만안구 이종걸 (더) ☎ 02 784 5035?양주시 정성호 (더) ☎ 02 784 8991🔶️여주시 양평군 정병국 (바) ☎ 02 784 2747?오산시 안민석 (더) ☎ 02 784 3877🔴용인시(갑) 이우현 (자) ☎ 02 784 6441🔴용인시(병) 한선교 (자) ☎ 02 784 2066?용인시(을) 김민기 (더) ☎ 02 784 1930?용인시(정) 표창원 (더) ☎ 02 784 9030?의왕시 과천시 신창현 (더) ☎ 02 784 5285?의정부시(갑) 문희상 (더) ☎ 02 784 1261🔴의정부시(을) 홍문종 (자) ☎ 02 784 4777🔴이천시 송석준 (자) ☎ 02 784 3161?파주시(갑) 윤후덕 (더) ☎ 02 784 5041?파주시(을) 박 정 (더) ☎ 02 784 3781🔴평택시(갑) 원유철 (자) ☎ 02 784 4441🔶평택시(을) 유의동 (바) ☎ 02 784 7351🔴포천시 가평군 김영우 (자) ☎ 02 784 1521🔴하남시 이현재 (자) ☎ 02 784 8071🔴화성시(갑) 서청원 (자) ☎ 02 784 9515?화성시(병) 권칠승 (더) ☎ 02 784 1250?화성시(을) 이원욱 (더) ☎ 02 784 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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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구(갑) 곽대훈 (자) ☎ 02 784 790🍅대구달서구(병) 조원진 (새) ☎ 02 784 4165🔴대구달서구(을) 윤재옥 (자) ☎ 02 784 4871🔴대구달성군 추경호 (자) ☎ 02 784 8946🔴대구동구(갑) 정종섭 (자) ☎ 02 784 6513🔶️대구동구(을) 유승민 (바) ☎ 02 784 1840🔴대구 북구(갑) 정태옥 (자) ☎ 02 784 2820🔴대구북구(을) 홍의락 (더) ☎ 02 784 6277🔴대구서구 김상훈 (자) ☎ 02 784 2310🔴대구수성구(갑) 김부겸 (더) ☎ 02 784 4367🔴대구 수성구(을) 주호영 (자) ☎ 02 784 2055🔴대구중구남구 곽상도 (자) ☎ 02 784 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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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이해찬 (더) ☎ 02 784 7901
🔴울산 남구(갑) 이채익 (자) ☎ 02 784 8011🔴울산 남구(을) 박맹우 (자) ☎ 02 784 1935🔷️울산동구 김종훈 (무) ☎ 02 784 9630🔷️울산 북구 윤종오 (무) ☎ 02 784 8630🔴울산 울주군 강길부 (자) ☎ 02 784 5073🔴울산 중구 정갑윤 (자) ☎ 02 784 5275
?인천 계양구(갑) 유동수 (더) ☎ 02 784 3543?인천 계양구(을) 송영길 (더) ☎ 02 784 8957🔴인천 남구(갑) 홍일표 (자) ☎ 02 784 6346🔴인천남구(을) 윤상현 (자) ☎ 02 784 4481?인천 남동구(갑) 박남춘 (더) ☎ 02 784 6181?인천 남동구(을) 윤관석 (더) ☎ 02 784 4380🔴인천부평구(갑) 정유섭 (자) ☎ 02 784 9423?인천 부평구(을) 홍영표 (더) ☎ 02 784 3143🔴인천서구(갑) 이학재 (자) ☎ 02 784 1884?인천서구 (을) 신동근 (더) ☎ 02 784 6142?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더) ☎ 02 784 5477🔴인천 연수구(을) 민경욱 (자) ☎ 02 784 4071🔴인천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안상수 (자) ☎ 02 784 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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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 박덕흠(자)☎02 784 6550🔴제천시 단양군 권석창 (자) ☎ 02 784 905🔴충북증평군 진천,음성군 경대수(자)☎ 02 784 3977🔴청주시 상당구 정우택 (자) ☎ 02 784 9071?청주시 서원구 오제세 (더) ☎ 02 784 2181?청주시 청원구 변재일 (더)☎️02 784 1626?청주시 흥덕구도종환(더)☎ 02 784 2537🔴충주시 이종배 (자) ☎ 02 784 4131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기에 대상에서 빠짐^^ |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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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