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원이 4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가 지난달 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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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조치가 시행되면 미접종자들은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고, 시설 이용시 PCR 검사를 해야 하는 등 생활상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가 이를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권과 이용할 권리를 제한해 불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 코로나 감염 확률 차이가 크지 않다"며, 감염비율 차이만으로 미접종자가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소송을 제기하며 청소년 방역패스 조치에 대해 사실상 소아·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접종의 부작용이 어떤지, 책임은 누가 지는지 등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대박이네 ㅋㅋㅋㅋ 근데 당연함 이게 정상임
틀린말이 없는데
미씨 usa인지 어딘지 게시판 글 퍼오는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음 미국도 모든 주는 아닐지라도 진정 낸 주마다 연방 법원이 백신 의무화 중단했고요 미국처럼 접종률이 낮냐?그것도 아닌데 오바쌈바 심했다 이거예요
법치국가라 다행
국민의 30%넘게 감염된 나라랑 비교하고있네 진짜ㅋㅋㅋ
진짜 맞말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방역패스 선택으로하고 선택으로 미접종한사람은 코로나 걸렸을때 치료 및 보상 자가부담하면 안되나 ㅠㅠ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이해가 가고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가니 자유와 책임을 같이주면 될고같은데
@본인닉네임 222 클럽이나 밖에서 담배펴서 걸린 접종자는 무료 치료해주고 방역수칙 잘 지켰지만 가족이 확진되서 감염된 미접종자는 유료 치료…?
아 굿굿
결국 정부정책이 맞는거라고 생각하고 순응한 청소년만 억울하게 맞아서 죽고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안죽은거네..
👍👍👍
굿
사법부는 정상이네...행정부가 문제구나
사법부 정상인거 좀 놀라움
2 사법부가 정상이라 놀랐음 뭐지 간헐적 정상인가
오오 예쓰예쓰
이게맞지 이제 미접종자들 전파율 싸잡아서 욕하는거 줄겠네
(2차완접입니다^^)
애들한테 실험시키지마 진짜.. 쟤넨 걸려도 위중증까지 가지도 않어
삼권분립이 필요한 이유
레임덕이긴 한가보네 속이 시원하다
굿
^^ 사이다
애들만 불쌍...
소아청소년 치명률완전 낮잖아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