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축 상가를 분양 받아서 학원 분점을 낼려고 하는데
명의 문제 등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현 상황 >
- 남편 : 급여생활자(연봉 6천 정도)
- 부인 : 학원 운영 중(매출 3천 정도) -> 면세사업자
- 분양받을 신축상가 : 전용면적 46평, 분양가 5억 정도
< 질문내용 >
1. 신축 상가를 분양 받을 때 건물분의 부가세를 환급 받을려면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해야 하나요?
1) 남편 명의로 구입 시 : 남편 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후 건물분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부인 명의로 구입 시 : 부인 명의로 구입 후 부인 명의로 학원을 하나 더 운용하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3) 공동 명의로 구입 시 : 건물분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2. 만약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 남편 명의로 건물을 구입했을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부인과의 임대차계약 성립 여부?
1) 남편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부인이 남편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서로간의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지요?
2)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면, 전세나 월세 중 어느 쪽으로 해야 유리한가요?
3) 임대차 계약이 불가하다면, 무상 임대가 성립되는데 이런 경우에 월세 등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학원 분점을 내는 경우, 세무적으로 특별히 고려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여러가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구요.. 작은 글이라도 제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