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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값만 오른 것이 아니다. 오른 만큼 세금도 오르고 중개수수료도 더 지불해야 한다. 이젠 아파트값 외의 비용 때문에라도 사고팔기가 무서워졌다.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등은 영수증에 찍힌 비용만큼 납부하면 되지만 문제는 중개수수료. 법정수수료율이 있음에도 실전에서는 웃돈 요구하는 부동산 중개인과 깎아달라는 계약자 간의 불협화음으로 얼굴 붉히는 일이 종종 생긴다. 물론 급한 매물을 신경 써서 빨리 해결해 줬거나 추천해준 아파트 값이 계약하자마자 급상승할 경우 말하지 않아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문제는 법정수수료율을 잘 모르는 일반인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며 수수료를 챙기려는 중개업소들이 있다는 것. 하지만 이는 ‘자격정지 6월’에 해당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계약자의 간단한 대처만으로 웬만한 피해는 막을 수 있다. 이제 중개수수료, 얼굴 붉히지 말고 당당하고 깔끔하게 해결하자.
- 중개수수료 직접 계산하는 방법은? = 계약자 스스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줄 알면 자신이 낼 중개수수료가 과한지 적절한지 파악할 수 있다. 사실 중개수수료 계산은 알고 보면 어렵지 않다. 현행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를 보고 자신의 매매 상황을 대비해 계산하면 된다. 더 쉬운 방법은 은행 홈페이지나 재테크 및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코너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부동산 종류, 거래 유형, 거래금액을 기입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1) 3억 원에 주택을 매입한 경우는? 법정 수수료율인 0.4퍼센트를 적용, 중개수수료는 120만원이다. 2)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금액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9천만 원 전세일 경우 요율(0.4퍼센트)에 따른 수수료는 36만원, 하지만 한도액이 30만원이므로 3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3) 임대차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월세액×100)’으로, 계산된 금액에 임대차 수수료율 을 곱하면 된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40만 원 조건으로 계약한 사람이라면 7,000만 원에 0.4퍼센트를 곱한 28만 원을 수수료로 내면 된다. 4) 6억 원 이상, 임대 3억 원 이상의 고급주택일 경우는?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매매의 경우 0.2~0.9퍼센트, 임대의 경우 0.2~0.8퍼센트 내에서 계약자와 중개업자가 협의가 필요하다. 협의는 빠를수록 좋으며, 계약 시 작성하는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명시해둬야 추후 중개수수료 관련 분쟁을 막을 수 있다. 5) 주택 외의 토지나 상가의 경우는? 0.9퍼센트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 중개수수료 영수증 꼭 챙겨야 할까? = 광명시 하안동에 사는 이아무개 씨는 부득이하게 2년 만에 아파트를 매도해야 할 상황. 현재 매매가가 2년 전보다 다소 올라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첨부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당시 영수증을 찾아봤지만 없었다. 생각해보니 영수증 자체를 받지 않았던 것. 설상가상으로 중개업소마저 1년 전 문을 닫은 상태라 매매계약서를 들고 가도 영수증 재발급이 불가능했다. 이씨의 경우처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영수증, 카드명세서, 온라인 송금증 등 중개수수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둬야 한다. 특히 중개수수료 과다 지급 등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날인이 있는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 중개수수료를 과다 요구하거나 이미 과도하게 지급했을 경우 대비는? = 우선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율 이상을 요구한다면 ‘법정수수료율보다 높은데 그 초과 부분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거나 ‘구청 지적과에 문의했더니 과도한 수수료 요구하는 업체는 신고하라고 하더라’는 등 똑 부러지게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한다. 혹시 나중에 과다 지급한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피치 못하게 중개업자의 요구에 응했다면 영수증을 첨부해 해당 시·군·구청의 민원실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의 조사를 통해 중개업자의 잘못이 인정되면 ‘자격정지 6월’의 행정 처분과 초과 수수료 환급조치가 내려진다.
- 그 밖의 중개수수료 관련 주의할 점은? = 반드시 공증된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공증된 중개업소인지,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업소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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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아 리포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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