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3살 자녀 둔기 폭행 후 보험금 탄 부모 "마음은 진심, 기회 달라"
출처 : SBS뉴스 ㅣ 2023-03-1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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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14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 씨 부부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친부 A 씨에게 징역 9년, 의붓엄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녀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서로 공모해 범행했다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면서 "저 자신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거짓이 아니다. 염치없지만 다시 아빠로 설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앞서 A 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대전 동구 자택에서 네 명의 자녀 중 셋째와 막내인 3살, 1살 자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각각 대퇴부(허벅지)와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4일 대퇴부 골절 치료를 받고 퇴원한 셋째 아이에 대해 가입했던 어린이 보험사에 '변기에서 떨어져 다쳤다'며 의료 실비를 청구해 300여만 원을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도 받습니다.
1살·3살 자녀 둔기 폭행 후 보험금 탄 부모 “마음은 진심, 기회 달라”
어린 자녀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14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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