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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데, 정부는 충당된 보험료를 통해 실직자 재취업,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에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데 이를 고용보험료 환급이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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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998년 10월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에게,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 환급대상이 됩니다. 즉, 회사명의의 영수증(세금계산서)이 발급되어야 하며, 개인이 개인명의로 교윱비를 납입하시면 고용보험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②고용보험환급교육은 교육과정별로 제시되어 있는 수료기준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미 수료자는 고용보험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③공무원과 실직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고용보험 환급은 재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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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내 용 |
수강신청 |
상담매니져를 통한 ①고용보험 안내, ②고용보험대상확인, ③과정안내, ④과목선택, ⑤개강일/교육시간 선택, ⑥입학원서작성 |
서류작성 |
상담매니져를 통한 훈련위탁계약서, 근로시간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동의서 작성시 주의 사항 청취 후 회사별 담당부서 담당자에 의한 작성 |
서류제출 |
회사별 담당부서 담당자에 의해 작성된 훈련위탁계약서 2부, 동의서1부, 사업자등록증1부(사본), 재직증명서 1부를 방문 제출 또는 각 지점 팩스로 제출 (팩스로 제출시 개강일 원본제출) |
훈련실시 |
지점별 개강일, 교육과목, 교육시간 확인 후 수강시작 |
수료후환급 |
훈련종료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지방노동관서에 증빙서류 제출 (노동부 고객센터 : 1544-1350) 1)신청서 법정양식 1부, 2)계산서(영수증) 사본 1부, 3)수료증 사본 1부, 4)회사별 훈련 내역서 1부, 5)정산내역서1부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1+2+3의 서류만 제출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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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용카드 결제 : 법인카드만 인정 (개인카드 결제는 고용보험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무통장 입금 : 회사명의로 입금 (개인 명의로 입금은 고용보험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