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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2013수18 피고 중앙선관위 답변서에 대한 한산의 견해 / 불법전자개표기에 관하여
한산 추천 1 조회 184 13.02.26 17:3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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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2.26 23:03

    첫댓글 부칙 제5조는 실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펄펄 살아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지배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당초 278조에 의해 개발한다고 사기친 전자개표기가 갑자기 178조 제4항으로 둔갑칠갑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처음 제정 이후 한번도 전면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부칙 제5조는 살아 있는 조문입니다.

  • 13.02.27 00:08

    맞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한산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대법관님들이 하십니다.
    칼날은 한산님이 쥐고 계시지만 칼 자루는 대법관이 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대법관이 지 꼴리는 대로 칼자루 휘두를 때 한산님은 어떻게 피하시렵니까?
    지금껏 하시던대로 김대중 노무현 역젹놈이라는 근거로 박근혜도 따라서 역적년이라 하시렵니까?
    아니면 전자개표기가 기계냐 전산장치냐 하는 말장난 비스무리한 거보다 오히려 원천적으로 국정원도
    개입하고 경찰도 개입하고 선관위도 조작에 개입한 모든 정황을 들어서 총체적인 부정선거에 촛점을 맞추시겠습니까?

  • 작성자 13.02.27 00:11

    또 본문 글을 안 읽어 보시고 댓글 다신다.

    부칙 5조 위반이기도 하지만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장비임을 먼저 인식하면 부칙 제5조와 상관없이 선거무효가 됩니다.

    정부 공식 장비로 사용할 수 없는 적법절차 위반 불법장비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입니다.

    맨날 그런 정신과 수법으로 법관을 상대하기 때문에 패하는 것입니다. 내 판에 끌어놓고 판사를 조지면 되지 왜 판사 판에 내가 들어가서 꼭두각시 같이 춤추고 놀아줘야 합니까? 생각을 좀 바꾸세요.

  • 작성자 13.02.27 06:58

    다빛 / 한산과 시비붙으면 선거제도가 바루어지고 지난 과거 역적질이 바로잡아 진답디까? 중심 좀 잡으세요.
    당신의 주적이 한산이 아니라 당신을 속인 놈들이고, 국권을 찬탈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犬자슥들입니다.
    박근혜가 지가 불법당선 된 줄 알면서 대통령 취임했으니 내란 수괴이므로 형법상 사형입니다.
    국정원 개입 한산이 증명할 수 없고, 선관위 개입한 증황 증명 안되고 판사 채택안하면 닭쫒던 개꼴입니다.
    총체적 부정선거 무엇으로 증명해서 판사에게 설득.이해 시킬건데요?
    명백한 전자개표기도 기계로 보이는 권력의 주구 狗子들에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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