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제작규정 |
이용규정 |
전자투표·개표기 EVM |
제17장 보칙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8.4>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
제178조(개표의 진행)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7.28]
부칙 <법률 제7681호, 2005.8.4> 제10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시범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현행의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방법과 병행하여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⑤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4> |
전자개표기 HDP-2500 |
부칙 <법률 제4739호, 1994.3.16>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8.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또는 개표 사무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공직선거법에 의거 시행령이 만들어 지고, 시행령에 의해 시행규칙이 만들어 져야 하고, 시행규칙에 따라 제작규정이 세부적으로 만들어 져서, 규정에 맞게 만들어 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직선거법을 충족하는 합법적인 전산조직이 됩니다.
즉 공직선거법 제278조 내지 부칙 제5조의 규정을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제작되려면, 전자선거추진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세부사항이 논의되어야 하는데, 전자선거추진협의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규칙이 정해진 이후에나 구성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전자선거추진협의회(법 제278조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이고, 부칙 제5조는 양당의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 진 조직)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만들어진 전자개표기(HDP-2500)는 제작규정을 어긴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고, 이 불법장비를 사용하여 수개표 검증없이 개표완료선언을 하고 당선자를 결정하여 당선증을 주고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대법원 2003수26판례에 따라 불법선거로 선거무효가 된 것입니다.
9.
자 이제 선관위의 주장을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명백한 전산조직인 불법전자개표기(HDP-2500)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서 불법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의 주장대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이용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원고가 주장하고 제출했던 입증자료 중에,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 의한 개표기 구입 내부결재 공문과, 제178조 제4항에 의하여 국회에 예산을 요청한 보고서와, 제178조 제4항에 의한 국회 결산보고서와, 제178조 제4항에 의한 조달구매의뢰 공문서를 첨부하여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원고가 알고 있고, 찾아본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거 전자개표기를 개발하여야 하나, 부칙 제5조는 보궐선거에만 쓸 수 있게 묶여 있으므로, 부칙 제5조를 비켜가기 위하여 법조문에 맞지도 않는 제278조를 끌어다가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제작 사용하여 오다가, 선거소송이 걸리자 법조문을 제278조에서 178조 제4항으로 바꾸어서 위증과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의 요청대로 법 제178조 제4항에 의한 개표기 구입 내부결재 공문과 국회보고서 2종과 조달청 구매요청공문을 제시하여야 하며, 재판부는 법 제178조 4항에 의한 행정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피고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12.
위 피고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권을 찬탈할 목적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불법 선거관리 하여, 불법당선자를 만들고 취임까지 하여 자격 없는 대통령이 만들어졌으므로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을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의거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반란수괴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게 하고 있으므로 재판부는 중앙선관위가 해당 공문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을 내란죄를 물어 법정구속하고 처벌하라.
------------------------------------
참고자료
형법 [시행 2010.10.16] [법률 제10259호, 2010.4.15, 일부개정]
제2편 각칙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공직선거법 [시행 2013.1.1] [법률 제11374호, 2012.2.29, 일부개정]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8.4>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
-----------------------------------------
입증방법(1)(증거자료)(목록)
[갑제1호증] 2006.3.26.자 피고의 전자개표기에 대한 허위홍보자료 사본1부
[갑제2호증] 개표기 및 제어용 컴퓨터 추가구입계획 사본 1부
[갑제3호증]의 1 선거소식 2002. 6. 4(2002-42호)
[갑제3호증]의 2 선거소식 2002. 12. 16(2002-105호)
[갑제4호증] 2002회계연도행정자치위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비심사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2003.10) 사본 1부
[갑제5호증] 2004년도중앙선거관리위소관일반회계예산안검토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2003.10보고) 사본 1부
[갑제6호증] 2002. 12. 19 대선개표방송 컵쳐 자료 사본 1부
[갑제7호증] 2008년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 중앙선관위 회의록(일부) 사본 1
[갑제8호증] 이명수 행정안전위 위원에게 제출한 허위자료 사본 1부
[갑제9호증] 2002년 대선 투표지검증 혼표 등 현황자료 사본 1부
[갑제10호증] 2003. 1.27 선거소식(2003-2호) 사본 1부.
[갑제11호증]의 1 서명·날인에 대한 대법원 제1부 판례 사본 1부
[갑제11호증]의 2 서명·날인에 대한 대법원 제3부 판례 사본 1부
[갑제12호증] 개표상황표 사본 2부
[갑제13호증] 공직선거법과 규칙 조문 사본 1부
[갑제14호증] 제16대대선무효소송사건(2003수26) 피고 준비서면(2003.12. .) 사본 1부
[갑제15호증]의 1 제16대대선무효소송사건(2003수26) 판결문(주요 부분 발췌) 사본 1부
[갑제15호증]의 2 제16대대선무효소송사건(2003수26) 판결문(전문) 사본 1부
[갑제16호증] e-선거정보(2007.12.15-2007-28호) 사본 1부
[갑제17호증] 2007년 행정자치위원회 윤호중 위원 질의 답변 사본 1부
[갑제18호증]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조달청 물품공고자료 사본 1부
[갑제19호증] 조달청에서 전자개표기의 물품분류(전산조직) 증거 사본 1부
[갑제20호증] 전자개표기를 개발계획한 중앙선관위 전 임좌순 사무총장이 법률 제19호 게재 연구논문 "선거와 인터넷"(2003. 9. 20 법무부 발행)
[갑제21호증] 통합선거법 제정안의 개표장의 일부자료 사본 1부
[갑제22호증] 감사원 감사결과 공문(주의요구)
[갑제23호증] 자동개표기가 100장씩 분류하면 수개표 없이 바로 집계소로 넘겨... 서울의 소리 보도기사
[갑제24호증] 구미시 개표상황표 -1 기기번호 4
[갑제25호증] 구미시 개표상황표 -2 기기번호 8
[갑제26호증] 18대 대선 부정의 시작은 경북 안동!! ※ 안동시 개표소 현장 영상
[갑제27호증] ★★충격속보★★ 선관위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188]
[갑제28호증] 안방에서 보는 개표장 - 안양시 만안구
[갑제29호증] 북제천 개표소 동영상, 수개표는 없다는 선관위 고백!
[갑제30호증] ★★ 부정선거 의혹 - 수상한 서울 개표
[갑제31호증] 10년 개표참관인 "수개표절차 있는 줄도 몰랐다"는 네티즌의 반응
[갑제32호증]의 1 강동구 개표상황표-1
[갑제32호증]의 2 강동구 개표상황표-2
[갑제33호증] 개표소요시간 및 순위 비교표
[갑제34호증] 분류시간 및 공표시간 비교표
[갑제35호증] 제18대 재외선거 개표결과
[갑제36호증] <충격> 부재자..재외국민투표결과...경악
첫댓글 부칙 제5조는 실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펄펄 살아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지배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당초 278조에 의해 개발한다고 사기친 전자개표기가 갑자기 178조 제4항으로 둔갑칠갑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처음 제정 이후 한번도 전면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부칙 제5조는 살아 있는 조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한산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대법관님들이 하십니다.
칼날은 한산님이 쥐고 계시지만 칼 자루는 대법관이 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대법관이 지 꼴리는 대로 칼자루 휘두를 때 한산님은 어떻게 피하시렵니까?
지금껏 하시던대로 김대중 노무현 역젹놈이라는 근거로 박근혜도 따라서 역적년이라 하시렵니까?
아니면 전자개표기가 기계냐 전산장치냐 하는 말장난 비스무리한 거보다 오히려 원천적으로 국정원도
개입하고 경찰도 개입하고 선관위도 조작에 개입한 모든 정황을 들어서 총체적인 부정선거에 촛점을 맞추시겠습니까?
또 본문 글을 안 읽어 보시고 댓글 다신다.
부칙 5조 위반이기도 하지만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장비임을 먼저 인식하면 부칙 제5조와 상관없이 선거무효가 됩니다.
정부 공식 장비로 사용할 수 없는 적법절차 위반 불법장비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입니다.
맨날 그런 정신과 수법으로 법관을 상대하기 때문에 패하는 것입니다. 내 판에 끌어놓고 판사를 조지면 되지 왜 판사 판에 내가 들어가서 꼭두각시 같이 춤추고 놀아줘야 합니까? 생각을 좀 바꾸세요.
다빛 / 한산과 시비붙으면 선거제도가 바루어지고 지난 과거 역적질이 바로잡아 진답디까? 중심 좀 잡으세요.
당신의 주적이 한산이 아니라 당신을 속인 놈들이고, 국권을 찬탈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犬자슥들입니다.
박근혜가 지가 불법당선 된 줄 알면서 대통령 취임했으니 내란 수괴이므로 형법상 사형입니다.
국정원 개입 한산이 증명할 수 없고, 선관위 개입한 증황 증명 안되고 판사 채택안하면 닭쫒던 개꼴입니다.
총체적 부정선거 무엇으로 증명해서 판사에게 설득.이해 시킬건데요?
명백한 전자개표기도 기계로 보이는 권력의 주구 狗子들에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