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에 대해 수사담당자와 미리 상담을 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당사자명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들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주안에는 불가능하며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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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마이너스 통장 발급 빙자하여 대출이력만 만들어야한다고 해서
만들었다가 철회가 법무사 통해해야된다고 해서 개인계좌로 보내게 되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행이 그 사기범이 돈세탁하려고 상품권 매입하다가 상품권 판매자가 눈치채고 돈만 받은다음 신고해서
잡힌경우네요
현재 제가 따로 신고를 했고, 그 상품권 판매자 분께서 돈을 가지고 계신데 은행에 지급정지 되어계신상태라고 합니다.
Q1. 제가 부모님과 따로 살고있는데 친구랑 살고 있어서 친구가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 등본상 주소로 날아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2. 사건 접수번호로 사건번호를 알수 있나요?
Q3. 신고가 들어간 상태라 그 사기범의 다른피해자가 있다면 제돈을 나누어 가지는 것인가요?
Q4. 2주안에 대출 철회가능하다는데 돈을 돌려받아야 가능해요 2~3개월 걸린다고 하던데 일찍받는 방법은 없나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