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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6 – 006호
| 『지역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혁신 플랫폼』 |
| 서남권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비R&D) 기업지원사업 모집 2차 공고 |
| 서남권 지역혁신융복합단지내 (전남)에너지신산업, (광주)에너지 및 미래차 및 전‧후방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비R&D) 기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6월 22일
| < 목 차 > 1. 지원개요 1-1. 지원목적 1-2.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2. 지원내용 2-1. 지원기관 구분 및 지원기간 2-2. 지원기관 및 세부프로그램 3. 추진일정 4.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4-1. 유의사항 4-2. 근거법령 4-3. 지원제외 대상 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지원개요 |
1-1. 지원목적
□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 촉진
ㅇ 서남권 지역혁신클러스터 내 산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경쟁력 강화지원
1-2.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 지원분야: (전남)에너지신산업, (광주)에너지 및 미래차 전‧후방 업종
- (전남)IOT 접목 지능형 전력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설비, 에너지 저장관리 시스템(ESS) 등
- (광주)분산발전,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미래차(배터리 등) 연관산업, ICT, EMS 전력시스템 등
□ 지원대상: 서남권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에너지신산업 및 미래차 전·후방 연관 업종(제품) 분야
□ 지원자격: 접수마감일 현재 서남권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해야함. 단, 접수마감일 현재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해 있지 않은 기업이 참여할 경우,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입주**를 완료해야함(제출서류 중 이전확약서 작성 및 제출)
* 서남권(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구지정 참고 “[별첨]”
** 정해진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연구개발비) 환수 등 불이익 부여 있음
ㅇ 서남권 지역혁신클러스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해당해야함
* [붙임1]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참조
ㅇ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따라 서남권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본사,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해야함
* 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재지가 전남 지역혁신융복합단지(나주시,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광주지역혁신융복합단지(도시첨단, 에너지밸리, 빛그린, 첨단, 진곡, 평동, 하남산단) 내에 위치하거나, 종된사업장 등록기업으로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2-1. 지원기관 구분 및 지원기간
□ 융복합단지 입주에 따라 지원기관 구분하여 추진
| 구분 | 지원기관 |
| 전남융복합단지 입주기업 | 전남지역사업진흥원 |
| 광주융복합단지 입주기업 | 광주지역사업진흥원 |
※ 프로그램 접수시 서남권 지역혁신융복합단지 확인 후 지원기관에 접수
□ 지원프로그램 및 유형
| 지원기관 | 지원유형 | 지원규모 | ||
| 전남 융복합단지 | 전남지역 산업진흥원 | R&D 사전기획 | 30,000천원 이내 | |
| 기술·사업화 지원 | 기술지도 | 10,000천원 이내 | ||
| 인증지원 | 10,000천원 이내 | |||
| IP&D 전략지원 | 10,000천원 이내 | |||
| 디지털지원 및 제품고급화 | 10,000천원 이내 | |||
| R&D 연계지원 | 30,000천원 이내 | |||
| 광주 융복합단지 | 광주지역 산업진흥원 | 선진기술 및 사전기획 지원 | R&D 사전기획 | 10,000천원 |
※ 전남융복합단지 입주기업은 전남 지원기관별로 운영하는 다른 지원프로그램에 한해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
- 예시: ①시제품 제작(전남지역산업진흥원) + ②홍보물 제작(전남TP)
□ 지원기간: 협약일 ~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 과제 수행 후 5년간 성과 추적관리 대상임
□ 지원방법
ㅇ 직접지원(지원기관→수혜기업) 또는 간접지원(지원기관→공급기업)
ㅇ 일부 프로그램은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정산 진행 후 정산결과에 따라 기업지원비 지급
* 기업부담금: 지원금 대비 기업 현금 매칭 비율 10% 이상(VAT 별도)
- 예시: 신청 사업비(공급가액)가 22,000천원일 경우
| 구 분 | 신청 사업비(A) | 기업부담금(B) | 총사업비(C=A+B) |
| 주 체 | 지원기관 | 수혜기업 | 지원기관+수혜기업 |
| 사업비 | 20,000천원 | 2,000천원 | 22,000천원 |
2-2. 지원기관 및 세부프로그램
전남지역산업진흥원 지원프로그램
| 유형1 | 기술지원 |
| 구분 | 내용 |
| 지원기간 | ㅇ 협약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
| 지원규모 | ㅇ 총 지원한도는 40,000천원 이내 |
| 기업부담금 | ㅇ 지원금의 기업 현금 매칭 비율 10% 이상 |
| 우대사항 | ㅇ 전남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투자유치(이전) 기업 ㅇ 본 사업에 수혜이력이 없는 신규기업 |
| 유의사항 | ㅇ 전남융복합단지 지원프로그램을 최대 2개까지만 신청가능 |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예산 |
| 기술지도 및 공정개선 | ㅇ 기술 역량 강화 및 제조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생산 공정 최적화 지원 - 기술지도 (원천기술 고도화, 제품 설계 및 디자인 개선, 기술 난제 해결 등) - 공정개선 (생산라인 자동화, 불량률 감소 및 품질 관리, 스마트 공장 도입 지원 등) | 10,000천원 이내/건 |
| 인증지원 | ㅇ 기술개발(R&D) 신뢰성 확보 및 결과물 검증을 위한 시험분석 및 인증 지원 - 시험분석(SW, HW, 국내외 인허가를 위한 시험분석 등) - 인증(국내 인증, 해외 인증, 기술문서 심사 등) | 10,000천원 이내/건 |
| IP&D 전략지원 | ㅇ 기술개발(R&D) 관련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특허 출원 및 등록 지원 - 특허출원, 특허로드맵 수립지원 등 | 10,000천원 이내/건 |
| 디지털지원 및 제품고급화 | ㅇ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의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화 지원 - 디지털 지원 (디지털 플랫폼 구축,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전략 수립, 온라인 마케팅·유통 채널 디지털화 등) - 제품 고급화 (기존 제품의 기능 개선 및 고도화, 소재 및 디자인 차별화, 브랜드 가치 제고 등) | 10,000천원 이내/건 |
| R&D 사전기획 | ㅇ 우수한 기술(연구)의 국가R&D 참여를 위한 사전 기획 지원 - 기술 로드맵, 선행 특허조사, 시장동향조사, 경제성 분석 비용 등 | 30,000천원 이내/건 |
| 유형2 | R&D 연계지원 |
| 구분 | 내용 |
| 지원기간 | ㅇ 협약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
| 지원규모 | ㅇ 총 지원한도는 30,000천원 이내 |
| 기업부담금 | ㅇ 지원금의 기업 현금 매칭 비율 10% 이상 |
| 우대사항 | ㅇ 전남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투자유치(이전) 기업 ㅇ 본 사업에 수혜이력이 없는 신규기업 |
| 유의사항 | ㅇ 지역혁신클러스터R&D 결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2023년 이후 R&D수행 참여 |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예산 |
| 시제품 제작 지원 | ㅇ 기술개발(R&D) 관련 제품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설계, 목업, 제품 성능 개선 등 | 30,000천원 이내/건 |
| 전시회 참가 지원 | ㅇ 기술개발(R&D) 관련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 지원 ※ 단, 숙박비, 여비, 식비 등 경비성 비용 및 기념품, 답례품, 사은품, 기업 홍보품 등 지원 불가 | |
| 인증 및 시험성적 지원 | ㅇ 기술개발(R&D) 신뢰성 확보 및 결과물 검증을 위한 시험분석 및 인증 지원 - 시험분석(SW, HW, 국내외 인허가를 위한 시험분석 등) - 인증(국내 인증, 해외 인증, 기술문서 심사 등) | |
| 특허출원 및 등록지원 | ㅇ 기술개발(R&D) 관련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특허 출원 및 등록 지원 | |
| 기타 자율 프로그램 | ㅇ 위 항목을 제외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 항목 지원 - 프로그램 예시 |
광주지역산업진흥원 지원프로그램
| 구분 | 내용 |
| 지원기간 | ㅇ 협약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
| 지원규모 | ㅇ 총 지원한도는 50,000천원 이내 |
| 기업부담금 | ㅇ 지원금의 기업 현금 매칭 비율 10% 이상 + 부가가치세 전액 부담 |
| 우대사항 | ㅇ 광주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투자유치(이전) 기업 ㅇ 본 사업에 수혜이력이 없는 신규기업 |
| 유의사항 | ㅇ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 구분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예산 |
| 선진기술/ 시장조사 및 BM 개발 지원 | 사전기획 | o 지역혁신클러스터 중심으로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중앙부처 R&D 확보를 위한 사전기획 지원 | 10,000천원 |
| 추진일정 |
□ 추진일정
| 구분 | 주요내용 | 일 정 | ||
| 모집공고 | ▸수혜기업 모집공고[통합공고] | 6. 22.(월) ~ 7. 10.(금) | ||
| ⇩ | ||||
| 신청 접수 | ▸프로그램별 접수처 확인[지원기관] | 6. 22.(월) ~ 7. 10.(금)) | ||
| ⇩ | ||||
| 사전검토 | ▸사전검토(자격사항 및 참여제한 여부 등) | ~ 7. 17.(금) | ||
| ⇩ | ||||
|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 ▸기업 현장 실태조사 | 별도 안내 | ||
| ⇩ | ||||
| 선정평가 | ▸대면(발표) 또는 서면평가 (지원여부, 지원금, 적격성 등) | 별도 안내 | ||
| ⇩ | ||||
| 선정 통보 및 협약체결 | ▸선정 통보 및 협약체결(과제수행) | 별도 안내 | ||
| ⇩ | ||||
| 중간점검 (필요시) |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점검, 모니터링 | 별도 안내 | ||
| ⇩ | ||||
|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별도 안내 | ||
| ⇩ | ||||
| 결과평가 | ▸결과평가(목표달성도, 추진결과 등) | 별도 안내 | ||
| ⇩ | ||||
| 사업비 지급 | ▸결과평가 및 정산에 따른 사업비 교부 | 12. 中 | ||
| ⇩ | ||||
| 성과관리 | ▸성과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성과관리) | 12. 中 |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
4-1.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기업부담으로 함
□ 계획서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계획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불가 하나, 기업 현황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는 추후 증빙 가능함
□ 본 사업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할 수 있음(사업수행 완료 후 5년간 성과 추적관리 대상임)
4-2. 근거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적용한다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4-3. 지원제외 대상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준 준용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신용등급‘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8.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9. 신청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될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접수 ⟶ 서류검토(사전검토) ⟶ 선정평가 진행
| 접수 | 서류검토(사전검토) | 선정평가 | ||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 ➤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사전지원제외 여부 등 확인 | ➤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 개최 |
□ 서류검토: 공고 부합성, 신청자격, 사전제외 여부 등
ㅇ 기 지원사업과의 유사성(중복성) 검토
ㅇ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업참여 제한여부 및 제출서류 사실관계 검토
ㅇ 기업여건(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재무제표 등) 검토
□ 평가방법: 발표평가(일정 및 형식은 프로그램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발표방법: 신청서 요약 또는 프레젠테이션 발표 등 기업 자율
ㅇ 평가위원회 구성: 5인 이상
ㅇ 평가 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뺀 합산 평균점수
ㅇ 평가 결과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 70점 미만 지원제외
ㅇ 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지원규모 및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및 평가점수 산출과 선정기준은 프로그램별로 달라질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 지원 필요성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지원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차별성 등 |
| 내용 타당성 | ⦁지원내용 범위, 수행일정의 구체성 ⦁지원금액의 적정성 |
| 기대효과 | ⦁지원대상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고용 창출(유지) 및 매출 증대 가능성 |
※ 지원기관 및 세부 프로그램별로 평가지표가 일부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공고기간: 2026. 6. 22.(월) ~ 7. 10.(금)
□ 접수기간: 2026. 6. 22.(월) ~ 7. 10.(금) 18:00까지
□ 제출서류: 지원기관 및 프로그램별 신청서 양식 참고
□ 접수방법 및 문의처
ㅇ 우편접수 시행하지 않으며, 기관별 접수 방법 확인 필요
| 지원기관 | 접수처 및 문의처 | 비고 |
| 전남지역산업진흥원 | ㅇ 이메일 접수: jhs@riia.or.kr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홈페이지 다운로드 ☎ 문의처: 061-339-9727 [송진호 연구원] | |
| 광주지역산업진흥원 | ㅇ 이메일 접수: kensel@riia.or.kr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홈페이지 다운로드 ☎ 문의처: 062-604-9126 [신창욱 책임연구원] |
| 붙임1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 전남 지역혁신클러스터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 구분 | KSIC | 항목명 |
| 핵심 (5) | 28121 |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
| 28123 |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 |
| 35114 | 태양력 발전업 |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연관 (15) | 202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 27213 |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 |
| 27214 |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 28112 | 변압기 제조업 | |
| 28119 |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28302 | 기타절연선 및 케이블제조업 | |
| 28429 |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 |
| 28909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
| 29172 |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
| 29176 |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 |
| 35119 | 기타 발전업 | |
| 42311 | 일반 전기공사업 | |
| 72129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광주 지역혁신클러스터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 구 분 | No | KSIC | 코드명 |
| 분산발전,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6) | 1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2 | 28123 |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 |
| 3 | 29176 |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 |
| 4 | 28119 |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
| 5 | 28112 | 변압기 제조업 | |
| 6 | 29174 | 기체 여과기 제조업 | |
| 배터리, ESS, 미래차 연관산업 등 (7) | 7 | 28202 | 축전지 제조업 |
| 8 | 28201 | 일차전지 제조업 | |
| 9 | 28114 | 에너지저장장치 제조업 | |
| 10 | 26129 |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 |
| 11 | 26224 |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 12 | 27215 |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
| 13 | 29299 |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AI, ICT 및 EMS, 전력시스템 등 (7) | 14 | 26299 | 그 외 기타전자부품 제조업 |
| 15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16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17 | 28122 |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
| 18 | 26294 |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 |
| 19 | 28302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
| 20 | 28303 |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
※ 서남권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구 지정은 별첨 참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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