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연간 2천여건에 달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제재 건수는 올해 상반기 610건에 불과했다.
올해 6월 2일 이후 현재까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회 미구성으로 불법정보 심의가 중지됐기 때문이다.
최 의원실은 지난 4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사퇴 이후 방심위는 정족수 부족으로 불법정보 심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지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방통위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자료 수집자료, 요청 기관자료, 심의요청건 등 자료가 모두 소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자문서시스템 장애로 불법정보 관련 문서를 확인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사실상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차단과 불법 사이트 위반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명예훼손, 해킹, 도박, 국가보안법 위반 등 불법정보는 국가와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만큼 방미심위 심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 정보 자원 화재로
간첩들 자료마저
소실됐다고 합니다.
이번 화재는 고의가 분명 합니다.
첫댓글
간첩이 있으면 잡아야지 .
간첩의 자료를 가지고 지랄을 하냐?
나그네님!
어쩌다가
전과 4범이자 사기꾼을
지지 하게 되었나요?
윤통 탄핵전에는
윤통 지지 할것으로 알고 있었는대요?
왜 그렇게 변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