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실수를 하여 잘못된 곳으로 1,2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ㅠ
그사실을 알고 은행에 연락하여 예금주와 연락을 하였는데 예금주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미성년자 였습니다.
당일 그 학생이랑 통화하였을때는 다음날 다시 이체해준다고 하여서 그냥 그렇게 해결되나보다 다행이다...싶었는데..
학생에게 미안하고 고마워서 지역이 천안이라 "학생 호두과자라고 보내줄게요~미안해요"하고 전화를 끊고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학생 부모님(아버지)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그쪽 사정이 좋지않아 파산진행중이시라고(8개월째 진행중이라하셨나?) 본인들이 굉장히 곤란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구요..
죄송해서 처음에는 적당히 사례비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못이체된 뭐 증거같은거?공증같은걸로 내용증명이라도 해서 증거를 만들어줄테니 주소를 알려달라..등기받으실수 있냐..
했더니 사정이 좋지 않아 낮에는 집에 있는 사람이 없어 등기받을만한 상황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니만 끝내는
그쪽 변호사사무소(아무래도 파산진행중인 그쪽 변호사쪽인듯..) 쪽이랑 그쪽에서 서로 를 해보고 그쪽으로 주시면되겠다..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는데 대뜸 집주소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집주소가 인천으로 알려주셔서 저는 거주지가 천안이라 주말에 직접 찾아뵙겠다...직접 찾아뵙고 사과도 드리고..그쪽변호사랑 직접 서로 얘기해보면 안되겠냐..하니...
그냥 법으로 하자는식으로 나오십니다....
법으로 하면 판결이 돌려줘라!나오면 돌려준다고 그러면 깔끔히 나중에 파산진행중??그쪽 판사도 깨끗히 봐주지 않겠냐??
그런식이신데.......도저히 왜 골치아프게 그러시는지 그냥 돌려주기 싫은건지....당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제일 궁금한것이...
1.파산진행중(8개월전부터 하셨다고함...)인 상태에 자녀의 통장으로 잘못이체된 돈(1,200만원)이 입금됐을 경우 돌려주면 파산진행중인 상태에 무슨 불이익이 생기는건지...??안돌려주면 뭐가 달라지는건지...?
2.잘못입금된것을 알고 돌려주지않으면 형사소송?으로 하면 횡령죄 라 그러고 민사소송으로 하면 부당이득반환소송?뭐 그러던데..
둘다 진행해야되는건가요?어떤게 더 빠를까요....ㅠㅠ돌려받는데 어느정도 기한이 걸릴까요..?민사소송 둘다 전자소송인가 그걸로 가능한건가요...?
3.3천만원이하는 소액재판?뭐 그런거라던데..지금 이런경우는 변호사비용 얼마나 들까요...잘못이체한건 이쪽이 맞지만...이런경우 한쪽에서만 변호사비용을 다 부담해야하나요..?
제발 구체적인 대답좀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