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09,927 |
- |
109,927 |
100.0 |
| |
주 거 지 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증)10,763 |
10,763 |
9.8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93,413 |
93,413 |
85.0 |
| |
녹 지 지 역 |
자 연 녹 지 지 역 |
109,927 |
감)104,176 |
5,751 |
5.2 |
|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신 설 |
① |
화성 기안지구 |
화성 기안동 423-5번지 일원 |
- |
증)109,927 |
109,927 |
|
������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m) | |||||||||
기정 |
중로 |
2 |
18 |
15 |
보조 간선 |
361 |
대로3-1호선 와우리121-2 |
기안동427-1 |
일반 도로 |
- |
- |
|
변경 |
대로 |
3 |
2 |
25~28 |
보조 간선 |
- (386) |
대로3-1호선 |
기안동427-1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중로 |
3 |
1 |
12 |
집산 |
458 (458) |
대로3-1호선 |
대로3-2호선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중로 |
3 |
2 |
12 |
집산 |
293 (293) |
대로3-1호선 |
대로3-2호선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소로 |
3 |
1 |
4 |
집산 |
98 (98) |
중로3-2호선 |
중로3-1호선 |
일반도로 |
- |
- |
|
* ()는 사업시행자 개설 구간임.
나.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② |
공원 |
어린이 공원 |
화성 봉담읍 와우리 133번지 일원 |
- |
증)2,600 |
2,600 |
- |
|
신설 |
③ |
공원 |
어린이 공원 |
화성 기안동 426-7번지 일원 |
- |
증)2,036 |
2,036 |
- |
|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④ |
녹지 |
완충녹지 |
화성 기안동 455-1번지 일원 |
- |
증)375 |
375 |
- |
|
신설 |
⑤ |
녹지 |
완충녹지 |
화성 기안동 416-2번지 일원 |
- |
증)1,426 |
1,426 |
- |
|
신설 |
① |
녹지 |
경관녹지 |
화성 기안동 455-6번지 일원 |
- |
증)2,040 |
2,040 |
- |
|
다. 방재시설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연장 (km) |
폭원 (m)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
신설 |
- |
하천 |
소하천 |
와우리 225번지 |
와우리 233번지 |
- |
0.325 |
8~10 |
3,242 |
- |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
계 |
78,196 |
- |
- |
78,196 |
- | |
������ |
A1 |
24,494 |
A1 |
화성 기안동 454-2번지 일원 |
24,494 |
공동개발 |
������ |
A2 |
47,480 |
A2 |
화성 기안동 423-5번지 일원 |
47,480 |
공동개발 |
������ |
B1 |
1,233 |
B1 |
화성 기안동 456-33 |
1,233 |
|
������ |
B2 |
2,219 |
① |
화성 기안동 456-34 |
527 |
|
② |
화성 기안동 456-34 |
474 |
| |||
③ |
화성 기안동 456-47 |
383 |
공동개발 | |||
화성 기안동 456-36 |
206 | |||||
화성 기안동 456-48 |
85 | |||||
화성 기안동 460-97 |
25 | |||||
화성 기안동 450-113 |
45 | |||||
소 계 |
744 | |||||
④ |
화성 기안동 456-35 |
266 |
공동개발 | |||
화성 기안동 456-36 |
177 | |||||
화성 기안동 456-48 |
31 | |||||
소 계 |
474 | |||||
������ |
B3 |
2,770 |
① |
화성 기안동 423-1 |
72 |
공동개발 |
화성 기안동 423-4 |
20 | |||||
소 계 |
92 | |||||
② |
화성 기안동 467 |
25 |
| |||
③ |
화성 기안동 424-1 |
249 |
공동개발 | |||
화성 기안동 242-6 |
349 | |||||
화성 기안동 426-5 |
457 | |||||
소 계 |
1,055 | |||||
④ |
화성 기안동 426-4 |
68 |
| |||
⑤ |
화성 기안동 426-1 |
436 |
공동개발 | |||
화성 기안동 427-1 |
24 | |||||
화성 기안동 427-3 |
444 | |||||
소 계 |
904 | |||||
⑥ |
화성 기안동 426-6 |
200 |
공동개발 | |||
화성 기안동 427-12 |
426 | |||||
소 계 |
626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A1 A2 |
화성 기안동 454-2 423-5 번지 일원 |
용 도 |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건폐율 |
․ 60%이하 | ||
용적률 |
․ 200%이하 | ||
높 이 |
․ 최고층수 20층 이하 [평균층수 18층이하] | ||
배 치 |
․ 아파트 주동길이 : 4호연립 이하이거나 50m 이하 ․ 남향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 ||
색 채 |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권장 ․ 강조색 : 상징성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원색 계통의 순도 높은 색 권장 | ||
건축선 |
․ 정연한 가로경관 및 보행자의 시야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용지 주변 도로변에서 5m 후퇴하여 지정 | ||
B1 B2 B3 |
화성 기안동 456-33 번지 일원 |
용 도 |
․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제3호, 제4호(차, 타는 제외), 제11호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
건폐율 |
․ 60%이하 | ||
용적률 |
․ 150%이하 | ||
높 이 |
․ 4층 이하 | ||
배치유형 |
․ 남향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하며 건축물의 주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
������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1.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
계 획 내 용 |
비 고 |
① |
화성 기안동 456-24 번지 및 419번지 일원 |
차량출입 허용구간 |
대로3-2호선 및 중로3-1, 중로3-2, 소로3-1 호선 에서 주출입구 지정 |
계획도 참조 |
|
첫댓글 드디어 기안동에 서광이 빛추기 시작하네요 오늘 기쁜 소식에 하루가 즐거운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뭐가 들어온단 소린가요??어디쯤인지..잘모르겠다는..누가 설명좀 해주세요..ㅎㅎ;;
기안동 신창비바패밀리 1,150세대 예정부지 바로 붙어서 오른편인것 같네요....기안동 좋아지네요...^^
2300평정도 되는 규모 공사이네요 크게 2구역으로 한곳은 아파트 18층이하가 될듯하구요 또다른 구역은 4층이하의 연립 또는 고급저층 주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원이 2개 생기구요 6백평정도의 규모로 하나는 와우리 하나는 기안동이네요 결론은 작은 건설회사에서 작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애기네요 정확한 위치는 지도 검색해보시길 .....공고문에 의해 쉽게 풀이해봤습니다.
아..그리고 공사시작하면 지역주민들에게 공사소음,분진등의 건설공해가 발생되오니 시공자에게 주의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안전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며 시간또한 2년6개월 정도 소요되니 지역주민들은 단결하여 시공사에게 요구할게 있음 요구도 하고 말 안들으면 공사중지도 시켜서 자기자신의 재산과 안위를 지키는데 소홀하여서는 안됩니다 ~~
주변이 발전하는건 좋은데.. 이쁜정애님 말씀처럼 다 지어질동안 불편하겟네요.. 근데 공사중지까지 시킬수있나요? 민원같은거로 가능한건지..제가 신일1차 108동에 살아서 코앞에서 공사시작할듯싶네요 ㅡㅡ..
민원때문에 공사중지 가능합니다 당연한거죠 어떠한 사안이냐에 달라지겠지만 보통 시청에 민원넣어서 공사중지 요구합니다 공사중지 명령이야 시청에서 내리지만요.웬만하면 원만히 해결해나가죠 위치가 신일해피트리이더라구요 보통예상되는 피해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공사장 소음 2)먼지로 인한피해 3)지하수 고갈로 인한 인근주민 물부족 문제 4)신일해피트리 아파트 균열발생 5)작업차량에 의한 인근주민 안전사고 등등...아주 많고요...가장 중요한건 인근주민들이 잘 단합되야해요 이상 대충 적어봤습니다
공사기간은 언제부터인지요???
오늘 위치확인을 해보니 신일 해피트리 108동 109동의 정면을 막지않는위치로 아파트가 들어설것같네요. 이미 그곳에 상가건물도 들어서있고, 지도에서 위치검색해보니 그앞쪽으로 공원이 생길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