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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소유지 내장산국립공원 해제 요구 | ||||||||||||
1월 7일 백양사 산중총회에서 결의...'문화유산지구'로 변경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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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민신문 webmaster@jsnew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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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사의 입장 - 역사자연문화유산지구로>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등산객들을 위해 백양사는 순수등산객과 국립공원을 탐방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부분이 백양사 토지인 남창지구를 개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백양사의 문화재 관람료는 국립공원이 지정되기 전부터 받아 왔으며 매표소 위치에 관련해서는 일주문과 백양사 법계비(法界碑) 사이인 현 위치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립공원 백암산 지구의 80%가 사찰소유의 토지로 문화재관람료는 유무형의 유산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계종 -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소유 토지비율이 최대 40%> 조계종 총무원이 최근 조사한 ‘사찰 토지의 국립공원 편입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장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백양사와 내장사의 소유토지가 1,000만평(32.491㎢)에 달해 전체 공원면적의 3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 영암에 있는 월출산 국립공원은 전체 공원면적의 40.6%에 해당하는 약 700만 평(22.797㎢)의 토지가 공원 내 자리한 도갑사 소유의 토지로 밝혀졌다. 조계종 총무원은 “우리나라 전체 국립공원 면적 가운데 1억여 평 이상이 사찰 소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종단이 지금까지 정부를 상대로, 편입된 사찰 토지의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공원의 대부분이 조계종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종단은 지금까지 공공성을 우선으로 삼기 위해 연간 1,689억원에 달하는 사찰토지 사용료를 포기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이 그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오해를 풀지 않는다면, 조계종도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주장> 최근 한 방송은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앴지만 사찰 측은 사실상 통행세를 받고 있어 등산길에 얼굴을 붉히는 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순수 등산객에게도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