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 열린우리당 문석호(文錫鎬), 통합신당추진모임 노웅래(盧雄來)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3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3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교육위와 법사위를 열어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이재웅(李在雄), 우리당 이기우(李基宇)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이들은 이어 3~4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 3월 임시국회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2일 간으로 하고, 4월 임시국회는 3일부터 30일까지 28일 간 각각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달 2일 본회의 때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 예정
이와 함께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관련법 등 현안 법안과 함께 한덕수(韓悳洙) 총리 지명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국회 운영위원장도 선출키로 했다. 운영위원장은 장영달(張永達) 우리당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다.
이밖에 3개 교섭단체는 우리당 의원들의 집단탈당에 따른 원 재구성 협상과 관련,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상임위 및 특위 위원 수 비율을 재조정키로 했다.
우리당 탈당파가 대거 속한 건교위의 경우 한나라당 11명, 우리당 6명, 통합신당추진모임 5명, 비교섭단체 4명이 11:10:2:3으로 재조정됐다. 법사위는 한나라당은 1명이 늘어 7명이 됐고, 우리당은 1명이 줄어 6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