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법 입법청원 9.30. 마감
아직 서명을 하지 아니하신 주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9. 30) 마감이며 5만명이 넘어야 하는데 17,500여명(9.29. 09:35 현재)이 부족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E445D627FC6A568CE05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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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
동의기간2022-08-31 ~ 2022-09-30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동의자수 32,595명 9.29. 09:35 현재
청원의 취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취소를 위한 법제화 요구
청원의 내용
올 여름 전국을 침수시킨 집중호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후위기’입니다. 턱 밑까지 차오른 기후위기를 더 이상 외면할 수도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을 조속히 폐지해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그것입니다.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민간 발전사업자인 포스코가 강원도 삼척에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 중입니다.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삼척 맹방해변과 천연동굴과 같은 생태계가 침식되고 있으며, 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조기사망을 일으키고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1위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자회사를 통해 석탄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계획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공성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석탄발전을 꺼야 할 시점에 오히려 새로 짓는 건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기후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면 석탄발전소 건설을 지금이라도 멈추고 취소해야 합니다. 민간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해 공익 침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미 인허가한 사업을 임의로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태를 방관하는 입장입니다.
기후위기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는 상황에서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취소하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가 당장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석탄발전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증명해주기 바랍니다.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21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다시 국회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탈석탄법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를 돌파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기를 호소합니다.
=== 참 고 ========================================
국민동의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about/intro
<아래에 처리절차와 처리절차도 만 발췌>
청원의 처리절차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국민동의청원 처리절차도
1. 청원서 등록
30일 이내 100명 찬성
2. 7일 이내 청원요건 검토
3. 공개
(청원요건 충족 시)
4. 30일 이내 5만명 동의
5. 청원 접수
6.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회부
7. 소관위원회
심사
1)채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2)폐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법안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불능, 타당성의 결여)
8. 본회의 심의·의결
9. 정부이송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청원 중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10. 정부 처리결과 보고
첫댓글 최근 청원 서명인 수
2022. 09. 28. 20:29 – 28,544명.
21:46 – 29,619명.
2022. 09. 29. 05:15 – 30,949명.
09:35 – 32,595명.
11:50 – 35,577명.
13:35 – 37,818명.
14:45 – 39,320명.
16:45 – 42,419명.
17:25 – 43,544명.
19:10 – 46,206명.
20:45 – 48,719명.
21:35 – 50,000명이상 청원이 성립됨
● 2022년 09월 29일 동의종료되여 청원이 성립됨
이후 절차도 잘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