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문화 되어 국민 주권주의를 제창하고 선언하고 있다.
오는 5월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삼스럽게 헌법 조항을 재조명해보았다.
주권재민의 기본 원리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성숙한 판단력을 무기로 적극참여 할 때 비로소 가능 한 것이다.
정신분석학자 애릭 프롬(Erich Fromm)은 “자유로부터 도피에서”이런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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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라고 하는 것은 귀찮은 존재이다. 시종일관 이것저것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해야
할 여러가지중 에서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점점 규모가 커지면 점차적으로 누군가에게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독재자에게 연결된다.”
민주주의체제하에서 히틀러가 대두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이 지배권력이 방임된 민의를 발판으로 주권조작에 성공하면 대중은
권력자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게 된다. 이
경우 주권재민은 허울뿐이고 국민은 지배권력에 끌려 다니는 정치의 객체로 전락하고 만다.
미국의 종교 지도자였으며 영향력 있는 대중 연설가 이었던 윌리엄 보엣커(William
J.H. Boetcker(1873-1962)는 대중이 아무 의식 없이 범하는 일곱 가지 무관심과 방임의 태도를 “일곱 가지 국가적인 범죄(Seven National Crimes)”라고
딱지를 붙여 질책했다.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I don’t think.)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I
don’t care.)
●나는 너무 바쁘다.
(I’m too busy.)
●나는 현상에 만족한다. (I
leave well enough alone.)
●나는 읽고 파악 할 시간이 없다.
(I have no time to read and find out.)
●나는 관심이 없다. (I am
not interested.)
국가적인 범죄라는 좀 지나친 표현을 섰지만 헌법에 명문화된 주권재민의 권리를 명실상부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체구성원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받아 들이고 싶다.
루소(Jean Jacques Rousseau)는 좀 다른 측면에서
참여 민주주의를 주창했다. 그는
사회계약론에서 “영국 사람들은 자유를 누린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착각이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만 자유를 누릴 뿐이다. 선거가 끝나면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한다. 이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루소는 대의민주주의를 인정하면서도
선거가 끝나고 대표에게 권리를 위임하는 순간 국민은 자유를 잃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책 참여가 확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의 선택은 대중의 인기보다 덕망과 인품을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연예인처럼 인기에 휘둘리면 국가의
경영자로서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경륜을 펼칠 수 없다.
왜냐하면 여론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인기에 영합하려면 시류에 따라 우왕좌왕하며 대중의 정서를 자극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기는 유통통기간이 매우 짧다. 따라서 인기를 인위적으로 연장 하기 위해 지도자는 양심, 도덕 그리고 법에 어긋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본의 아니게 감행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권력누수현상이 일어나는 말기에는 반드시
진영 내 소외된 반 권력 집단에서 양심선언이라는 명분을 빌러 치부를 폭로하는 이적행위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권력자와 주변인사들의 치부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대중의 인기와 환호는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대중의 인기를 정치철학으로 삼든 권력자는 무참하게 대중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명문에도 불구하고 월리엄 보엣커가 지적 한대로 주권재민의 이상과 같이
국민이 국가를 리드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보면 주권재민의 헌법원리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대개의 경우 국민이 뽑은 대통령개인의 품격과 통치철학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명운이 좌우되고 품격이 정해진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듯싶다.
비록 조선시대 이야기 이지만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절대권력을 지닌 한 영의정의 우국충정(憂國衷情)을 거울삼아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경영 CEO의 모습을 그려본다.
인조때 정묘호란(丁卯胡亂)이 발생 했을 때 이야기다. 만주족 오랑케의 주력부대가 남진하고 있을
때 평양감사 윤선(尹渲)은 싸울 궁리도 하지 않고 도주하고 말았다. 당시 영의정은 윤방(尹昉)이었고 평양감사 윤선은 영의정 윤방의 친동생이었다. 조정에서 윤선의 직무유기를 논죄하는 과정에서 영의정 윤방은 친아우인 윤선의
효수(梟首)를 주청(奏請)하며 가장 강력하게 윤선의 논죄(論罪)에 앞장 섰다.
조정은 날로 전세가 불리해지는 것을 기화로 윤선의 논죄를 뒤로
미루고 강화도로 몽진하게 되었다. 윤방은
그 와중에도 틈만 나면 아우의 논죄를 주청(奏請) 했다. 공직에 있는 자가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은
용서 할 수 없다는 공직 기강 논을 펼치면서.
그의 강청이 받아들여져 윤선은 강화도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목이 잘리는 효수형으로 처단되었다. 영의정 윤방은 동생에게는 비정한 형이 었지만 “가까운 관계든 먼
관계든 구별하지 않고 신분이 귀하든 천하든 구분하지 않으며 일률적으로 법에 따라 단죄”한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며 멸사봉공(滅私奉公)한 조선시대의 고위공직자의
표상으로 후세에 기억되고 있다.
대통령후보자의 정치, 경제, 사회분야 공약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후보자 토론회를 통하여 검증 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의 인성과 품격은 짙은 화장을
하고 청순 가련(淸純可憐)한 모습으로 신부입장을 기다리는
새 색시 같아 좀처럼 겉으로 본성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하버드대학교 매클리랜드(David
McClelland) 교수는 인간의 능력을 물위에 떠 있는 빙산에 비유하여 10%만 노출
되여 있고 90%는 수면아래 있다고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90%중에
손가락에 지문만큼이나 고유한 개인의 정서와 신념 그리고 가치관등 인성과 품격을 가름할 수 있는 신비한 자질이 감추어져 있다.
You can’t tell
the depth of well
펌프 손잡이의 길이를 가지고
By the length of
handle on the pump,
우물의 깊이를 말 할 수 없다.
So, baby, how can
you tell about me?
그러니, 여인아, 네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말 할 수 있겠나?
You can’t tell
the sound of the bell
언덕 위 첨탑의 높이를 가지고
By the length of
the steeple on the hill,
어찌 종소리의 특색을 속단 할 수 있단 말 인가.
-You can’t tell
the depth of well중에서
“우물의 깊이를 말할
수 없다” 노래 말 중에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자질과 품격이 공동체의 번영과 안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하여 경험하여 잘 아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재임기간 동안 그 대통령의 이미지가 곧 그 나라의 품격이요
국민적 자화상으로 인식되리라고 생각하니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처럼 중요한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파당의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세대의 정서를 초월하고, 출신지역의
편견을 버리고, 현명하고 단호하게 주권을 행사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 진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우리가 유념해야 할 명제는 “위대한 국민만이 위대한 대통령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유권자의 안목이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결정하는 5월
9일 그날이 기다려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