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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부자경매(in부산)
 
 
 
카페 게시글
자료실 1주택자(3년보유 ->2년보유)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2년->3년)/ 취득세 감면.
브로커리(이민철) 추천 0 조회 45 12.06.28 20:0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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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6.28 20:54

    첫댓글 일시적2가구일경우 취득세감면도 3년간으로 늘어나네요 .궁금한점은 기존취득분도 소급적용하는지요?

  • 작성자 12.06.29 18:43

    6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는것은.. 양도할때.. 3년이내이면 인정해준다는 이야기죠.. 원래는 2년이 넘어서 안되는것이.. 3년이내라면 된다는 이야기죠..그걸 소급적용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하신거면 된다고 봐야겠죠~

  • 12.07.10 18:58

    보유기간 단축도 좋지만 매도 물량이 증가 하겠네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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