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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취득세 감면 |
개 요
ㅇ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지원을 위하여 일정요건하에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50% 감면** 시행중
* 9억원 이하 주택, 2년 이상 보유시, ** 기본세율: 4%, 9억원 이하 1주택자: 2%
ㅇ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자와 동일하게 감면 지원
주요내용
ㅇ 양도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3년→2년이상)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 3년이내 양도시 비과세)
ㅇ 취득세
- 1세대 1주택 취득세 50% 감면 일몰(‘12년말) 연장 검토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지원기준 완화 검토
(2년이내 1주택자가 되는 경우 → 3년이내 1주택자가 되는 경우)
향후 계획
ㅇ ‘12.6.29일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 예정(양도세)
ㅇ ‘12년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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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도해지시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
추진 배경
ㅇ 임대차 계약 기간내 중도해지시, 임대인의 과도한 추가 임대료나 부대비용 요구로 임차인이 과도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 빈번
* 임차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중도해지시 일부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도배․장판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 만료시까지의 월세 전액지급을 요구
ㅇ 중도 계약 해지시 임대인․임차인의 권리의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임차인-임대인 분쟁 소지
주요 내용
ㅇ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이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비용분담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
추진 계획
ㅇ 임대주택법상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추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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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급액 등 소득공제 확대 |
현 황
ㅇ (지원 요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인
ㅇ (지원 내용) 월세지급액 등의 40%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 ‘12.1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소득공제 요건 완화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삭제
- 총급여 요건 완화(연 3천만원 → 연 5천만원)
개선방안
ㅇ 월세 비중 증가 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세 등 임대료 소득공제 확대 추진
향후 계획
ㅇ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발표하고 소득세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첫댓글 일시적2가구일경우 취득세감면도 3년간으로 늘어나네요 .궁금한점은 기존취득분도 소급적용하는지요?
6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는것은.. 양도할때.. 3년이내이면 인정해준다는 이야기죠.. 원래는 2년이 넘어서 안되는것이.. 3년이내라면 된다는 이야기죠..그걸 소급적용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하신거면 된다고 봐야겠죠~
보유기간 단축도 좋지만 매도 물량이 증가 하겠네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