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와 기타 등등의 도시마다 무허가 건물의 인정기준이 다 틀립니다.
때문에 이를 정리하여 봅니다.
참고사항)
무허가 건물의 신축은 불법적인 물권의 취득이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또한 점유자가 무허가 건물의 신축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 1997.11.28, 95다43594)
- 이말은 최근에 새로 생겨난 무허가건물에 대한 규정입니다. 즉, 무허가건축대장에 올라있지않거나, 분양자격이 없는 무허가건물지분을 샀을때는 그야말로 꽝이라는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와 기타 등등의 도시마다 무허가 건물의 인정기준이 다 틀립니다.
때문에 이를 정리하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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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생무허가건축물과 기존무허가건축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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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요건
서 울
1981년 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 건물
1982년 4월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건물로서 1982년 제1차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고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부 산
1989년 3월 29일 이전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경기, 인천,광주, 대전,대구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대상 무허가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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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및 대도시 등의 무허가건물 인정 기준입니다
전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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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2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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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일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