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에 말로라도 기분좋은 기사를 봤습니다.
오래 전부터 강조해온 '건설기술용역'이란 법률용어에서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해야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일부의 불만이나 불평 정도로 알고 그쳤었는데, 이번에 의원입법 형태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쓰이는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바꾸는 법안이 입법예고됐군요.
당연하지요. 고도의 전물기술을 구사하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을 '청소용역'이나 '경비용역'과 같이 몸으로 때우는(?) 일반 노동으로 취급하다니요... 청소니, 경비 업무를 하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건설기술엔지니어"가 하는 일은 일반 노무와는 결을 달리하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구사하여 머리로 일한다는,,, 예전에 청소니 경비니 하는 업종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야 그런대로 지나갈 수 있었다해도 이젠그냥 지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라도, 또 말로라도 어느정도 대접(?)받는 느낌이네요...
다행히 이제 법률에서부터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바꾸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다 해서 "건진법"이 내용상 "건설기술엔지니어"를 "구속"하고 "관리, 컨트롤"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국가 행정편의적인 법률"임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남북 화해무드가 요즘처럼만 지속되면 얼마간 숨통도 트일 수 있을겁니다.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대하시고 "건설기술엔지니어"와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