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 신고세액 공제(2010.01.01 제목개정) ]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16.12.20 개정)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2010.01.01 개정)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2010.01.01 개정)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16.12.20 개정)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2015.12.15 신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2015.12.15.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부칙 [ 법률 제14388호 ] 201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