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4. 28.
보건복지부장관
검역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02년 11월부터 중국에서 발생하여 2003년 4월 중순부터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이하 사스)의 국내 진성 환자 유입 및 발생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바, 사스를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검역전염병 수준에 해당하는 검역조치 수행대상으로 정하여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필요한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을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년이내의 기간 중 준용할 수 있는 검역전염병이외의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함.
나. 격리기간은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있어서는 그 병원체를 배출하지 아니할 때까지로 하며, 감시기간은 2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검역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4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질병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전화 2110-6338, 팩스 504-11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