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와 면책허가의 경계 사건
관재인의 합리적인 설명요청(법658조)에도 이를 위반하여=제대로 설명을 못하여 면책불허가를 2건 내렸는데 애매한 한계선상에 놓인 케이스라도 의심스러울때는 채무자의 이익으로를 원용하여 일부는 면책허가 의견을, 일부는 불가피하게 불허가 의견을 내린 사안입니다.
첫번째 케이스입니다.
아들이 만24세(군복무전)에 채무자의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관재인은 아들의 10년전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 및 소득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가장의 드문 사례로 22세부터 소득자료가 10년치 있으므로 매수능력인정하였습니다.
사실은 부친이 치매 노인 투병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였는데 대출이 되지 않아 자격이 되는 손자에게 증여후 대출받이 투병 및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것이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두번째 케이스 입니다.
장애인 딸이 만23세(지적장애3급)에 부동산(빌라)을 구입하였으므로 구입자금의 출처를 물을 수 있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딸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으나 장애인 고용회사에 고3때부터 취업한 소녀가장이고 그 시점시점에 채무자의 재혼녀의 자금 투입이 소명됩니다. 채무자도 약 1000만원을 투입하였으나 깡통주택에 근접한 점이 인정되어 환가 실익도 없습니다.
세번째 케이스입니다.
채무자의 통장에서 2015.10.7. 특정인(홍여사)에게 자금 이체된 것이 있는데 채무자는 동생에게 현금으로 빌려 홍여사에게 송금하고 즉시 홍여사는 동생에게 변제하였다는 진술을 합니다.
이는 당시 위와 같이 해야 파산절차에서 쉽게 면책된다는 누군가가 조언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관재인은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 홍여사에게 부인청구를 낼 수 있는데 채무자는 극구 말리면서 홍여사에 대한 인적사항을 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부인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불허가의견을 제시하고 종료하였습니다.
네번째 케이스입니다.
4지방소재 땅과 빌라, 오피스텔을 2013.경 팔고 1.2억원의 대부분을 두명의 지인채권자에게만 변제하였습니다. 대리인이 있는 것 같은데 뒤에서 사이드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재인이 편파행위에 대한 부인권행사를 언급하고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상대방에 대한 부인권 행사는 채무자를 두번 죽이는 일이고 상대방들은 절친한 지인으로서 소송청구시 채무자는 상대방들에 대해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체면이 손상되므로 관재인은 부인청구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7개월의 시간(중간에 3개월은 잠적)을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획파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지방에서 신청해야 함에도 주소를 옮겨 신청한점), 대리인(사무장)의 조언을 듣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 대리인 기재를 하지 않은 점,
대리인내지 사무장이 2년전의 부동산처분행위를 철저히 숨기고 신청한 점(세목별과세 증명서에 지방양도소득세가 곧바로 발견되므로 채무자가 자신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변호사라면 면허를 반납해야할 중대한 과실이고, 사무장이라면 무자격자에게 중대한 의료 시술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자료 제출에 대한 완고한 입장을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1회 보고서에 곧바로 면책불허가 의견을 제시하고 종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