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빌리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신청하기 이전에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을 거친 후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예비창업자들의 마음가짐으로는
지원이라는 용어의 해석 때문에 무상지원으로 오해하기 쉽다.
정부 정책지원자금은 무상지원의 눈먼돈이 아니라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자금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빌린 돈이니 만큼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자금상환계획까지 세워두어야 함은 당연하다.
자금 지원기관~~~~~~~~~자금지원내용~~~~~~~~~~최 대 지원금액~~~~연락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지원---2천만원--------02-528-0202
여성부--------------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지원----------1억원----------1588-5302
근로복지공단--------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1억원----------1588-0075
근로복지공단----------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1억원----------1588-0075
장애인고용촉진공단-----장애인 자영업 창업지원---------5천만원------02-723-5400/1
소상공인지원센터-----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5천만원----------1588-5302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5억이내-------042-481-4408
신용보증기금------------생계형 창업 특별보증-----------1억원-----------1588-6565
신용보증기금------------지식산업창업보증제도---------- 3억-------------1588-6565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시설 및 운전자금지원-------10억----------02-769-6700
서울산업진흥재단----서울의 소기업.소상공인 창업지원----3천만원-------3455-8321~8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창업지원-----3천만원--------02-780-9644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아이디어.기술등의 창업보육---사무실 지원------02-2141-5000
▶ 소상공인지원센터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3,000만원선에서 창업자금이 대출된다.
자격은 제조업과 건설업·광업·운송업 등의 업종은 10인 미만,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외식업 등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주점과 중개업·숙박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대출은 3개월간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들은 담보를 맡기고 대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조리사자격증 등과 같은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신용대출도 가능하다.
▶ 근로복지공단
점포형 창업지원은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 실직여성가장에 한해 대출해주고 있다.
서울과 광역시는 1억원, 기타 지역은 7,000만원. 점포 전·월세 모두 대출이 가능한데
보통 1∼2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세 점포는 연리 7.5%의 이자를 공단에 납부해야 하고,
월세 점포의 월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02-2165-3220)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이며,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후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거나,
그 외 기타 이유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여성도 지원 이 가능하다.
저소득은 가구 당 월소득 99만원이하, 재산규모 4,500만원 이하인 경우이 다.
지원금액은 점포임차금 2,000만원이며, 융자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연리 4%로 이자는 분기납부가 가능하다.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모두 대출 자격이 있다. 단, 만 20세 미만인 자 , 재직근로자,
사업주 또는 창업자금을 융자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가능하며, 연리 3%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대출기간은 총 7년이다. 은행을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은행의 여신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 등 채권보전조치를 받게 된다.
대출신청은 년 2회로 4월, 8월 각각 한달 동안만 신청을 받는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 준비자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업체 당 연간 10억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까지 대출가능하며
시설자금은 거치 기간 3년을 포함하여 8년 이내, 운전자금은 거치 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 이내 상환을 조건으로 한 다. 연리 5.9%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대출한도는 담보대출과 같고 연리 6.4%,
변동금리 적 용에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5년 이내(거치 기간 2년 포함),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 기간 1년 포함)이다.
▶ 서울산업진흥재단
서울시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창업 후 1년 이내 업체여야 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이어야 대출자격이 된다. 조건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업체별 종합 신용도에 따라 취급은행이 결정한 대출금리에서 연리 2.5%를
차감한 변동금리가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업체 당 3,000만 원 이내이다.
▶ 여성부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지원 대상은 해당분야에서 기능이나 기술을가진 여성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1년 이내여야 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ㆍ
창업교육을 수료한 여성,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여성, 문화산업ㆍ
정보통신산업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여성이 해당된다.
대출금액은 1인당 1억원 이내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후 4년 균등상환,
금리는 연리 4.5%을 기준으로 하되 실세금리에 연동된다.
자금신청 집행기관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이다.
▶ 국가보훈처
창업지원자금은 본인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이거나 제대군인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신규창업은 2,000만원, 창업한 경우에는 운영자금으로 1,500만원이 대출된다.(02-780-9644)
▶ 신용보증기금 / 지식산업창업보증제도
신용보증기금은 차세대 성장업종 ( IT, BT, NT, CT, ET, ST산업)에 최대3억원,
전문 자격증 (원예, 산업디자인, 컨벤션기획, 기계, 금속, 정보통신등 기술ㆍ기능분야와
고부가가치 공정분야, 전문서비스 분야) 소지자가 연관사업을 창업하면
신보가 최근 6개월 매출액의 3분의 1 범위에서 운전자금을 보증한다.
초기 시설자금은 1억원 범위에서 전액 보증한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금과 임차금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