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님 계좌에 있었던 돈이 어떻게 생긴돈인지를 증명해야 송금이 될거고요.
여기선 한국에서 바로 에스크로로 보내라 하던데요.
한국 회계사에게 상의하시면 그 돈을 어떻게 증명하라고 알려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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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_399707 2019-12-24 09: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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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절차란 현재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이 어떻게 생긴건지를 증명하는것으로 만약에 집을 판 돈이라면 양도세서류가 증명서류이고 월급통장이면 지금까지의 월급명세서가 증명서류 입니다. 미국에 있는 본인계좌로 송금하시려면 한국은행에서 해외송금 신청을 하시고 그때 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조사후 문제가 없으면 송금허가서? 가 나오는데 이걸가지고 본인 계좌가 있는 은행가셔서 송금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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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_878752 2019-12-24 0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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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 드리자면,
일단 1만불(혹은 천만원인지 기억이 안나네요..)이하는 아무때나 인터넷 뱅킹으로 해외송금할수 있고,
창구에서 송금하는건 5만불(혹은.. 5천만원) 까지는 서류없이 자유롭게 할수 있고,
그이상을 할때는 보통 몇번으로 나눠서 하던지(이건 편법) 돈의출처를 한국은행측에 확실하게 밝히고나서 해외반출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받은 후에 그걸 가지고 은행에가서 큰돈도 한번에 송금 할 수 있었습니다.
즉, 마지막 경우인 큰돈이라면 지금 내통장에 있는돈이라고 해도 명확하게 합벅적인 돈이어야 해외로 가지고 나올수 있다는거죠.답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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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_649717 2019-12-24 0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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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위에서 이어)
합법적인돈 이라는건 내가 벌어서 세금을 냈거나(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납세자료 발급), 내 부동산을 처분한 돈이라거나(부동산매매서류), 누군가에세 상속이나 증여를 받고 세금을 다 낸후를 말합니다. 주식같은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매도만 증명하면 되는건지 애초 그 유가증권을 매입한돈까지 증빙해야 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쪽에 문의해 보세요.
이 과정이 복잡해서 위에 말씀드렸듯이 가족에게 부탁해서 5천만원 혹은 5만불이하로 나눠서 여러번 송금을하면 서류준비도 필요없고 세금도 안내도 되지만 운나빠서 한국 국세청에서 분할송금으로 적발을 해내면 원래 내야하는 세금에 벌금까지 추가로 원금의 10프로인가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생각보다 잘 걸러낸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보니 지인들에게 송금좀 대신 받아달라는 민폐를 끼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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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_886624 2019-12-24 09: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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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위에서 이어)
이건 한국쪽의 업무처리이구요
미국에 그돈이 도착해서는 어카운트에 두달정도 묵히면 집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돈이라고 해도 해외에서 큰돈을 며칠전에 들여온거면 모기지 내주는쪽에서 의심을할만 하니까요. 때로는 한국의 은행 거래내역을 길게 요구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세금보고할때도 저희 CPA는 이정도금액은 따로 보고할것 없다고 했었는데 거래하는 CPA에게 다시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애초에 해외자산보고를 해뒀던거라면 그돈을 져온거니까 깔끔한데 해외자산보고를 안했던 돈이라면 어디서 갑자기 돈이 튀어나온걸로 돼서 증여받았다는 신고를 간단하게 나마 해야할수도 있으니까요. (추가로 내는세금은 없더라도)
제가 집살때의 경험을 토대로 쓴것이니 다시 확인해보세요. 한국은행, 시중은행 외환파트, CPA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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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_168458 2019-12-24 09: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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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 거액은 꼭 본인 명의로 송금하세요.
나중에 한국에서 부동산 살때 골치아파지니까요.
저는 50만불을 한국에 송금했었어요. 4년전인데 자세히 기억은 안나는데 간단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영주권을 한국가는날 포기했기에 거주자 비거주자 문제가 애매했었어요.
은행에서도 지점에서 처음있는 케이스라며 이리저리 알아보고 해결해줬었어요.
저는 기억이 안나는데 남편말로는 미국집 팔았던 서류도 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올때 국세청에 해외자산반출신고하고 다시 미국으로 송금했어요.
질문하신내용중에.. 내돈인지 어떻게 증명하냐 하셨는데요. 저희도 해외자산반출신고할때 기준을 삼은것이
수입이었어요. 내 수입으로 번 돈만 가져올수 있었어요 + 미국에서 송금했던돈.(이것도기록이있으니가능)
계좌에 있다고 다 내돈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수입을 봐요. 아니면 님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주식이 있는데 매매한 내역등등..
출처-https://www.ddanziusa.com/bbs/view.html?idxno=5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