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명령에 ‘현대차증권’ 제출한 수상한 계좌번호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현대차증권은 지난달 27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 1항,
민사소송법 제 294조 등에 의해 사건 심리를 위한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명령을 받았답니다.
이에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됐는데요.
각 금융기관 및 각 소유자별로
계좌번호가 다른 것이 일반적인데,
현대차증권이 법원 명령에 따라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내용을 살펴보면
각각 다른 거래 대상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계좌번호가 기록돼 있었던 것.
이는 폴라리스 세원의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체리힐2-1조합(이하 체리힐)으로부터
전환사채 일부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 20억 원을 송금했다가 이를 몰취당한 B씨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B씨가 주장하는
조합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운데
해당 조합 측이 “문제없다”는 취지로 공개했던
체리힐 통장으로부터 문제점이 발견되자,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까지
내리게 됐답니다.
체리힐 조합의 통장을 살펴보던 중
B씨가 입금한 금액이 해당 조합장 개인 계좌로
입출금된 내용이 드러난 것.
재판부가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체리힐 조합의 조합원은 단 2명으로 조합장과
그의 아들로만 구성된 것이 확인됐답니다.
무엇보다 체리힐 조합 통장은
국민은행 계좌로 확인됐으나,
이는 메리츠증권과 연동된 가상계좌임이 확인됐으며
또 메리츠증권이 조합장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출금한 내역을 살펴보는 중에
조합장의 국민은행 계좌 역시
NH투자증권의 가상계좌임이 밝혀졌답니다.
즉 B씨가 체리힐 조합에 입금한 돈이 이후
조합장 개인 계좌로 오갔던 것.
B씨는 취재진에게
“실제 금융기관 사이에 가상계좌만을
수차례 오가는 과정을 통해
내가 입금한 20억 원이 어디에 최종적으로
머물게 됐는지 알 수 없도록
혼란스럽게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답니다.
즉 B씨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몰취당한 돈이
여러 가상계좌로 오가면서,
재판부가 살펴봐야할 금융기관이 늘어난 셈.
이 사건 관련 재판부는 해당 과정에서 사용된
가상계좌 추적을 요구하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대차증권, 메리츠증권, 국민은행,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내렸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현대차증권은
가상계좌 내용만을 법원에 제출해
실제 입출금 거래 대상 등 상세 내용을 알 수 없었으나,
상기 나열된 또 다른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보에 의해
공개하지 않은 일부 내용이 공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상계좌로 연결된
마지막 계좌를 보유한 NH투자증권은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래내역서가 아닌,
새롭게 작성된 문서를 통해 입출금 거래 대상을 가리고
거래 금액만 기재된 자료를 제출했답니다.
B씨 측은 법원의 명령에 공개된 자료가
혼돈을 줄 수 있도록 가상계좌가 기재된 내용을 제출한
현대차증권 등 관련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
현재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명령받은
금융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민사소송 등 개별 사건에서 발령된 법원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다”고 밝혔는데요.
명령 위반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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