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주요내용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이어야 함
◦ (출퇴근의 정의)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의미
◦ (출퇴근재해 기준)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경로이동 중 특정장소(마트, 유치원 건물 등)에 머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미해당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어야 함
◦ (통상적인 경로)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를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 최단, 최소거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로, 공사‧시위‧집회 등 도로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 등 포함
◦ (통상적인 방법) 대중교통, 자가용,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그 밖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
□ 통상적인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함
* 일탈 : 출퇴근길에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 ** 중단 : 출퇴근 경로 상에서 사적행위를 위해 출퇴근행위를 멈춘 경우
◦ 일탈․중단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출퇴근재해가 불인정되나,
◦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그 행위를 위한 전‧후 이동 중 사고를 출퇴근재해로 인정
* 산재보험법 제37조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2 | 경로의 일탈․중단의 예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인 정)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식료품을 구입하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명품가방을 사는 행위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인 정)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훈련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취미로 요가를 배우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인 정) 출근길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를 하는 행위 ▪ (불인정) 퇴근 중 탁구 동호회 회장 선거 투표를 하는 행위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인 정) 출근길에 미취학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주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아르바이트를 마친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인 정) 고혈압약을 처방받기 위해 퇴근길에 병원에서 진료 받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피부과에서 미용목적으로 보톡스를 맞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인 정) 퇴근길에 병원에서 입원중인 부모님을 돌보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부모님 집에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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