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갱신형 영업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2104(1종)
판매개시일: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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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및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
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④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고당시 나이가만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용어풀이】
「형사합의금」이란 가해자가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에서 형사처벌수위를 낮추고자하는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42일(6주)이상 70일(10주)이상 140일(20주)이상
70일(10주)미만 140일(20주)미만 진단시
진단시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 1천만원 4천만원 7천만원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2천만원 7천만원 1억원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④ 제1항 제4호의 경우 : 500만원
【용어풀이】
1.「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3.「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첫댓글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2천만원 7천만원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