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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조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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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2회 유찰로 수의계약 시 재공고 참가자격 유지해야
늘벗(신은호) 추천 0 조회 113 24.05.09 07:4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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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9 08:53

    첫댓글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두 번째 입찰공고(재공고)의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재공고에서 명시한 참가자격에 맞지 않는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지침에 적합하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당연한 내용으로 숙지 합니다.
    재공고시에 1차 공고와 내용이 변경이 되었다면, 새로운 공고로 취급 되어야 함으로 10일간 공고를 해야 함.

  • 24.05.09 09:25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황소장님이 핵심내용을 한번 더 강조해주셨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 24.05.09 09:37

    2회 유찰로 수의계약시에도 참가자격을 잘 살펴 봐야 겠어요~~
    유용한 정보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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