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3항 별표 2의 7에 대한 문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3항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의 제7호 내용을 보면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입찰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이 돼 있었다. 1. 단지개요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3. 입찰 종류 및 낙찰 방법 4. 참가자격(제한요건) 5. 제출서류 6. 현장설명회 및 마감개찰일시 7. 입찰의 무효 8.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9. 기타
질의 1) 최초로 입찰에 부친내용이란 위의 항목 중 2번만 해당하는건지 1~5까지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질의 2) 만약 위의 항목 2번만이 범위에 해당한다면 부실업체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납품실적, 보유면허(등록)증, 자본금, 기술인력사항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문의한다.
질의 3) 만약 위의 항목 중 참가자격(제한요건)이 범위에 들어간다면 참가자격에 맞지 않은 계약이 이뤄졌을 때 위반사항을 접수해 패널티가 부여되는 절차가 있는가.
회신 : 두 번째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 해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제7호를 사유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두 번째 입찰공고(재공고)의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다만 질의의 입찰공고의 내용 중 3,6,7,8번 사항은 경쟁입찰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용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재공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재공고에서 명시한 참가자격에 맞지 않는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지침에 적합하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지침위반을 사유로 한 지도·감독의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해 결정하는 사항이다. <2024. 4. 1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첫댓글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두 번째 입찰공고(재공고)의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재공고에서 명시한 참가자격에 맞지 않는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지침에 적합하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당연한 내용으로 숙지 합니다.
재공고시에 1차 공고와 내용이 변경이 되었다면, 새로운 공고로 취급 되어야 함으로 10일간 공고를 해야 함.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황소장님이 핵심내용을 한번 더 강조해주셨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2회 유찰로 수의계약시에도 참가자격을 잘 살펴 봐야 겠어요~~
유용한 정보 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