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동산 중개업)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1.기본방향 및 특징
이번 소득세 신고는 부족한 국가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성실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방향은
①납세자유형에 따른 맞춤형 신고안내
②세무대리인 책임 강화
③종합소득세 사후검증 강화입니다.
첫째: -맞춤형 신고 안내는 납세자 특성에 맞는 신고 안내로서 납세자별로 신고안내유형(14가지 유형)을 안내하고, 수입금액. 해당 업종 경비율. 소득공제. 기납부세액. 가산금 등 제공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보유자료와 전.월세확정일자자료 등을 활용, 추출한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
[기준시가 9억초과 1주택자, 월세소득 2주택자로 2천만원 초과자, 3주택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합계 3억원 초과분 60%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3.4%)을 곱하여 과세(주택수: 부부합산,국민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수에서 제외, 3억초과분 소득금액계산 각각 개인별적용)]
-금융소득자대상자가 전년 금융소득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 지면서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홈텍스에서 조회기능 제공하고, 조회를 원할 경우 본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조회 가능
둘째: 세무대리인 책임 강화로서 신고소득률 저조자, 적격중빙 미제출자, 불성실 혐의 유형 납세자에 대해 세무대리인들 대상으로 성실신고안내
※적격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셋째: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으로 적격증빙과 차이가 큰 매입 및 인건비과다계상혐의자를 불성실신고자로 선정관리하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만은 신고유형을 [업종1군:농업.임업.도소매]를 적용할 수 있으니 신고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경비율(직전6천만원미만),기준경비율(6천만원이상), 복식부기(6억이상)
2. 신고시 확인사항
1)신고 안내 자료 확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주소지로 신고안내자료 발송. “1”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세무서에 직접 확인
-신고유형은
(F)유형: 단일 소득 및 단일 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장
(D)유형: 기준경비율 적용신고 대상자
(E)유형: 복수소득 또는 복수사업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B)유형: 기장 신고자
2) 경비율 제도
(1)단순경비율: 적전년도(2012년)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수입금액- 수입금액X단순경비율(65.3%)
(2)기준경비율: 직전년도 수입금액 6천만원이상 6억원미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수입금액-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수입금액X기준경비율(26.2%)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직전48백만원이하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전문직 사업자는 단순. 기준경비율 제도를 적용되지 아니하며 복식부기의무자임. 공인중개사(컨설팅 포함)는 전문직 사업자에 포함하지 아니함
(3)복식부기 의무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6억이상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3.0배로 소득금액 결정
(4) 2013년도 부동산 중개업 경비율제도 선택시 유의사항
-2012년 이전은 [업종3군: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으로 적용(단수경비율: 직전24백만원미만)적용하여 왔으나 업종분류에 부동산중개업이 명시되지 않아, 2013년 귀속은 위 “1”호와 같이 [업종1군]을 적용하고, 2014년 귀속 부터는 다시 [업종3군]으로 전환함
(5) 겸업자
-수입기준이 다른 업종 겸영 또는 업종이 다른 사업장이 2개이상인 경우
(기장의무 판정)
주업종 환산수입금액= 주업종 수입금액+주업종외의 수입금액X(주업종기준금액/주업종외의기준금액)
(6)무기장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사업자(직전년도 48백만원미만)를 제외한 간편장부의무자에게는 무기장가산세 20%가 가산된다.
-또한, 간편장부의무자가 복식부기 신고시 20%의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방법
(1)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한 별지 제40호서식(4)<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F)유형)>은 세무서에서 보내온 신고서내용을 수정하여 6월2일까지 신고하고, 납부서(국세 및 지방세)도 작성하여6월2일까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타의 유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에 의해 작성 신고 하셔야 합니다.
(2) 홈텍스에 가입하신 납세자께서는 국세청사이트에 들어가 전자신고 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에 내방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에 처리가 복잡하고, 납세액이 큰 경우는 세무사사무실을 이용 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4. 신고서 작성요령
<단순경비율> 제40호서식(4)
(1)총수입금액: 세무서에서 보내온 안내자료 참고
-부동산중개업(코드번호 7002001):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 제1확정+제2기확정+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발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2013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 ”
-기타 자영업 수당 (9409009, 일반율 64.1%), 기타자영업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940911, 일반율 67.3%)
-전산으로 적혀있는 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를 더하여, 별지40호 서식(1)를 사용해야 합니다.
(2)단순경비율에의한 필요경비: 총수입금액X단순경비율(중개업 일반율 65.3%, 자가율 65.0%)
(3)종합소득금액=(1)-(2)
<공통> 소득공제
(1)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150만원, 배우자공제 150만원, 부양가족공제 150만원. 배우자, 부양가족공제는 소득100만원이하, 부양가족연령제한있음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70세이상),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 자녀양육비(100만원), 출산입양공제(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 자녀2명 100만원, 기본공제 3명이상 추가1인당200만원
[첨부서류]
1,장애인 증명서 1부.
2.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 안될 때)
※2014세법개정으로 일부가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세액공제로 전환됨 자녀양육비공제, 출산입양공제, 다자녀추가공제의 경우 자녀1명당 15만원, 자녀 3명이상은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2)기부금공제
.법정기부금(100%), 지정기부금(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10%(종교) 범위 내에서 공제
.당해년도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종교)은 5년에 걸쳐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시 별도의 기부금명세서(별지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1부첨부
(3)표준공제:60만원
(4)개인연금저축공제(불입액의 40%, 72만원한도), 연금저축공제(4백만원한도),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5)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100/110공제
(6)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7)지방소득세: 종합소득결정세액의 10%를 신고하는데, 지방소득세 경우 위텍스(www.wetax.go.kr)에서 신고하고 은행 ATM/CD 통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과세 당국에서 적격증빙 수취 여부를 확인하여 매출누락 및 매입관련 적격증빙 수취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있으니 적격증빙수취에 만전을 기하고, 가사용 경비 등은 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휴대폰 등 통신요금도 관계회사에 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교통비, 각종 사무실 경비 및 사업관련 영수증도 꼭 챙기시고, 사무실관련 경비 지출액 중 건당3만원(접대비 1만원)미만까지는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경비처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4년7월1일부터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금액이 30만원미만에서 10만원미만으로 하향 조정되어 제도적으로 과표현실화가 강요되어, 경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데, 과세당국에서는 적격증빙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 철저히 대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동산 중개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