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E SHEET CUE SHEET | 라디오 상담실 | KBS1 Radio 표준FM105.9MHZ |
■ 방송일시 : 2022년 08월 24일 (수) ■ 방송시간 : 11:30∼11:57 (27분간) | ■ 진행 : 김석훈 ■ 연출 : 김석훈 ■ 구성 : 이은해 |
단위 | 진행 | 내용 | 연결 | 참고 |
1′ | 30′ 31‘ | ▶ KBS 캠페인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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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2‘ | ▶ SIGNAL + OPENING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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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0′ | ▶개정된 도로교통법 1 | 스튜디오 |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010-4133-5320 |
LOGO무엇이 궁금하십니까? ~~ 들으실 수 있습니다. 17″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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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8′ | ▶ 개정된 도로교통법 2 | 스튜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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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생활 속 궁금증 힘이 되는 라디오~~~~~~~~~~~~~13″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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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56′ | ▶ 개정된 도로교통법 3 | 스튜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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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7′ | ▶SIGNAL + CLOSING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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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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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강산에 / 라구요
| C | [[예비음악]] |
****************************<Signal>*****************
안녕하세요?
2022년 08월 24일 수요일
<라디오 상담실> 김석훈입니다.
270-7541,7542으로 전화하시면
각종 사고, 보험에 대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2983~~
#2983으로 상담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있습니다.
KBS목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깐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 이 시간에는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뀐 도로교통법 규정” 에 대해 알아보면서
다양한 손해사정 상담도 진행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 손해사정법인>의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지난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법 개정 사실을 잘 알지 못하거나
완전하게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분들이 상당 수 있어서
곳곳에서 혼란스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러다 집에 못가겠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어디선가 멈췄다 출발하지 않거나 혹은 출발하면 안 되는 시점에 조기 출발할 경우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횡단보도마다 다 멈추게 되어 집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금번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핵심은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의 도입입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되는 횡단보도와 같은 보행자 우선도로를 운영하는 이유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게 되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호자 보호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질문2.
그럼, 먼저 횡단보도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 먼저 살펴보죠.
답변.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내용입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은 아시죠.
과태료는 운전가 누군지 모르게 집으로 날아오는 언제까지 내라고 하는 납부통지서이고, 범칙금은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통상 벌점까지 부과되는 것인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과태료로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질문3.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예전부터 알고 있는 규정이고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당연히 멈춰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헷갈린다는 것이죠.
답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자동차가 횡단보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가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각각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내가 가는 길 앞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입니다.
교차로에 도착했는데 전방 직진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우회전을 어떻게 하는가? 입니다.
이 경우 내 바로 앞 횡단보도는 당연히 녹색일거고, 우회전하는 방향에 횡단보도는 적색일 겁니다.
이때에는 내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곧바로 우회전해서 가면 됩니다.
즉,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하지 않고 곧바로 통과해도 됩니다.
질문4.
어찌 보면 당연한 규정이고, 우리들이 그동안 자연스럽게 운행하던
그대로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 다른 사례를 또 설명해주시죠.
답변.
직진 교차로 방향이 적색인 것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데요. 내 바로 앞 횡단보도가 적색이고, 우회전하는 방향에 횡단보도도 적색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내 앞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KBS제1라디오 <라디오상담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 LOGO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 들으실 수 있습니다. 17″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손해사정 상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질문5.
그러면 내 앞 횡단보도가 적색이건 녹색이건
우회전 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한 후, 출발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다음은 전방 직진방향 신호가 녹색일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회전하는 방향에 횡단보도도 당연히 녹색일 겁니다.
이때에는 내 바로 앞 횡단보도는 당연히 적색일 테니까,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되 우회전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한 후 우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앞서 법 개정에서 횡단 중뿐만 아니고 횡단을 하려고 할 때에도 동일하게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질문6.
그럼, 전방신호는 녹색인데,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답변.
이 경우는 내 바로 앞 횡단보도나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 모두 보행자 신호는 적색일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앞 횡단보도나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 모두에서 일시정지 할 필요는 없고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서행이라는 것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말하기 때문에 도로에 규정 속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아셔야겠습니다.
질문7.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바뀐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앞서와 같이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벌점 10점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최근에 저는 집에서 우회전하여 가면 조금 빠른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어서 좀 거리로 멀긴 하지만 좌회전 한 다음 우회전하여 큰 길을 위주로 운전하는 습관을 기르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KBS제1라디오 <라디오상담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LOGOAM1467 ~ <라디오 상담실>을 듣고 계십니다. 13″
<라디오 상담실>… 손해 사정 상담 계속됩니다.
질문8.
이번에 바뀐 규정 중에는
도로가 아니어도 보행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죠.
답변.
그렇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 3. 도로 외의 곳, 예를들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에서도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의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 4만원, 과태료 5만원 벌점 10점을 부과 받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가 아닌 도로외의 곳에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단순 훈시규정으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질문9.
우리 지역은 회전교차로가 많지 않습니다만,
회전교차로 통행방법도 좀 바뀐 규정이 있죠?
답변.
회전 교차로 통행방법을 좀 살펴보죠.
먼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규정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으로 볼 때 회전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이 좀 서툰 분들은 통과하시면서 손으로 신호를 주시면서 통과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는 각각 6만원과 7만원으로 동일한데 벌점이 무료 30점에 해당합니다.
질문10
그리고 개정 된 내용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영상기록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13개 항목에서 26개로 확대됩니다.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유턴과 횡단, 후진 금지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빛가람 손해사정법인>의 양해일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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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상담실> 내일은
치과상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강산에의 “라구요”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