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문사항
1.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상대방이 100%인정 하고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서도 100%처리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일로 부터 8일이 경과 하였는데도 제차량(뉴sm5, 07년식)을 전손 처리 할지 수리를 해줄건지를 결정을 안 해주고 있으며 제가 그냥 전손처리 하는쪽으로 하여 달라고 하였는데도 본사에 잔존물평가를 하고 수리비용 산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네요.. 이유는 사고비용산정 아는 사람이 휴가를 가서 기간이 미루어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 상대방 보험회사 에서 100% 대물처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1. 전손 처리시 12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물처리 시 중고차 시세의 120%을 해주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2. 전손처리 하여 제가 현금으로 받으면 제 차량은 잔존물 처리 되는데 그 차량을 보험회사 측에서 인수하여 경매 하여 판매 가능 한건지요? 그리고 잔존물 처리에 관하여 약간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전손처리 시 제가 차량에 장착한 네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실내 엘이디 작업 관련 부분에 대하여 보상 받을수 있는건지?
4. 전손처리 시 신차 구입시에만 취득세, 등록세를 주는건지? 아니면 중고차 구매시에도 이전비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나. 답변
1. 전손시 시세의 120%가 아니라, 시세대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간접손해(휴차료, 대차료)는 별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님은 차량 시세를 현금으로 받으면, 차량에 대한 권리는 보험사에 이전하게 됩니다.
3. 차량에 기본장착이 아니라, 별도의 비용을 드려서 설치한 것이고, 그것이 파손이 되었다면 시세에 추가하여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감가상각을 한 금액이겠지요.....파손이 안되었다면 보험상서 인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신차, 중고차 무관하게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등록세가 보상되는 기준은 새로 사는 차량의 기준이 아니라, 사고난 차량의 현 시세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보통 7%정도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카페 검색어 기능에서 7%라고 검색하시면 다른 답변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도움이 되었길...
첫댓글 답변 감사 드립니다.. 참고해서 보험사 대물과 쇼부를 쳐야 겠네요..
궁금한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차량에 실내가 모두 LED작업이 되어 있는데...이 작업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 하였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전손처리 계약 서류 작성 전 까지는 제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LED해제를 할수가 있나요??
차량에 대한 애정이 있는데..이렇게 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제 차량을 제가 파손을 시켜도 상관이 없는 건지요?? LED를 모두 분해 해 버리면 차량에 불이 안 들어 오지 않습니가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도 상관은 없는건지요??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보험사와 협의가 필요하구요...아마, 그럴 경우 시세에 좀더 계산하여 인수하지 않을까 합니다.